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23:01:37

비공개


1. 개요2. 개인정보의 비공개3. 여담

1. 개요

비공개(非公開)란 말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비공개적, 비공개되다, 비공개하다" 식으로 쓴다.

비밀도 비슷한 뜻이다. 다만 비밀은 '대체로는 공개하는 것을 숨긴다'의 뉘앙스가 좀 있다.[1] 은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의 비공개

인터넷 환경에서는 계정의 설정을 바꾸어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개/비공개할 수 있다. 2000년대 말 한국에서 논의된 인터넷 실명제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 활동을 하자는 논의이다. 2020년대 기준으로 한국 인터넷은 완전한 익명성을 표방하지는 않지만[2]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친한 사람이 물어보거나 밝혀야만 하는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밖에 사는 지역,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는 커뮤니티 분위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010년대 즈음을 지나면서 인터넷 인물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일명 '신상털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진 경향이 있다.

유명인 중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하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 방송인들은 특히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얼굴을 비공개하는 방송인을 특히 듀라한이라 한다. 인터넷 방송인들은 가족에게도 방송 활동을 숨기곤 하며,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방밍아웃'이라고 한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숨길 필요가 있는 해당 인물의 신상 정보 일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는 다음의 각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의사에 따라 공개한 경우
* 단, 아래와 같은 때에는 자기 의사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수로 공개했을 때
*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공개범위를 정하는 등 명시적 표현으로써 공개한 것이 아닐 때
* 공개에 대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국가기관의 공표, 언론매체의 보도 등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일 경우
* 이 경우에도 공개 주체가 설정한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법에 위반될 때[3]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서술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 이후 권리자의 변심에 따른 삭제 요구[4]는 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작성 당시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은 서술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9. 특정인 관련 문서 (2024년 1월 27일 확인)
나무위키에서 개별 인물 문서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두는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문서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나무위키:편집지침/특수 문서 - 사용자 문서 문단).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곤 한다.

3. 여담

  • 수사에는 공개 수사와 비공개 수사가 있다. 공개 수사는 시민의 신고, 사회적 관심 환기 등의 이점이 있으나 범죄자에게도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때문에 유괴 관련 수사는 초기에는 비공개로 하는 편이다. 추리물에서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인물이 말실수로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밝혀버리면 "그 사실은 수사 관련자나 범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하면서 범인임을 확정시키는 전개가 흔히 보인다.
  • 한국 트위터에서는 '프로텍트 계정'(protected account)을 '비공개 계정'이라고 번역하며 '비공계', '비계, 플텍계'라고도 줄여서 부른다. 비공개 계정의 트윗은 팔로워에게만 보이며 리트윗을 할 수 없다. 반댓말은 '퍼블릭 계정'(public account), '공계'이다.
  • 유저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을 만들어 같이 플레이하는 류의 게임에서는 비밀번호를 걸어 비공개 방을 만들 수 있다. '비방'이라고 줄여서 부르곤 한다. 반댓말인 공개 방은 공방이라 한다.

[1] 가령 각 회원의 개인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되어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 회원들은 자신들의 회원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디폴트가 비공개일 뿐이고 회원에 따라서 물어보면 알려줄 준비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2] 닉네임 등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조차 금하는 사이트에서는 '아무개X', 일부를 가린 IP 등을 사용자 명칭으로 사용하곤 한다.[3] 예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의 금지'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4] 권리자의 개인정보 공개 의사 철회, 공개에 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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