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0:34:48

지게차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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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車運轉技能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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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aabfdd,#465b79> 중 분류 146. 건설기계운전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취득 절차
2.1. 필기2.2. 실기
3. 기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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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2. 취득 절차

시험종류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4분 작업형

2.1. 필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BT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상시시험으로 한 달에 여덟 번을 시행하기 때문에 탈락해도 재도전할 기회가 아주 많다.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디젤 기관이나 지게차 운전 말고도 자동차 운전에 나오는 교통법규 문제도 있다. 기관이나 운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 어렵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바로 탈락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합격한다.

기출문제가 문제은행 방식이라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기능사 서적에서 나오는 예상기출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교재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기출문제 사이트안드로이드 앱 등을 이용해서 실전 모의고사만 확실하게 풀면 어렵지 않게 합격한다.

2020년 1월 1일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되어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과목에서 필기시험이 출제된다. 안전관리는 내용이 많지만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안전한지 생각하면 쉽게 풀어낼 문제가 많고 시행령이나 법규도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출제되니 강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좋다. 게다가 굴착기운전기능사의 필기시험과 겹치는 내용도 많다. 사실 건설기계마다 필기시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겹치는 문제가 많아서 하나의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다른 자격증의 필기시험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2.2. 실기

실기시험은 접수부터 시간과의 다툼이다. 실기시험도 상시시험이라 1개월에 2번 시행하지만 이전에 실격한 응시자까지 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합격자 발표를 시험 접수일 다음으로 미루고 발표 전까지는 같은 분야의 시험을 다시 접수할 수 없도록 막아서 사실상 실기시험 접수는 1개월에 1번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쟁이 치열해서 원서접수 첫날인 목요일 10시 정각에 맞춰서 바로 접수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과 시험장은 고르지도 못하고 마감된다.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는 10시 30분이고 다음은 12시 30분. 8시 30분은 너무 빠른 시간이라 인기가 없다.[1] 시험이 실시되는 시험장이나 중장비학원은 도심에서도 외곽이라 멀리 떨어질수록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하기가 부담스럽다. 게다가 엔진이나 유압 장치가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므로 가뜩이나 낮은 합격률에 유독 장비 때문에 탈락하였다는 인식이 강해진다. 그리고 겨울은 시험장 노면에 살얼음이 있어 더욱 불리하다. 중장비학원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아침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지게차를 조종하면 포크가 안 올라가기도 한다는 걸 비춰보면 이걸 징크스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건설기계는 경유를 사용하기에 엔진 워밍업이 안 되었거나 습기가 차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추운 겨울에는 10시 이후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대도시의 시험장들은 빠르게 마감되나 경상북도 영주시의 현대중장비직업전문학원이 마지막까지 자리가 남은 경우가 흔하다. 응시자가 사는 지역과 거리가 멀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가급적 빠르게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을 선택한다. 실기시험은 복수 응시가 불가능하며 자신의 시험 회차의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게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실격이 확정되어도 발표하기 전까지 응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시험장은 시간이 되면 실내로 응시자들을 불러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한다. 무조건 제비뽑기가 원칙이지만, 첫 번째 응시자는 지원을 받기도 하거나 합의에 따라서 응시자끼리 순서를 바꿔주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늦어도 주의사항 설명 중에 들어오면 응시 순서가 늦어지는 정도에서 봐준다.

휴대전화는 수거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게 원칙이나 전원만 끄게 하거나 꺼내지 말라는 말만 하고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복장은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긴팔과 긴바지에 작업화를 신는 것이 원칙이다. 상의는 외투를 걸치거나 반팔이더라도 팔토시를 착용하는게 허락된다. 바지는 긴바지라면 통과되며 신발도 운동화면 무난하다. 가장 좋은 복장은 작업복과 워커. 여름에도 이런 복장으로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더위로 고생하기 싫으면 웬만하면 서늘한 가을에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0.03%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감독관이 앉은 자리는 작업 구간 중간에 배치된 상태인데 감점이 많고 실격이 많은 구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독관이 자리를 잡고 응시자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지게차를 따라다니면서 채점하기도 한다. 인칭 페달은 작업 구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주행 구간은 실격 사유에 해당하니 어느 구간이든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연습이 충분하다면 인칭 페달을 사용하지 않아도 4분 안에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포크 간격 조절 레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레버를 제거한 시함장도 있으므로 애초에 없는 레버라고 생각하고 응시하면 된다.

지게차에 탑승하고 출발선을 통과한 시점부터 4분 안에 정해진 구간을 완주해야 하는데 이전에 지게차에 오르면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신호를 준다. 그 후 감독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포크를 들고 마스트를 조금 젖혀서 1분 이내에 포크를 지면에서 20~30cm 띄우고 출발선을 넘어야 한다. 지면에서 띄우지 않은 체 출발선을 긁고 지나가면 실격이다. 그리고 바퀴와 포크가 차선을 밟거나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로 앞에 있는 드럼통 위의 파렛트까지 주행하여 포크를 정확히 꽂은 다음 틸트 레버를 약간 당겨서 마스트를 젖힌 다음 포크를 지면에서 20~30cm 정도로 하강시키고 건너편 하역 지점으로 주행한다. 선을 넘어가지 않고 밟는 것만으로는 실격시키지 않는 시험장도 있으나 최대한 안 밟도록 해야 한다. 보통은 선에 원형고깔로 표시를 하여 밟으면 실격처리한다. 포크를 파렛트에 꽂은 후 후진한 뒤에 하강시키지 않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주행하면 포크높이 50cm초과로 바로 실격이다. 또는 후진을 과하게 하여 뒷바퀴가 출발선을 밟아도 실격. 심심찮게 벌어지는 실격 사유 중 하나. 어렵지 않은 조작이라 의아할 수 있으나 실전 시험이라는 점과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포크 조작을 잊고 작업장을 출발하려다 바로 실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역 지점에 도착하면 하역 지점에 위치한 파렛트에 위치를 맞추고 테이프가 드러나지 않게[2] 파렛트를 위에 내린 다음 포크를 빼고 뒤편 정지선까지 후진하여 중립 후 포크를 정지선 위에 닿는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내린 다음[3] 다시 파렛트를 꽂고 시작 지점까지 후진으로 이동한다. 파렛트가 처음 놓인 드럼통 위에 올리고 후진하여 앞바퀴가 출발선 뒤로 진입하면 시간 측정은 종료되지만 아직 채점은 끝나지 않았다. 포크를 내리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야 최종적으로 채점이 종료된다.

시험장에는 다양한 이유로 실격당하는 응시자가 많은데 가장 흔한 사유는 시간 초과가 많다. 타이트한 4분 안에 파렛트를 들고 내리고 주행도 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1분 이상 소요하면 사실상 탈락이다. 하역 중에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역 중에 포크가 빠지지 않자 당황하여 수정을 반복하다 시간 초과로 실격당하는 모습이 흔하다. 그 다음은 차선을 밟거나 코스를 이탈한 경우. 지게차의 크기와 회전반경 파악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향 중에 필요 이상으로 돌리다가 차선을 밟는 것이 대부분이며 가속하다가 선을 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변속기가 전진으로 놓인 상황에서 포크를 조작하다가 브레이크를 깊게 밟지 않아서 지게차가 코스를 이탈하여 실격되기도 한다.

지게차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되어도 실격이지만 시동이 걸린 상태로 시험이 진행되는데다 자동변속기인 지게차의 엔진이 정지될 일은 키를 돌려서 시동을 끄는 게 아닌 이상 없다.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수동변속기 지게차도 없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멸종된 상태라고 봐도 좋으며 굳이 구하기도 힘든 수동변속기 지게차를 구비한 시험장은 없다. 현대에는 지게차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수동변속기 지게차를 볼 일은 없다. 수동변속기 지게차가 주류이던 과거에 실격 사유로 지정된 엔진 정지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일부 응시자는 중장비학원에서 연습할 때 포크의 각도를 수평으로 맞추고자 일정량을 조절하고 출발하였는데 정작 시험장에서 이미 포크가 수평인데 본인의 감각대로만 하려다가 파렛트가 넘어가서 실격되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후진해서 주차만 하면 되는데 포크를 주차선이 아닌 출발선 위에 내려놓아서 실격된 응시자도 있다.

운이 없는 경우는 본인 이전에 응시한 사람이 파렛트를 비뚤게 놓고 합격하였는데 감독관이 파렛트가 삐뚤어도 재량껏 꽂으라고 말하면 파렛트가 반듯하지 않아 어려운 상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공평한 시험을 강조하기에 이전 응시자의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이 알아서 조정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다수의 시간 초과는 파렛트를 제대로 꽂지 못하고 못 내려놓거나, 느리게 달리거나, 회전을 너무 늦게 하는 등 제각각이다. 파렛트를 못 꽂거나 제대로 못 내려놓는 것은 틸트 레버를 제대로 못 다룬 경우이다. 포크의 기울기가 위로 솟은 경우에는 리프트 레버를 올리면서 틸트 레버를 내려야 되며 포크가 너무 처진 경우에는 리프트 레버를 내리면서 틸트 레버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포크의 기울기를 내릴 때 미묘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기울기를 올리면 파렛트가 뒤로 밀린다. 직진 중에는 가속하면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만 브레이크만 완전히 떼도 충분하다. 또한 파렛트를 싣고 가는 중에는 웬만하면 틸트 레버를 뒤로 젖히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조향축은 대부분 앞바퀴지만, 하중이 앞바퀴에 쏠리는 지게차의 조향축은 뒷바퀴란 점이다. 너무 큰 각도로 무리하게 꺾다가 뒷바퀴가 선을 밟는 경우가 많다.[4] 그리고 사지연계가 무엇이냐면, 출발할 때 액셀을 안 쓰고 직진 후 도착 → 상하 레버 조작 → 틸트 레버 조작 → 파렛트 장착 후 드럼통 이탈 → 상하 레버 조작 → 후진이란 프로세스가 있다면,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서 과정을 다 따로따로 한 개씩 실행한다. 그러나 시간을 단축하려면 직진 때 악셀을 밟고(오른발) 가면서 레버 두 개를 미리 파렛트에 꽂기 편하게 조작(오른손)하면서 방향 조절(왼손)을 하면서 드럼통 앞에 도착[5]하고 후진하면서 상하 레버와 틸트 레버를 동시에 조작, 즉 두 손과 오른발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움직여서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작업 구간에서 파렛트를 둔 후 후진하여 작업선에 포크를 내릴 때 바닥에 닿는 소리가 살짝 나야 감점을 당하지 않으며, 바닥에 내린 후 틸트를 밀어 포크 앞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 학원마다 다르지만 아예 파렛트를 내린 후 후진할 때 틸트를 밀어 마스트를 앞으로 젖힌 뒤 포크를 바닥에 내리라는 곳도 있다. 물론 작업 마무리 주차선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실격 사유 발생 시 감독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응시생을 하차시킨 후 감독관이 지게차를 출발지점으로 되돌려놓는다. 실격 사유를 알려주기도 한다.

3. 기타

  •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3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1종 보통을 소지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능사 자체는 미성년자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만 18세가 되어 1종 보통을 취득할 때까지는 기능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다.
  • 3톤 미만 지게차 한정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없어도 중장비학원에서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을 교육받고 수료증을 받아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조종이 가능하며,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2종 보통 소지자의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지정병원에서 1종 적성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 지게차가 자주 사용되는 물류터미널에서는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소형 지게차 교육 12시간만 이수하여 수료증만 받고 조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시험장 상황을 모르는 기사들은 그 쉬운 지게차를 왜 떨어지냐고 의아해하기도 한다. 다만 3톤 이상이 3톤 미만보다 운전 난이도가 더 높고 무엇보다 실격 사항 다수 + 4분의 압박 + 불합격 시 재도전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없는 3톤 미만보다 훨씬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아무리 3톤 미만이 많이 이용된다 하더라도 3톤 미만보단 기능사가 낫다.
  •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을 소지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로에서의 운전만 가능하지 현장에서의 조종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1종 보통만 소지한 상태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현장에서 조종하면 무면허운전이다.
  • 지게차 실기는 감점이 누적되어 불합격하는 경우는 드물고 실격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격 사유가 많다.[6] 무면허이거나 소형 지게차 교육만 받고 지게차를 조종하던 베테랑 기사들이 시험장에 와서는 이러한 규칙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는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알맞게 지킬 건 지키는 부드러운 운전이 합격의 핵심이다. 어떤 응시자는 2016년 12월 20일에 강화된 1종 보통 장내기능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육군에 입대하면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후반기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군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난이도는 실기가 사회와 어느 정도 비슷한 반면 필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공군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가 항공운수 부문에서 특기 가산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종 보통과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의 항공운수 특기를 부여받고[7] 수송지원반이나 TMO에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에서 지게차는 극도로 물량이 몰리는 일부 기지[8]들을 제외하면 간부들이 조종하여 일반 병사 신분으로 지게차를 조종할 일은 특기학교 이후로 없을 수도 있다.
  • 2000년대 이전에 출시된 지게차는 수동변속기를 장착하였지만 이후 출시되는 지게차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 규정에 변속기 및 클러치 조작 미숙에 의한 엔진 정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시되어 있으나 수동변속기 지게차는 노후화 및 편의성 문제로 현장에서 빠르게 도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동변속기 지게차를 조종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관련 문서


[1] 하지만 이마저도 인기있는 시험장은 일찌감치 자리가 다 나가니 꼭 접수시작과 동시에 원하는 시험장을 잡아야 한다.[2] 작업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파란색이 보이면 감점, 빨간색이 보이면 실격이다.[3] 포크가 정지선과 교차되지않으면 실격. 정지선과 닿지않으면 감점. 포크가 지면에 닿을때 너무 큰소리가 나면 감점.[4] 선회 시 뒷바퀴가 선회 반경 안쪽을 파고 드는(= 내륜차) 일반 자동차와 달리, 지게차는 뒷바퀴가 선회 반경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외륜차) 구조이기 때문에 앞바퀴를 선회 반경 안쪽에 최대한 붙여야 뒷바퀴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는다.[5] 만약 인칭 페달(자동 브레이크) 사용을 허용할 때 드럼통 앞까지 포크가 안 올라왔다면 인칭 페달을 쓰면서 포크를 빠르게 올린다.[6] 제일 흔한 4분 시간초과부터 이중작업, 선 밟기, 너무 높거나 낮은 포크 높이 등 많이 있다. 감점 누적으로 불합격이 될 정도이면 너무 급하게 해서 이것저것 전부 놓치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보통은 그 전에 다른 사유로 실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보통은 이렇게 해서 많이 붙지만 원체 TO가 많이 나지 않는 특기이다 보니 간혹 이렇게 해도 특기시험이나 전공점수 등에서 밀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운이 없다면 아예 티오가 0인 기수도 나오니 유의해야 한다.[8] 군수사가 있는 11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