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 종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14종) | |
<colbgcolor=lightgray> 운전 |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 |
제과제빵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 |
조리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 |
미용 | 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 |
건축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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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시행 (4종) | ||
사무 |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비서(1급|2급|3급) | |
회계 |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3급) |
건축도장기능사 | → | * | → | * |
건축도장기능사 建築塗装技能士 Master Craftsman in Architectural Painting | |
중 분류 | 14. 건축 |
관련 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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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및 관리하는 건축 계열의 자격증을 말한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표면, 장식물에 페인트나 바니시 등을 칠하여 보호 및 장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사 자격증이다.
2. 필기
- 필기시험은 미시행한다.
3. 실기
- 시험과목: 도장작업 (합판 수성 페인트 도장, 각목 유색래커 페인트 도장, 수성 페인트 지정색 도장, 에나멜 페인트 흑색 도장, 수성 페인트 그라데이션 도장)
- 시험방법: 작업형(6시간, 300분)
-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내용: 작업형 시험으로 주어진 5가지 과제를 수행하여 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