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3 21:31:35

철도운송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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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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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산업기사
鐵道運送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 Railroad Transport
중분류 091. 운전ㆍ운송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상세 정보

1. 개요2. 변천 과정3. 시험 구성
3.1. 필기시험3.2. 실기시험
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철도운송산업기사는 철도수송에 있어서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수송을 위해 철도운송에 관한 제반 지식과 특수한 열차운전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을 지닌 국가기술자격증이다.

2024년 기준 정기 기사 1회차와 3회차에만 실시되고 있다.

2. 변천 과정

1974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7283호에 따라 열차조작기능사1급이 신설되었다. 1998년 5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5794호에 따라 열차조작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5년 11월 11일에 노동부령 제239호에 따라 철도운송산업기사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다.

하위 자격으로 철도운송기능사(구 열차조작기능사2급)도 있었으나 수요가 적고 활용도가 낮아 2008년 폐지되었다.

3. 시험 구성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실기시험은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으로 나뉜다.

3.1.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3과목으로 과목당 20문항씩 구성되어 과목당 40점을 넘기고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기면 필기시험은 합격한다.

2020년 2회까지는 지필고사(Paper Based Test) 방식이었고, 2020년 4회부터 CBT(Computer Based Test)로 개편되었다. 관련 내용

과목은 여객운송, 화물운송, 열차운전으로 총 3과목이다. 시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여객운송: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 화물운송: 화물운송약관, 화물수송세칙, 철도화물수송 지침, 화물수송내규
  • 열차운전: 운전취급규정 및 세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3.2.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뉘며 각각 50점씩 총 100점, 합계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단, 작업형에서 한 과목이라도 0점이 나오면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한다.

필답형은 14문항이 출제되며 단답형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출제 비율은 운전취급규정 10~12문항,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절차 2~4문항이 나온다.

작업형은 전호(20점), 선로전환기 취급(15점), 차량해결(15점)으로 총 3과목이다. 시험장소는 영주역대전조차장역 2개소이며 1일당 인원제한이 있다.

전호는 수전호, 입환전호, 기적전호, 버저전호 총 네가지로 나뉘며 시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수전호와 입환전호: 전호기와 전호등을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전호를 수험자가 직접 시행한다.
  • 기적전호와 버저전호: 구술로 진행된다.[예시]

선로전환기 취급 시험방식은 다음과 같다.
  •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전기식 또는 기타 선로전환기를 수험자가 직접 수동취급한다. 점검출향부터 전환 후 진로개통상태 확인까지이며, 완료 후 정반위 시험은 하지 않는다. 올바른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하여야 하며 틀렸거나 미이행시 감점된다.
  • 선로전환기 점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의 명칭을 답하거나, 점검방식 등에 대하여 물어보면 올바른 답을 말한다.
  • 키볼트 체결: 제시된 키볼트와 공구로 수험자가 직접 체결한다.

차량해결 시험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해결작업: 수험자가 직접 차량연결 및 해방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온몸이 들어가서는 안되며 어느 한쪽 발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하여야 한다.
    • 연결 진행순서 요약: 수용바퀴구름막이 제거→연결접근 전호(10량,7량,5량)→연결접근 전호(3량 속도절제)→연결접근 전호(1량)→정지전호(5미터)→연결기 해방→연결접근 전호(조금접근, 5미터, 3미터, 1미터)→정지전호→연결확인 퇴거전호(조금퇴거)→정지전호[2]→호스걸이 분리→제동관 연결→호스걸이 걸기→콕크개방→수제동기 완해→제동시험→완료
    • 해방 진행순서 요약: 수제동기 체결→콕크차단→제동관 분리→호스걸이 체결→연결기 해방[3]→퇴거전호(가거라)→수용바퀴구름막이 설치→완료
  • 수용제동기 취급: 화차에 설치된 수용제동기를 수험자가 직접 취급한다. 시계방향이 제동, 반시계방향이 완해다.
  • 전호 및 지적확인: 수험자는 해결작업을 할 때 올바른 전호와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하여야 한다. 틀렸거나 미이행시 감점된다.

4. 기타

이 자격증은 철도관련 및 운전운송 분류군의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관리하에 있다.[4] 다시 말해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지원, 군수지원업무 등에 기술인력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

운전운송분야에서 농기계운전기능사와 단 둘 뿐인 국가기술자격이며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유일한 자격이다. 그래서 농림어업 전공자도 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5. 관련 문서


[예시] 감독관이 "기적전호의 역무원 호출"에 대해 물어보면 "보통으로 3회"라고 답한다.[2] 여기까지는 감독관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3] 여기서부터는 감독관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4] 큐넷 홈페이지의 비상대비자원관리 종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