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2:15:36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


1. 개요2. 도입배경3. 기존 방식(검정형)과의 차이점4. 참여방법
4.1. 장점4.2. 단점
5. 국가기술자격 운영 대상 종목6. 기타

1. 개요

국가기술자격법 10조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국가기술자격법
과정평가형 포털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입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이다. 줄여서 과정평가형이라고도 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지정 교육·훈련과정과 평가를 거쳐 합격한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기존의 검정형 과정과는 능력단위,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2. 도입배경

직업, 교육·훈련,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불일치되어 일 따로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라고 평가되고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과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일 - 교육·훈련 - 자격 상호간 연계를 강화하고,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충실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 검정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박근혜 정부 당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함에 따라,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확산하기 위한 일종의 치적사업이었다. 2015년부터 인적자원의 평가 기준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공공기관등지에서 확대되는 시기였고,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에도 일학습병행제와 NCS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취득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마침 당시 국가기술자격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검정형에 치러지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미 엄청난 과부하 걸린 상태이고, 변별력과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 단계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상 틀리라고 내는 변태적인 문제 출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심화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부하를 해소하기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 도입 당시 과정평가형 취득 비중을 점차 늘리고, 검정형 기술자격제도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각종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정책은 검토만 하는 선에 그쳤다.[1]

3. 기존 방식(검정형)과의 차이점

파일:검정형 과정평가형 비교.png
취득과정에 있어, 검정형은 필기, 실기로 구성되어 60점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순수 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과정형평가형은 교육이 열리는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은 사람만이 취득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응시자격" 부분이었다. 기존의 검정형에서는 기능사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산업기사와 기사부터는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반면, 과정평가형은 교육과정과 훈련을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정책 도입을 위해 밀어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의 정책 홍보자료를 보면 별도 응시자격 없이 바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4. 참여방법

파일:과정평가형 운영절차.png

과정평가형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을 패키지로 묶고 이를 산업인력공단이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산업인력공단이 NCS에 기반하여 매년 대상종목을 선정하고, 교육·훈련과정을 모집을 공고하는데 학교나 훈련기관들이 이 공고를 보고 지정기관 신청을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내부,외부심사를 거쳐 해당 학교나 훈련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자격취득희망자는 최종선정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된다.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려고하면, 제일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야한다. [2] 기본적으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자의 발급유형, 훈련기관의 상태, 훈련기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기부담금이 있을수도 있으며, 오히려 훈련장려금을 받을수도 있다.

훈련기관에 교육생으로 선정되었다면, 훈련기간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종료 후 내부평가가 이루어진다. 내부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치르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직접 해당 과제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 둘을 같이 행할수도 있다.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원들과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내부평가 결과를 모조리 심사하는데 출석율, 이수율, 내부평가 문제 출제형식과 난이도, 시험결과물 사진, 실제 시험결과물 전반을 확인한다.

내부평가가 끝나면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고 과정평가형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한 뒤 외부평가에 응시해야한다. 며칠 뒤 혹은 한달 뒤에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외부평가는 검정형과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참석한 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보거나 과거의 외부평가 탈락자들과 함께 응시 할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교육훈련 출석률 75%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외부평가는 NCS 기반에 맞춰 종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치러진다. 아직 시험의 복원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데다가 매년 시험보는 방식이 달라져서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

용접기사를 예로 들어보면 용접기사의 외부평가의 경우 필기 1차(용접일반, 용접공학, 용접재료, 기계제도, 금속재료) -> 면접 -> 필기 2차(기계제도, WPS 작성) -> 실기로 구성되었으며 필기 1차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등 다채롭게 출제된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면접인데, 문제는 기초적이나 면접이라는 점에서 벼락치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관련학계 교사 혹은 교수 2인으로 구성된 평가단 앞에서 홀로 면접을 보는 형식이다.

실기의 경우 용접산업기사는 맞대기부터 압력용기 제작, 알루미늄 용접까지 나온다. 검정형 용접산업기사가 맞대기 혹은 필렛만 나와서 실기와 현장 간의 괴리가 크다고 비판받는 데 비해서 별의별거를 다한다.

심지어 용접기능사의 경우도 구조물 제작이 들어가 시험시간만 8시간에 달한다.

4.1. 장점

일단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뜨거운 논란은 산업기사, 기사의 응시제한 요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공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과정평가형제도를 신청한 뒤 졸업할 때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일부 폴리텍 대학이나 전문대에서도 비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기사 취득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NCS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기반을 두는 훈련과정을 진행하다보니, 어찌되었든 강제로라도(?) 직접 실습하고 가르친다. 맛보기라 하더라도 해봤느냐와 전혀 해보지 않았다의 차이는 확실하다. 맞대기 용접만 실습해본 사람은 현장에서 박판용접, 배관용접, 플랜지용접 하라고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실기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 또한 이미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캐드, MS Office, 포토샵, 인디자인 같은 응용프로그램이라던가 온갖 기구, 공구 재료등을 구애받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원없이 실습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평가형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은 국비지원이 되기에 약간의 자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외부평가 접수에 대한 시험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검정형처럼 시험비용 부담이 적다.[3]

케바케긴 하지만 교육과정인원의 수가 적어서 실습의 밀도 또한 높으며, 대부분 목적의식 가지고 온 만큼 수업 참여에도 적극적이며, 수업태도 또한 다들 진지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4.2. 단점

현실적인 이유에서 산업기사, 기사의 응시제한 요건이 사라지는것을 빼면 전부 다 단점이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만큼의 경험을 쌓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한다고는 홍보했지만, 그 능력을 증명해 주는것은 여전히 자격증이다. 즉, 단순히 과정평가에 참여하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주목표는 자격증 취득인데,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일단 훈련기관들이 특정 과정을 개설하기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의 모집 공고가 나오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한다. 즉,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하려고해도 인력공단에서 공급과잉종목으로 판단하여 처음부터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훈련기관들이 해당 자격증 과정평가 과정을 개설하지 않았다거나, 훈련기관이 인증평가에 실패했다면 처음부터 시작조차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자격증 하나 따자고 몇개월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해야 할수도 있다. 해당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때문에 꼼짝없이 월세를 구해야하는데 이정도만되도 이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라도 훈련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몇몇 자격증은 전국단위에서도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검정형으로 응시한다면 이런 고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법적으로 정해진만큼의 훈련시간을 무조건 이수해야만 한다. 자격증의 종목마다 훈련기간이 상이하긴하지만, 훈련 시간은 기능사는 400시간 ~ 600시간, 산업기사는 600시간 ~ 900시간, 기사는 800시간 ~ 1200시간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를들어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자격증은 전공자들은 검정형으로 필기 2주, 실기 1달 정도 준비해서 취득하는게 일반적이고, 취업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다른 자격증 따기전에 징검다리 취급이나 받으며, 실제로 쓸데도 마땅치 않아서 이력서 한줄이나 넣는 자격증 취급인데, 이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자고 900시간동안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는것은[4] 극도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과정평가형이 검정형보다 평가방법이 쉬워서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는가? 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자격증 별로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과정평가형이 날먹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한다. 내부평과와 외부평가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인데, 10회차 이상 진행되는 내부평가를 서술형 혹은 작업형으로 진행하며 해당 점수가 나오게 된 근거를 모두 모아놓는다. 외부평가같은 경우는 서술형 or 작업형 + 구술면접식으로 진행되는데, 외부평가의 문제출제를 각 자격증별 NCS 표준교재에서 출제되기에 시중에 풀려있는 NCS 대비 교재는 별 의미가 없다. 아직 문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것도 있긴하지만, 매번 외부평가기준이 바뀌기때문에 NCS 책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기출문제를 전부 외워도 아무런 도움 안되기 때문이다.[5] 외부평가체제에서 외부평가 대비한답시고 NCS책 갖고와서 공부하는게 현장에 바로 투입할 경험을 쌓는다는 과정평가형의 개설의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불만을 표시하는 현장의 여론또한 많다.

외부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하여 최종 불합격해도 신경쓸 것이 많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형처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한데, 원서접수 전, 운영기관 또는 관할 지부지사에 재응시 의사를 사전에 해야한다. 응시수요가 없는 경우 응시예정인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평가 원서접수기간에 해당 종목의 원서접수 자체가 없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을 수료하는것이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을 주는것이 아니라,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이라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산업기사나 기사의 기사 응시자격이 없었던 훈련수료자가 2년 동안 주어지는 외부평가 기회를 다 날린다면 처음부터 기사 응시자격 없었기 때문에 훈련수료로 기사시험 검정형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5. 국가기술자격 운영 대상 종목

2024년 기준, 178종목을 과정평가형으로 진행하여 취득할 수 있다.

5.1. 기능사

5.2. 산업기사

  • 08.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 082. 디자인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13. 음식 서비스
    • 131. 조리 -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 14. 건설
    • 141. 건축 -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 142. 토목 - 잠수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143. 조경 - 조경산업기사
  • 16. 기계
  • 17. 재료
  • 18. 화학
  • 19. 섬유ㆍ의복
    • 192. 의복 -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 20. 전기ㆍ전자
    • 202. 전자 - 의공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 21. 정보통신
  • 22. 식품가공
    • 221. 식품 - 식품산업기사
    • 222. 제과ㆍ제빵 -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 232. 목재ㆍ가구ㆍ공예 -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 24. 농림ㆍ어업
    • 241. 농업 - 화훼장식산업기사
    • 243. 임업 - 식물보호산업기사
  • 25. 안전관리
  • 26. 환경ㆍ에너지
    • 261. 환경 - 수질환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262. 에너지ㆍ기상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5.3. 기사

5.4. 서비스


02 경영·회계·사무
컨벤션기획사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6. 기타

파일:과정평가형상장형.jpg

파일:과정평가형수첩형.png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이라고 적혀져있다. 기존 자격증 양식과는 다르게 훈련기관명, 훈련기간, 훈련 내용 등이 적혀있다. 과정평가형이라 붙어있는것을 자격증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추노마크라고 한다.

그렇지만 실물 자격증을 타인에게 보여 줄 일이 거의 없기때문에 별 상관없기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명 문서에는 따로 표기되는것이 없어 검정형 자격증과 구분이 불가능하며, 검정형과 권한 역할 법적효력 모두 동일한 자격증이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 취득자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묻힐 문제로 봐야할 것이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미 검정형에 응시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긴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은 취득방법이 다르기때문에 중복취득할지라도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1] 이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CBT가 도입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기능사와 기능장은 2017년과 2018년부터, 산업기사와 기사는 2021년과 2022년 부터 필기시험에 CBT방식이 도입하는것으로 문제의 과부하를 일부 해소했다.[2] 물론 이거 없이 그냥 쌩 돈 박고 국비미지원과정도 신청할 수 있긴하지만 애초에 훈련기관에서 그런식으로 개설하는건 드물고, 정말 개설되었다쳐도 자격증 하나 따자고 수백만원이나 갖다박을 필요는 없다.[3] 1대1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식의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 국가기술자격같은경우는 접수비용은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걸 무료로 검정할 수 있다는건 충분히 큰 매리트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10년넘게 '한시적 무료운영'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다.[4] 말이 900시간이지, 이걸 채우려면 단순 계산으로 공휴일 없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꼬박 4개월을 진행해야한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900시간을 채워야하는것은 아니다.[5] 문제은행식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검정형시험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여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빈출되며, 어떤식의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기때문에 과년도 복원기출문제들을 분석하며 해당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혀나가는 식의 학습이 가능한것과 정 반대다.[6] 2025년 웹디자인개발기능사로 명칭변경[7] 2025년 컴퓨터그래픽기능사로 명칭변경[8] 2025년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예정[9] 2025년 여성복기능사로 명칭변경[10] 2026년 임베디드기능사로 명칭변경[11] 2026년 프로그래밍기능사로 명칭변경[12] 2025년 설비보전산업기사로 명칭변경[13] 이렇게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자격증 목록에서 확인해보면 취득당시 부여된 자격번호가 다른 같은 이름의 자격이 두개로 보여지게 된다. 자격증 발급신청시 둘중 먼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검정형으로 시행되는 자격증 중에서도 통,폐합된 자격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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