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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내부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립장애인도서관 國立障礙人圖書館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
개관일 | 2012년 8월 18일 |
관장 | 황금숙[1][2] |
소장자료 현황 | 53,433책, 2,396편[3] |
도서관부호 | 011010 |
주소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
운영 기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
문의전화 | 02-3413-4800 |
링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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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도서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분장하는 국가기관이다. 약칭으로 '국장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설립목적은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구현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2. 특징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문화 향유 등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균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간극을 줄이고 지식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 및 운영하게 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장애인정보누리터)과 6층(사무실)에 위치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7년 5월 2일 설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한 것으로, 2012년 개정 도서관법 시행과 더불어 2012년 8월 18일 개관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개관하면서 국가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이 서비스되었고 2019년도에는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20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판식을 새로이 하였다.
3. 연혁
- 2007년 5월 22일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개소
- 2011년 2월 29일 -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2011년 7월 29일 -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2년 2월 17일 - 도서관법 개정안 공포
- 2012년 8월 18일 - 도서관법 시행
- 2012년 9월 24일 -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
- 2016년 1월 1일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서비스 도입
- 2019년 12월 3일 - 도서관법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
- 2020년 6월 24일 -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판식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4. 소관 업무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시행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 제정
- 장애인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처리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 설비 연구 및 개발
- 장애인의 정보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및 연수
- 장애인 서비스 지역 중심도서관 지정·운영평가 및 포상
-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 간의 협력 추진
- 장애인 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5. 조직
- 관장
-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총괄
- 지원협력과
- 장애인도서관 협력
- 인사, 예산, 계약
- 책나래 서비스
- 수어통역,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관리
- 관장 비서, 민원, 4대보험
- 자료개발과
- 대체자료 수집 제작 정리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업무
-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파일 납본
- 점자자료 제작 및 검수,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상담 및 교육
- 예산‧서무‧국회
6. 장애인정보누리터
장애인정보누리터 안내데스크 |
주요 서비스로는 장애인이용자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활용법 및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전국 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설치·운영 상담, 대면낭독실, 영상실, 정보검색대, 세미나실, 열람석 등을 지원해준다.
주요 시설로는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등 이용가능하며, 청각장애인은 영상전화기, 보청기, 골도무선헤드셋, 화상캠, 지체장애인은 높낮이조절책상,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페이지터너, 승강형 전동휠체어 등의 독서보조기기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대상은 16세 이상의 장애인, 도서관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동행하는 장애인 이용자의 가족 및 관련인 그리고 16세 미만의 장애인은 「청소년(등)자료이용신청서)」작성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으로는 노트북, 필기류 등을 제외한 개인용품은 물품보관실에 보관한 뒤 이용자 등록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 입관(최초 방문 시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하면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도서관 ~ 인근지하철역(서초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6.1. 공간 구성
장애인정보누리터의 공간은 크게 대면낭독실(3실), 영상실(3실), 세미나실(1실), 정보검색대(4석), 열람석(18석), 보조공학기기 보관실(1실), 자원봉사자실, 안내데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자료전시실 (1실) - 장애인 문학 도서, 대체자료 전시 및 이용 공간
대체자료전시실 |
- 대면낭독실 (3실) -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 및 수어로 대면 낭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대면낭독실 |
- 영상실 (3실) - 화면해설영상물 및 수화·자막 삽입 영상물을 관람하는 공간
영상실 |
- 열람석 (18석) - PC 및 소장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열람석 |
- 정보검색대 (4석) - 소장자료 및 국·내외 학술DB, WEB DB 등을 검색하는 공간
정보검색대 |
7. 1:1 개별 맞춤 서비스
맞춤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대면낭독, 화면 해설, 문서작성 지원, 수어 대면낭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화나 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사전예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용시간은 주간(화요일~금요일)에 10:00~13:00와 14:00~17:00에 이용 가능하다.
단 야간은 대면낭독, 문서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외된다.[4]
8. 소리책나눔터
뜻있는 작가와 출판사들이 신간이 나올 때 국립중앙도서관에 속한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을 기증하면, 도서관은 이를 대체자료로 신속하게 제작하여, 장애인들에게 신간도서가 나오는 시점에 독서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 나눔의 공익사업을 말한다.책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신간도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게 독서할 수 있게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 나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5]에 따라 2010년부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자(저자/출판사)에게 디지털파일을 요청, 납본받아 이를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대체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소리책나눔터에서는 대체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 기술을 적용하여 파일의 해킹이나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음성도서로 제작된 모든 도서에는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DRM(저작권보호기술)을 통하여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소리책나눔터 로고는 디지털파일을 기증한 도서임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이 발간될 때 책 표지에 인쇄할 수 있게끔 AI파일을 출판사에 제공한다.
소리책나눔터 로고 |
소리책나눔터의 전체로고는 (점자+음성+책 나눔)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고딕계열의 정리된 글자체는 체계적인 지식정보의 나눔을 상징한다. 『소리책나눔터』에서 “나”자 안에 표현된 기본 심볼은 점자 자음 'ㅅ'으로 “소리책”의 ㅅ, “생명”의 ㅅ, “사람과 사랑”의 ㅅ, “새싹과 소통”의 ㅅ을 의미한다.
9. 기타
- 소리책나눔터에 자료를 보내고 싶다면 저장매체에 담아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본관 6층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디지털파일 납본 담당자(우편번호 : 06579)로 송부하거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6]에 로그인하여 장애인용 디지털납본 코너에 보내고 싶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정보누리터 문의전화는 일반전화는 02-3483-8886~7, 영상전화[7]는 070-7947-0800, 장애인 전용전화는 1644-6044이다.
- 오는 길로는 지하철 이용시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도착 또는 3,7,9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으로 도착하는 방법이 있다.
- 상담원이 고객의 화면을 같이 응시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주는 고객지원서비스인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한 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6자리 접속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원격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