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행정사법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전에는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제도가 있었으나, 2020년 06월 09일일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행정사법에서 행정사법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2. 공통사항
2.1. 개인 행정사와의 공통점
행정사법인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법 중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13).이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행정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6조).
2.2. 명칭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은 각각 그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5 제2항).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5조의5 제3항).
2.3. 구성원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소속 행정사를 둘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6).2.4. 사무소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5).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업무
행정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7).이러한 담당 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하며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협의의) 행정사법인
3.1. 법적 성질
행정사법 제25조의13조(준용규정)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2. 설립
행정사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어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25조의3).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사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