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14:14:54

소방시설

1. 개요2. 소화설비3. 경보설비
3.1. 자동화재탐지설비3.2. 시각경보기3.3. 자동화재속보설비3.4. 가스누설경보기3.5. 비상방송설비3.6. 비상경보설비3.7. 누전경보기3.8. 단독경보형감지기3.9. 통합감시시설
4. 피난구조설비
4.1. 유도등 및 유도표지
4.1.1. 피난구유도등4.1.2. 통로유도등4.1.3. 객석유도등4.1.4. 유도표지
4.2. 피난기구4.3. 인명구조기구4.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5.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5.2. 소화수조, 저수조
6. 소화활동설비
6.1. 무선통신보조설비6.2. 제연설비6.3. 비상콘센트6.4. 연결송수관설비6.5. 연결살수설비6.6. 연소방지설비
7. 기타장치
7.1.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7.2. 도어 클로저
8. 주택용 소방시설9. 관련문서

1. 개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법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시험부터 대비하여 해당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설비와 기계설비로 나뉘며, 담당하는 자격증도 다르다.

2.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써, 소화기구(소화기 등), 자동소화장치, 옥내ㆍ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다..

2.1. 소화기

소화 기구는 화재 초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 화재진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로 구분을 할 수 있다.
  • 소화기(과거엔 수동식 소화기로 명명되었었다), 자세한 사항은 소화기 문서 참조
  • 자동소화장치 : 주방용/캐비닛형/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1]을 이용한 소화용구
파일:ABC분말소화기.jpg 파일:K급소화기.jpg 파일:CO2소화기.jpg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급 소화기 주방화재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 CO2 소화기

2.2. 옥내소화전

아파트에서 흔히 보이는 빨간등[2] 아래의 함이다. 초기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수구와 배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송수구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합쳐 옥내소화전이라 한다.

발신기 세트를 합쳐서 발신기 세트 아래에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발신기 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이라고 부른다.
파일:옥내소화전상세.jpg
발신기 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

2.3. 스프링클러 설비

인류가 개발한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와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소방설비이다. 대도시가 발달하고 고층빌딩이 건축될 수 있는데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역할이 매우 크다.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이 있으며, 이중에서 뒤의 둘은 반드시 교차회로방식[3]을 써야한다.
파일:스프링클러설비.jpg
스프링클러 설비의 계통도

화재가 발생하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2차측의 물이 방출되며 이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스프링클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물분무 등 소화설비

화재 시 분무헤드에서 물을 미립자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 주로 특수한 화재(유류화재, 가스화재)에 사용되는 설비이며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나 물을 미립자(무상)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전기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4]

물분무설비, 미세물분무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5],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가 있다.

이중에서 이산화탄소설비는 까딱 잘못하다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넘어 숨지기 때문에 다른 비싼 설비들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설비를 포함한 가스계 소화설비[6]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이 반드시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를 둬야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반드시 방호구역 내에 사이렌[7]을 둬야 하며, 방호구역 출입문 중 방호구역 밖의 부분에는 그 옆에 조작이 용이하게 설치해야만 하는 수동조작함이 있어야 하며, 그 출입문 상부에는 방출표시등[8]이 있어야 한다.
파일:할론소화설비.jpg 파일:포소화설비.jpg 파일:물분무소화설비.jpg
할론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2.5.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과 목적이나 시스템은 동일하며 설치위치가 옥외(건물 외부)에 설치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옥외소화전 참고.

3.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이다.

파일:fire12345.png

3.1. 자동화재탐지설비[9]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비이다. 설비 구성으로는 (수동)발신기, (자동)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등이 있다.

아파트나 학교 등 건물의 천장에 달려있는 감지기를 통해 화재를 감시하는데,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각 환경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한다. 감지기 등 자세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참고.

자탐설비에 대한 설치 ㆍ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고시[10]에 따라 규정한다.

3.2. 시각경보기[11]

화재를 초기에 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거주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시각적인 점멸자극으로[12] 화재가 일어났음을 유효하게 통보함으로 청각장애인 또는 소음이 큰 시설에서 화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파일:시각경보기.jpg
시각 경보기

화재의 특성 상 화재발생 시 재실자에게 경보를 통해 즉각적인 행동(피난)을 유도한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각이 청각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경보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각경보기는 매우 중요한 설비인 것. 그래서 이에 관한 화재안전기준[13]이 강화되어 지금의 기준에 이르고 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 거실에 설치하며,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등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실내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2 ~ 2.5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천장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보통 상용전원, 비상전원을 마련하는 여타 설비들과는 다르게 모든 전원을 시각경보기 전용의 축전지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해서 해결한다. 단, 형식승인 받은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다.

3.3.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장소를 신속하게 소방서에 음성으로 통보하는 설비이다.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오보 또는 화재인가를 판별한 후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접속된 상용전화선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3회이상 반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파일:자동화재속보기.jpg
자동화재속보기

3.4. 가스누설경보기

3.5. 비상방송설비

관내에 설비된 PA 시스템을 통해 녹음된 음성이나 사이렌을 재생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설비이다.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종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난을 도와준다. 이 때 실내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1 W 이상, 실외는 3 W 이상이다.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모든 층, 연면적(=바닥면적 합) 3500 m2 이상, 지하 3층 이상은 필수 설치 대상이다.

평상시에는 배경음악이나 안내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한국어만 나오지만 역/공항/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대학교 건물 등 외국인 출입이 많은 시설은 영어 방송도 함께 나오는 곳이 많다.

3.6. 비상경보설비


크게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 등이 있다.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보통 사이렌 대신에 비상벨을 쓰는데, 당연히 가격이 비상벨이 사이렌보다 싸니까...
파일:경종경보기.jpg
경종 비상벨 경보기

3.7. 누전경보기

사용전압 600V 이하의 경계전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해당 건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장치.
파일:external/img.daara.kr/thumb_520390_1309487313_1.jpg
누전경보기

여담으로 설치, 유지관리 등에서 전기 파트가 담당하는 시설이지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시험에서는 전기분야라는 특성 때문인지 꽤 비중이 높게 자주 출제 된다.

3.8.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내장되어 있고, 건전지에 의해 별도의 전원 없이 음향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간단한 경보기를 말한다.

주택이나 작은 건물에 일반적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많은 초기 설치비용과 전문인력의 부재에 의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방호구역마다 단독으로 설치한다.

상용전원, 비상전원 등으로 상시 전력을 공급받는 일반적인 감지기와 달리 건전지로만 작동하는데, 건전지 용량이 떨어진 것을 어찌 알려주냐면, 72시간 이상동안 70 dB[14]이상의 소리를 왱알왱알 발신한다. '이래도 안배겨?'라는 의도지만, 귀차니즘에 쩔어서 건전지를 빼버리고 방치하면..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나, 방치나 노후화, 잘못된 정비 등으로 인한 고장이 우려된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당 최대 150m2의 바닥면적을 커버하며, 이웃한 실내의 벽 상부 일부나 전부가 개방돼 서로 공기유통이 되는 상태라면 각각 30m2 미만의 바닥면적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로 커버 가능하다.

3.9. 통합감시시설

지하구에만 설치되는 특수한 경보설비이다.

4. 피난구조설비

화재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4.1.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구의 위치 및 방향을 알려주고 피난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유도하는 유도등.
파일:비상유도등.jpg
대부분의 건물내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15], 객석유도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객석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된다. 이름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한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정전 상황과 같이 어두운 때에 피난통로를 안내하는 기능이라 그런 지 그리 밝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조명의 조도 기준이 통로유도등은 1 럭스 이상, 객석유도등은 0.2 럭스 이상인 정도로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어두운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로도 충분히 잘 보인다.

여담으로 피난구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통로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인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4.1.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의 유도등이다.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 미터 이상의 잘 보이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탕색은 녹색, 문자는 백색으로 되어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 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독 거실통로유도등하고 엮이는데, 설치 높이에서부터 상용전원, 비상전원을 받는 중에 유도등에서 나오는 식별거리, 조명도까지 똑같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다른 것은 바탕색과 표시색이 서로 정반대라는거.

4.1.2. 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한다.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자욱할 때[16]에도 유도등을 보고 피난이 가능하도록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멀리서도 출입구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하므로 1.5 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므로 주의.

4.1.3. 객석유도등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한다. 객석통로의 직선에서 4 미터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1.4. 유도표지

유도표지는 축광표지를 주로 사용하며 흔히 야광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복도나 통로 등에서 구부러진 곳이 없는 보행거리 15 미터마다 설치한다.

4.2. 피난기구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 가목 4)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 피난사다리 :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되는 사다리를 말한다.
  •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간이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 다수인피난장비 :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도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 승강식 피난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려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말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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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명구조기구

화재 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사용하는 기구.

4.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이다.

5.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5.2. 소화수조, 저수조

6.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 시 사용하는 설비이다.

6.1.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17]나 고층[18]에선 일반적인 무전기로는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와의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조 설비이다.

설비 중 누설동축케이블에는 반드시 무반사 종단 저항을 달아야 하는데, 안그러면 통신 전송로에 발신한 전파가 누설동축케이블 종단에서 메아리처럼 반사돼 돌아오는 바람에 통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6.2. 제연설비

제연설비란 연기를 제어하여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배연하거나 방연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연설비의 형태는 거실(상가) 제연과 전실(부속실) 제연이 있으며 최근엔 승강로가압제연[19] 방식이 새로 채택되고 있다.

건물의 공조 설비와 덕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다만 이 때에는 입주자가 춥거나 덥다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를 임의로 조작하여 제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연설비는 소방설비 중에서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설비이기도 하다. 거실(상가)에서는 밀폐형과 개방형이 있고, 전실 제연설비 이 3개 모두 제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회로까지 다르다.

거기에 댐퍼를 이용하는 위의 제연방식과 별개로 6층 이상의 일반적인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할 제연창 설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솔레노이드 방식과 모터 방식으로 또 나뉜다.


파일:제연댐퍼.jpg
아파트 복도에 흔히 보이는 제연댐퍼. 방화문을 닫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방화문을 닫은 상태에서, 저 댐퍼에서 공기가 나와 계단 전체의 기압을 올리는데 덕분에 연기가 계단으로 넘어오지 않으며 그 사이에 피난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능도 있다. 그러므로 방화문을 닫고 주위에 장애물을 치우라고 수시로 소방서의 지적을 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계단은 피난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화문을 열어두었을 경우 피난로가 아닌 굴뚝 및 화재로의 공기 공급 통로일 뿐이다.

6.3. 비상콘센트

11층 이상, 지하층 3층 이상 시 각각 지상 11층 이상과 모든 지하층에 필수로 설치해야할 시설이며 소방대만이 쓸 수 있도록 규정된 소방전용장비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상용전원이 전선의 연소, 개폐기의 단락 또는 파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화재의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대가 사용하는 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380V의 경우 사장되는 추세이나 법으로 명시하는 기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 회로당 10개의 층을 커버할 수 있고, 그 아래는 다른 회로를 길게 늘어뜨려서 10개 층 아래부터 띄워 설치한다.
파일:비상콘센트.jpg
비상콘센트

6.4. 연결송수관설비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할 때 소방차에 의해 방수소화가 되지 않는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소방펌프차로 건축물 내부에 송수해서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방관이 내부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다. 연결 호스의 꺾임을 줄이기 위해 사진과 같이 2개의 방향으로 나뉘는 구조를 쓴다.
파일:연결송수관_독립형.jpg 파일:연결송수관_매립형.gif
독립형 연결송수관 송수구 뱀들 매립형[20] 연결송수관 송수구

6.5. 연결살수설비

6.6. 연소방지설비

7. 기타장치

7.1.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보안상의 이유로 비상문을 폐쇄하여 두는 사업장에서 화재 시 비상문이 잠겨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인명사고가 나는 일이 일어나자 등장한 설비이다. 평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상문을 폐쇄하고 화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문이 개방되도록 한다.

7.2. 도어 클로저

비상문을 상시 개방하여 두는 경우 화재 시 연기가 비상계단으로 유입되어 연기확산을 일으키고,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화재 시 비상문이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하는 설비이다.

8. 주택용 소방시설

9. 관련문서


[1] 소화약제 외의 것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모래(건조사)[2] 보통 이 부분은 발신기다.[3] 감지기를 두 회로 이상을 두며, 두 회로 모두 화재 감지 신호를 발신할 때 작동하는 것.[4] 전기화재 시 봉상주수를 하면 설비 또는 화재진압을 하는 사람에게 전류가 흘러들 수 있다. 분사하는 물이 미립자가 되면 전류가 흘러오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한 것.[5] 2018년 11월 19일 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전의 명칭은 청정약제소화설비인데 실제 약제가 질식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지만 명칭의 어감(...) 때문에 혼동이 있어 수정되었다고 한다.[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7]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되는 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 중 하나라도 화재신호 발신 시 작동.[8] 소화약제의 방출을 알리고, 방호구역 밖의 인원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9] 흔히 자탐설비라 줄여서 부른다.[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11] 영문표기로는 Strobe 라고 한다.[12] 흰색 빛이 깜빡거린다. 점멸 속도는 제품마다 다르다.[1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14] 음성 안내 방식은 60 dB[15]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으로 세분[16]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호흡기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피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17] 비상콘센트설비 같이 지하 3층 이상과 동시에 지하층의 바닥면적합 1000m2 이상 이거나 비상콘센트와는 달리 지하층만의 바닥면적 총합이 3000m2 이상[18] 30층 이상 시 16층 이상부터 설치[19] 다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20] 주로 공동주택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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