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7 19:08:43

실내건축기사

건축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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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室內建築技士
Engineer Interior Architecture
중분류 141. 건축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시험의 구성
2.1. 필기시험
2.1.1. 실내디자인 계획2.1.2. 색채 및 사용자분석2.1.3. 시공 및 재료2.1.4. 실내디자인 환경
2.2. 실기시험
2.2.1. 실내디자인 시공실무 (필답형 주관식) 2.2.2. 건축실내의 설계 (작업형)
3. 취득 후
3.1. 공무원 가산점

1. 개요

실내건축은 목적에 따라 주어진 실내공간 또는 새로운 실내공간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장식과 마감재 에서부터 목적에 따른 실 구획과 배치 등 실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및 시공 등을 의미한다.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공종이며, 설계분야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 건축설계 분야인 건축사사무소와 협력할 수 있다.

실내건축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설-건축-실내건축분야에서 별도의 상위 자격이 없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기준상 설계·시공 분야에서 건축기사와 동일한 등급이며, 전문분야인 실내건축공사외에도 각종 건축공사 등의 감리업무 수행시 건축기사와 동일한 역량으로 평가한다.
단, 건축기사와 비교할때 설계시공 등급은 동일하나 전문분야는 '실내건축'으로 한정된다.

연관 전공은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실내건축학과를 포함하여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주거디자인, 주거환경 등이다.

시험 범위는 건설직무 분야 중 실내건축 분야의 공간설계, 시공감리 및 실내건축공사, 기계, 전기, 소방계획 등 실내건축 연관 분야에서 출제 된다.

2022년 필기시험개정 前 실내디자인론, 색채학, 인간공학, 건축재료, 건축일반, 실내건축환경의 6과목에서 개편되어 실내디자인 계획,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행태분석, 실내디자인 및 시공재료, 실내디자인환경 4과목으로 개편되었다. 과목당 20문제로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2시간이다.

시험자체의 난이도는 기사인 만큼 상당한 공부량을 필요로하며 실기시험의 경우 필답형 주관식만으로 이루어진 건축기사와 달리 필답형 주관식인 시공실무와 작업형(제도 시험) 두 가지를 평가한다. 작업형 시험 덕분에 모든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필기와 실기를 포함하여 디자인에 관한 비중이 가장 높고 유일하게 시험과정에서 직접 설계를 해야한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모두 작업형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형 시험에서 평면도 등과 함께 투시도까지 손도면(작도)으로 작성해야한다. 덕분에 재료비, 제도판 등 고가의 준비물까지 구비해야 하다보니 암기만으로 필답형 주관식에 올인할 수 있는 건축기사에 비해 시험준비에 부담감이 있는 편이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2. 시험의 구성

2023년 필기 접수자 수 상위 30개 종목별 기사 시험 통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순위 종목 필기 접수자 수 필기 합격률 실기 접수자 수 최종 합격률
1위 산업안전기사 124,482 51.11% 60,278 54.26%
2위 정보처리기사 88,359 59.02% 76,686 21.01%
3위 전기기사 82,593 22.23% 26,895 37.11%
4위 건설안전기사 54,149 51.37% 22,480 63.02%
5위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1,687 49.43% 24,688 41.64%
6위 건축기사 37,313 37.63% 18,224 31.39%
7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36,680 45.69% 23,796 26.61%
8위 전기공사기사 23,830 44.99% 10,030 62.19%
9위 일반기계기사 20,691 39.88% 8,341 41.15%
10위 빅데이터분석기사 20,634 63.33% 10,031 52.93%
11위 대기환경기사 20,539 37.05% 10,939 17.64%
12위 토목기사 19,886 29.56% 7,455 51.30%
13위 산업위생관리기사 16,852 48.17% 6,609 58.49%
14위 수질환경기사 15,262 29.57% 5,630 24.95%
15위 공조냉동기계기사 15,163 36.80% 5,552 41.20%
16위 에너지관리기사 15,162 33.80% 5,904 39.39%
17위 설비보전기사 12,890 50.33% 5,890 57.79%
18위 식품기사 12,521 41.85% 6,763 26.63%
19위 건축설비기사 12,277 59.39% 9,498 39.24%
20위 화학분석기사 10,993 28.15% 3,286 14.92%
21위 정보보안기사 10,641 37.81% 6,321 9.78%
22위 산림기사 8,632 49.48% 4,785 57.01%
23위 품질경영기사 8,057 40.26% 2,572 46.58%
24위 가스기사 7,914 22.92% 1,762 36.44%
25위 인간공학기사 7,831 75.15% 4,742 74.09%
26위 조경기사 7,653 22.04% 2,155 32.75%
27위 화공기사 7,032 23.37% 2,308 21.13%
28위 화재감식평가기사 6,435 81.11% 6,608 44.73%
29위 식물보호기사 6,248 54.41% 3,850 38.05%
30위 건설재료시험기사 5,942 40.20% 1,587 74.40%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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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1,2,4회에 실내건축기사 시험이 치러지고, 1,2,3회에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이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여타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식의 필기시험이다.

실기시험은 필답형 주관식(시공실무)와 작업형 시험(실내공간설계)으로 치러진다.

2.1. 필기시험

기존 6과목에서 4과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세부 변경내용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20문항중 과목당 40점이상으로 하여 평균 60점을 넘기면 필기시험은 합격한다. 시험시간은 2시간이 주어지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CBT 시험이 실시된다.

건축일반은 법규 때문에, 건축환경은 건축설비가 포함되며 공식 암기가 필요한 계산문제 등으로 은근히 과락(과목낙제)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2016년부터 바뀐 필기 풀제기준을 보면 건축일반에서 법규문제의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다. 최근 많이 발생한 대형사고의 여파인듯 하다.

기사등급의 시험인만큼 대학 전공수준의 지식이 필요하고 범위도 넓어 공부량이 상당한 편임에도 시험준비가 만만치 않다.

첫번째 이유로는 교육기관이 부족한 편이다. 건축기사의 경우 수요가 제법 많아서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원이 꽤 있는 편이라 과목별로 해당분야의 교수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초보자나 비전공자도 쉽게 찾아서 수강할 수 있다. 이 점은 필기에서 배운 내용이 실기시험과도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꽤 중요한 문제다. 반면 실내건축은 수요도 적고 애매한 합격률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필기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보니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내건축 유료강의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제도 강의 위주뿐이다. 이런 연유로 전공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 초보자들은 필기 시험부터 고생하기도 한다.

두번째 이유는 출제과목의 스펙트럼이 순수하게 실내건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술하는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 건축적인 과목(건축구조, 법규, 건축사)에 일반 디자인 이론(실내디자인, 색채)이 다뤄지는 건 당연하지만, 환경+설비(실내건축환경)에 산업공학(인간공학)분야까지 손대야 하고 학교에 따라 일부 과목은 4년제 전공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문제은행식 필기시험이므로 건축기사처럼 기출문제위주로 달달 외우다 시피 하여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1.1. 실내디자인 계획

기존의 실내디자인론에 건축사 파트가 포함되었으며, 기획 단계의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났다. 전반적으로는 기초적인 디자인의 개념과 요소 원리 등을 다루며 구체적인 실내공간 계획 이론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후술할 과목들의 점수는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편이므로 실내디자인론에서 최소 15/20은 점수를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한 편이다. 상식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다.

2.1.2. 색채 및 사용자분석

기존의 색채과목에 인간공학 과목[1] 이 통합되었으며 추가로 프리젠테이션이란 내용의 소단원이 신설되었다.

각종 색채론과 관련 이론을 다룬다. 2022년부터는 이전에는 디자인에 포함되었던 가구 관련 이론이 2단원에서 출제된다.

정리하자면 색채학 + 인간공학 + 프리젠테이션 + 가구디자인이 된 셈이다.

2.1.3. 시공 및 재료

기존의 건축재료에 시공 이론이 포함되었다. 원래 실기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보는 시공실무가 포함된 것이며 순수 재료 문제는 다소 줄어들 게 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시멘트와 콘크리트, 방수공사 등이 협력공사라는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안전 관련 문제도 이 단원에서 출제된다. 건축기사와 연관된 부분이 많다.

2.1.4. 실내디자인 환경

2022년 변경 기준으로 건축환경, 건축법규, 소방법규, 건축설비 과목이 이 단원에 적용된다. 이전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3단원인 시공 및 재료 역시 과목 범위가 늘어나고 문제도 더 까다로워졌으므로 3, 4단원이 과락 빈도 투톱인 것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로 건축설비기사 취득자의 건축일반 과목 면제가 종료되었다. 실내건축산업기사 역시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취득자의 건축일반 과목 면제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

2.2. 실기시험

시공실무인 필답형 주관식과 작업형 시험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 40점과 60점으로 과락없이 합계 점수만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시공실무 필답형 1시간, 손제도 6시간30분으로 시험시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실내건축산업기사는 실내건축기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요구 도면스케일이 다르고, 공간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요구도면 중 단면도가 빠지고 총 시험시간은 1시간이 짧다. 단면도 작성시간이 길지않은 반면 시험시간은 1시간이나 줄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실내건축기능사의 경우 필답형 주관식 없이 작업형 시험만으로 평가하며 계획 범위도 원룸 한칸 정도로 난이도면에서는 한결 낮은 편이다.

2.2.1. 실내디자인 시공실무 (필답형 주관식)

필답형 주관식으로 13문제 내외가 출제되며, 40점 만점이다. 건축기사 실기시험과 거의 동일하며 채점 방식도 마찬가지다.

특히 건축기사 실기시험에서도 중요한 공정표나 가설공사의 적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공정표는 건축기사 수준으로 완벽히 학습할 필요가 있고, 적산의 경우 벽돌량, 목재량 및 목재 함수율, 타일량, 비계면적, 콘크리트량 등 출제 범위만 약간 좁을 뿐 건축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넓은 분야에서 출제되기에 완벽하게 공부한다면 건축기사 실기시험에 준할 만큼 어려울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출문제를 최대한 참고하고 단순 암기 문제 위주로 최대한 득점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이후 작업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려 극복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40점 만점은 상당히 어렵고 최소 20~25점 정도는 득점하는 것이 합격에 수월하다. 30점 이상을 받으면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60점 중 30점 내외로 득점하면 되므로 한결 부담이 없어진다. 건축기사 실기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자라면 상당히 유리하다.

2.2.2. 건축실내의 설계 (작업형)

필답형 주관식 시험이 종료된 뒤 이어서 보는 작업형 시험으로 6시간30분에 걸쳐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를 그려내야 하며 실기 시험 점수 중 60점을 차지한다.

제도판과 트레이싱지(수검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제도용구(제도샤프 및 자 등)와 채색도구(마카 또는 색연필 등)를 직접 가져와야 한다.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제도판은 작동여부를 잘 확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시험 전에 조치를 취해야하고 트레이싱지의 경우 좌상단에 도장이 찍혀있어 그곳에 수험번호등을 기재한다. 도면이 찢어지는 등의 경우 감점이 되고 심한 경우 실격이다. 당연히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시험문제로서 설계 조건이 주어지며, 설계대상 공간의 크기와 높이 및 디자인과 공간구획 등 배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도면의 스케일등 도면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도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상점, 병원 등 상업공간이 주류를 이루지만 간혹 다른 경우도 있다. 주어지는 공간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공간이 그대로 나오더라도 공간의 목적이나 요구사항이나 다른 경우가 많아 기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드시 모든 도면을 완성해야하며 투시도의 경우에도 채색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채점대상에 제외되므로 시간내에 적어도 색을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내에 모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간초과시 감점이 있고 추가시간 30분 후에는 실격된다.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로 구성되며 하나라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 목적은 실내공간의 계획이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므로 첫장인 평면도 작업시 이런 설계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완성한 후, 여기에 맞춰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를 부가적으로 해나가는 식이다. 감점요인은 도면 수칙,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적절성, 디자인 수준 등이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다보니 정확히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독창성보단 도면 자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작도가 늦다면 평면을 그릴 때부터 나중에 작성할 입면도나 단면도를 생각해서 해당 부분을 최대한 비워 간단하게 그려내는 편법도 가능하다.

전공자든 실무경력자든 손도면에 익숙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당연히 충분한 작도 연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건축 또는 실내건축 실무경력이 2~3년 정도만 되고 평면계획의 개념이 있다면 시험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작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시간내에 그려낼 수 없는 식이다.

중대한 오류없이 시간 내에 간단하게라도 완성한다면 최소 30점은 받을 수 있다. 전공자 및 경력자의 경우 평면계획의 개념만 있다면 작도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30~40점 정도도 어렵지 않다. 도면수칙을 지키고 평면계획이 오류 없이 이루어졌으며, 도면도 봐줄만하게 그려냈고, 투시도도 계획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완성 했다면 40점 중후반 이상의 높은 점수도 가능하다.

또한, 시험자 응시자 체감 만점 점수는 실제 평가시 45점 내외로 추측할 수 있고 3년 내외의 실무경력자 기준에서는 도면 작도만 봐줄만한 수준이면 50점 이상을 받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건축분야 자격증 중 가장 문과적인 자격증이다 보니 의외로 비전공자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지저분한 도면이나 이해할 수 없는 투시도를 제출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응시료 낭비, 전공자라도 시간내에 완성하지 못하고 추가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기에 최적화된 미대출신들이 되려 빠른 시간에 훨씬 높은 품질의 도면을 작성하기도 한다.

3. 취득 후

건축분야 기사급 자격증이기에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사용처가 실내건축공사에 한정되지 않아 꼭 건축기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아 취득할 수 있다면 향후 경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공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내건축업계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건설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실내건축관련 사업체를 직접 차릴 생각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

또한 기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의 경우 건축기사 및 산업기사와 동일하게 경력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 신고와 동시에 건설기술인 설계·시공 분야의 초급기술자가 되어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외에도 가능)면허업체 등록요건 상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반 건축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자가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외에도 건설업계 전반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취득 자격을 인정 받을 수있다.

이외에도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 실내건축기사 및 산업기사로 학력 및 전공에 관계없이 건축사보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실무경력 2년만 채우면 건축공사 현장 상주감리 배치 인원이 될 수 있고, 현재는 건축사예비시험이 폐지되어 불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상 건축분야의 대표 자격증인 건축기사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내 설계업계 특성상 영세한 업체일수록 경우 자격증 자체를 필수로 여기지 않고 경력관리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하여 업계의 대중적인 인식상 건축기사만큼 필요성을 높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경력자일수록 적절한 경력관리가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대형 업체의 경우 기술제안, PQ 등을 통해 규모가 큰 용역에 입찰할 때 업체 정량평가를 위해 자격증을 갖추고 등급이 높은 건설기술인을 핵심 기술인력이나 책임기술자 등으로 배치해야 한다.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자격증이 있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격취득자에게도 경력관리가 가능한 업체에 취업하여 실무경력 10년을 채우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인정기술사에 대우의 설계·시공 분야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어 실제 본인의 역량만 받쳐준다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나 시공사 현장대리인(소장) 역할도 법적으로 가능하여 활용하기에 따라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 설계, 시공 업체를 차리는 경우에도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전문건설업 면허(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수행 시 의무)의 등록 요건상 기술인력으로 대표 본인이 직접 인정받는 동시에 실내건축분야 최고 등급 자격이 있음을 홍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격증 인정분야는 아래와 같다.

- 건설업(설계·시공)면허상 보유 기술인력 인정 (실내건축공사업외에도 설계·시공 분야의 대부분의 건설업에서 인정)
-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보 인정 (산업기사 이상)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신고 자격
- 엔지니어링업 및 엔지니어링컨설팅업 기술인력

이외에도 건축직 관련 공무원/공기업(LH 등) 시험에도 실내건축기사 및 산업기사로 가산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기사를 포함한 여타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실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는 못하므로 경력이 없는 단순 자격취득자의 경우 실무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미취득자에 비해 말이 통하고 아는게 좀 있는 정도

3.1. 공무원 가산점

분류 가산점 직렬 직류
7 ~ 9급 5% 시설 건축, 디자인
소방 3% 소방 건축


[1] 기사만 해당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