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00:16:12

계약

/ Contract

1. 일반적 정의2. 민법상의 계약3. 파생상품의 거래단위4. 기독교의 계약5. 서브컬처계의 계약
5.1. 계약이 설정이나 작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5.2. 흑신의 등장 용어
6. 관련 문서

1. 일반적 정의

일종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서 밥을 먹자"와 같은, 지키지 않아도 상대에게 욕만 좀 먹을 뿐인 약속을 가리켜 계약이라 하지는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물건이나 권리[1] 등에 대한 거래관계를 다루는 약속을 계약이라 한다. 다만 '만원만 주면 밥 먹어 줄게' 라고 해놓고 선금을 받는 건 계약이 맞고, 이걸 어기는 건 형법상 사기죄다. 물론 이걸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보통은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 등을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크게는 국가의 영토를 교환하는 계약에서부터 작게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 하나 사는 것 역시 슈퍼 주인과의 유상계약인 셈이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의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라 정의하며, 계약에는 당연히 이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 위반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흔히 잘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보면 ‘약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것 또한 계약이다.

계약을 할 때는 사기계약에 주의해야 한다. 부디 계약을 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자. 대놓고 거짓말을 치는 사기도 많지만, 약관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경우도 매우 많다.[2] 이 경우 완전히 사회통념을 벗어나서 무효인 계약이 아닌 이상,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건 본인 책임이므로 보호받기도 어렵다.[3]

계약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계약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이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므로 계약의 형태는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한 술 더 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아니라거나 안 지켜도 된다는 알량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극히 위험하다. 말로 하는 계약(구두계약)도 가능하고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며, 이런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저 위에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한 봉지 사는 것도 불요식 행위이며 손님이 값을 치렀는데 상점 주인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계를 거부 할 수 있다면 어찌되겠는가?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4],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의 임의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뿐이다.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친구에게 1억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돈이 아까워서 일부만 떼 준 사람이 구두계약으로 인정되어 소송 끝에 1억을 전액 지불한 사례가 있다. 계약으로 이루어질만한 언급을 했다면 그게 입증되는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서면을 갖춰서 해야하는 요식계약에는 법인설립(민법 제33조), 법인의 정관작성(제40조), 혼인(제812조), 협의이혼(제836조), 인지(제855조), 입양(제878조), 유언(제1060조), 어음수표행위(어음법 제1, 2조) 등이 있다.[5]
지금도 계약은 중요하지만 옛날은 더더욱 중요하게 넘어서 신성시 여겼다 당장 신화에서도 주신조차 계약만큼은 깰 수 없으며 아브라함 종교에서도 계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심지어 악마조차도 계약은 반드시 이행하는 편이다. 덕분에 신화에서 신들이 계약 때문에 곤혹치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2. 민법상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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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생상품의 거래단위

증권거래소장외시장에서 선물, 옵션, CDS, MBS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단위를 '계약'단위로 센다. 예를 들어, KOSPI200 선물 거래량이 하루에 10만 계약이라는 식으로.

4. 기독교의 계약

야훼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모세를 통하여 세운 것이 구약이고, 예수를 통하여 세운 것이 신약이다. 공동번역과 가톨릭 성경에선 '계약'으로 번역했으나 개신교 성경(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새번역)에선 '언약'으로 번역했다.

5. 서브컬처계의 계약

서브컬쳐에서는 주인공이 특정한 능력을 얻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힘 있는 존재와 계약한다는 설정이 흔히 나온다. 예를 들면 악마라든가, 니알랏토텝이라든가, 큐베라든가, 프로듀서라든가...

반대로 어떠한 존재가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인간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만화 로젠 메이든.

5.1. 계약이 설정이나 작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

5.2. 흑신의 등장 용어

흑신에서 나오는 용어 중 하나로 원신령이 테라를 늘리기 위해 인간과 하는 행위다. 계약을 하는 방법은 신체의 부위 중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를 택하는데, 문제는 그 부위를 잘라야한다. 단 머리는 교환이 성립이 안 되고 그냥 저승으로 간다. 그것도 실패한다면 내시가 되는 위험도 있을 것 같다. 작품 내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주로 자신과 상성인 인간과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 작품의 동네북이자 게임덕후가 원신령끼리의 배틀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 원작에서는 신체의 부위 중 교환하고 싶은 부분을 해도 되지만, 애니에서는 심장을 교환한다. 게다가 루트밖에 안된다. 그런데 계약자가 심장병을 걸린 경우라면 원신령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17권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원신령의 전투인자를 봉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 원신령의 계약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언급한 바 있듯이 심장병에 걸린 계약자라도 원신령과 계약을 할 경우 심장이 다시 좋아지고 원신령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다.

6. 관련 문서



[1] 금전을 받을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등의 허가권이나 이용권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다.[2] 계정을 만들 때 동의하는 약관중 광고성 스펨 수신 동의 같은게 끼워져 있는게 흔하고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같은 경우 내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이 가능하니 잘 읽어보자. 일부러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계약서를 길게 만들어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다. 근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보통 필수 동의 항목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 사람 엿 먹인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항을 가리켜 독소 조항이라고 칭한다. 독소처럼 치명적이란 뜻.[3] 근데 사람들이 당장 인터넷 사이트 가입때도 귀찮단 이유로 약관 안 읽고 일괄 동의하고 넘긴다.[4] 이 경우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이 간접증거로서 활용된다.[5] 증여계약도 불요식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555조).[6] 리월 스토리 한정[7] 팬들이 미시마 카즈야데빌(철권)과 계약을 맺은 것을 시리즈의 시작점으로 알고 있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공식설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팬들은 계약과 비슷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