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1:05:13

한국소방안전원

파일:소방청 마크.svg 대한민국 소방조직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373A3C,#DDD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병원(예정) 국립소방박물관(예정)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도 소방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인천소방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
대전소방본부 울산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강원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세부 조직
119진압대 119구조대 119구급대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대 119구조견대 화재조사 소방학교 의용소방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파일:한국소방안전원 CI.svg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1]
설립일 2018년 7월 10일
전신 한국소방안전협회
원장 이상규
상급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영등포동8가)
홈페이지 공식홈페이지

1. 개요2. 회원3. 사업4. 역대 원장5. 기타

[clearfix]

1. 개요

파일:20201223302275.jpg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소방청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구 소방법(법률 제3229호)에 근거하여 1980년 11월 2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3]의 후신이다. 소방법에 갈음하여 소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00호)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구 소방안전협회가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소방안전원은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다.

2. 회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4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사업

한국소방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41조).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역대 원장

5. 기타

* 1995년에는 SBS와 스폰서를 맺은 화재안전 캠페인이 송출되었다. #1, #2, #3(최종)




[1] 여담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tute)과는 영문 명칭이 글자 한 자 차이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6호).[3] 설립당시 주무관청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