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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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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 |
폐지 |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군사영어/육군종합/호국군/육군2/해군2/공군2/해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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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의 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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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대에서 간호를 담당하는 의무 병과의 장교로 주로 여군들이 담당했다. 다만 종교, 시대에 따라서 군내 간호장교로 남자가 주로 종사하는 국가도 있었다.[1]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1974년에 남자간호후보생을 모집하여 5명의 남자간호장교가 최초로 탄생한 바 있고, 2012년부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도 남자 생도를 뽑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이 늘면서 점차 남자 간호장교도 늘어나는 추세다.[2]간호장교를 본격적으로 운용한 시기는 19세기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유명하다.
2. 군무원이 아니라 군인인 이유
군에 입대하는 의사를 군의관이란 보직으로, 군무원이 아닌 장교로 임관시키는 것과 같은 이유다. 군 의무지원의 기본은 야전에서의 의료행위를 상정하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면 명령체계도 복잡해지고 지휘권이 확립되기 힘들다.총탄이 날아다니는 최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지원 소요에 따라 전투부대 바로 뒤까지는 같이 따라 이동하며 지원을 해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간호사와는 그 업무적인 특징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슬로베니아군 야전병원 |
상황에 따라서는 전투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기도 한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미 육군 간호장교는 이동외과병원에서 전선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포로수용소, 임시수용소, 병원열차 등에도 투입된다. 즉, 전선이 북상하면 간호장교도 같이 올라가야 하고, 북한군이 남진하며 전선이 남하하면 간호장교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급박한 전시상황에서 어디에 어느 규모로 야전병원을 만들지 계획을 세우고, 몰려드는 사상자를 치료하거나 후방호송인원과 잔류인원을 구분하고 호송을 지원하는 것 역시 간호장교의 몫이다.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전시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해군 간호장교나 공군 간호장교는 부상자를 해상이나 공중에서 호송하는 업무를 맡기도 한다. 625 전쟁 발발 시, 국군이 북진하여 원래 북한군 소유의 도립 또는 시립병원을 점거할 경우,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투입되어 병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북한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전방에서 활동하는 전투에 대한 의무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호장교는 엄연한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며 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간호장교가 왜 군인이냐는 질문은 재정장교나 군종장교는 왜 군인이냐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3. 진급 상한선
상한선은 준장이며, 국간사 출신이 아닌 경우 실질적 상한선은 대령이다. 장기복무를 하며 영관급까지 진출하는 군의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여성인 간호장교가 지휘관인 항공의무대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각 비행단의 항공의무대대장은 어지간하면 소령~중령 정도 보직이며, 대령 급인 항공의무전대장/교육사 기지병원장과 항공우주의료원 원장을 맡기도 한다.다만, 대령 보직인 국군병원장은 무조건 군의관밖에 못 한다. 현행법상 의사만 병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3] 설령 같은 계급에 간호장교가 더 일찍 임관했어도 늦게 임관한 대령 군의관이 병원장을 맡는다.[4] 그렇지만 간호장교도 대령쯤 되면 보통 동계급 군의관 휘하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다른 보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뿐더러, 대부분 군병원에서는 병원 내 간호부서 총책임자인 간호부장에 보임되는 것이 중령 간호장교이므로 계급상 문제가 없다. 물론 해당 장교가 조산사[5]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데다 산부인과 등지에서 군생활을 했다면 국군병원장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국군병원에는 분만과 산후조리를 위한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그 조산사도 보직 문제로 인해 다른 간호장교와 마찬가지로 준장까지밖에 못단다.
대한민국 국군의 여군 중 최초의 장성급 장교는 이 간호장교 출신이다. 2002년 양승숙 준장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취임하면서 여군 장성급 장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로 간호장교 고위직의 보직은 다음과 같다.
- 준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 대령: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처장, 국군수도병원 간호부장, 육/해/공군 각 1명인 간호병과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생도대장
- 중령: 국직부대 군병원당 각 1명인 간호부장, 간호사관학교 부서장 또는 과장 등
4. 국가별 현황
4.1.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간호병과 휘장 |
그 후엔 각종 민간 유입과정을 통해 채용했다. 임관 계급은 소위.
사관생도, 학사사관, 부사관 등 군에 여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간호장교는 여군의 절대다수였다. 아예 2012년 전까지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선 여자 생도만 받았다.
현대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학교장(준장)이 진급 상한선이다.[6] 의무행정(의정장교)과 군의관들도 기싸움이 있지만, 간호장교 역시 이들 둘과 다 기싸움이 있는 편이다.[7]
다만 이것은 케바케인데, 군의관이나 간호장교나 의무행정 간부가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군병원들도 있다. 대개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의 경우가 그렇다.
1970년대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설치했고, 1980년에 이름을 국군간호사관학교로 두었다. 연간 배출 인원은 60-70명 수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인원이 간호장교의 주류를 이룬다.
국간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간호사관에 지원해도 간호장교가 될 수 있다. 공군에서는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때 같이 모집하며, 사회에서 간호학을 배웠다는 이유로 임관 후 자대로 직접 배속된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공군 간호장교의 경우 같이 근무하는 군의관보다 어쩐지 전투조종사와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공군에서는 간호장교도 공중근무자로 분류하고 조종사들과 접촉할 기회도 꽤 많기 때문이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 6명을 사살해 전쟁영웅이 된 간호장교가 있다. 게다가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광복군 출신의 항일투사였다고. 오금손 대위의 실화다. 오금손은 독립운동가 오수암 선생의 외동딸로 15살이 되던 해에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고, 해방 후에는 개성에서 간호전문학교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입대했다. 포항 형산강지구 전투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도중, 갑자기 북한군 1개 분대와 조우, 부상병의 카빈 소총으로 적과 교전, 그 자리에서 6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적군 3~4명은 오금손 대위(당시 소위)의 기세에 눌려 도주했다고 한다. 그때 오금손 소위의 나이는 방년 20세에 불과했지만 광복군 시절 사격과 전투훈련을 철저히 받은 결과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고문과 회유를 당하다 탈출해서 목숨을 건진 적도 있다. 오금손은 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군에서 전역했고, 군부대와 학교에서 안보 강연을 하며 살다가 2004년 심장 질환으로 별세했다.
간호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뒤에 군무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남자간호장교의 경우, 1974년 남자간호장교후보생을 모집하여 총 26주의 교육을 받고 같은 해 5명이 임관된 것이 최초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2012년 최초로 남자 생도가 입학하여 2016년에 임관하게 된다.
4.2. 미군
미합중국 육군 간호병과 휘장 |
해군부 산하 기관인 해병대는 의무, 군종, 시설 계열의 인원을 뽑지 않고 해군 인원들이 예하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는데, 이때 해병대 예복을 제외한 모든 정복, 근무복, 전투복 등의 해병 피복이 지급되며 해군 계급장과 병과장 등을 패용한다.
안나 매 헤이스 준장 | 패트리샤 호로호 중장 |
미군 역사상 최초의 여군 장군도 간호병과에서 탄생했으며, 안나 매 헤이스 준장이 그 주인공이다. 헤이스 준장은 제2차 세계 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바 있다.
군의관만이 의무감[8]이 되는 한국과 달리 미 육군에서는 간호 출신인 패트리샤 호로호 장군(중장)이 취임하면서 간호병과 의무감을 배출했다.
4.3. 자위대
일본군 시절에는 종군간호부(従軍看護婦)라고 했다. 일본은 군종장교도 두지 않았고 군속으로 법사들이 따라왔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식으로 군제를 개편하면서 계급을 지닌 간호사를 두게 되었다. 1952년부터 부사관으로 선발했으며 2014년부턴 방위의과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처럼 간호장교를 양성교육한다.과거 자위대의 간호사(간호관, 看護官)는 부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사관의 경우 자위대중앙병원의 고등간호학원[9]에서 교육을 마칠 경우 이등조로 임용되며 준간호사[10]가 자위대로 가는 경우는 육상자위대는 삼등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사장부터 시작한다. 간혹 민간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조가 그렇다. 2002년부터 남자 간호사를 선발했다. 방위의대에 간호장교인 간호학과가 생기면서 고등간호학원은 2016년 폐지되었다. 이 경우에도 부사관에서 장교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은 자위대의 특성상 간호장교도 있다. 이런 경우엔 간부후보생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삼등위가 된다.
현재 고등간호학원이 폐지되고 방위의과대학교에 2014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가 생겼으므로 2018년부터 나오는 신규 간호사들은 모두 간호장교이다.
4.4. 인도군
인도군의 간호병과장은 투스타 소장이다.
5. 장교인 이유
미군을 따라했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나라에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자격을 획득한 인력은 그에 걸맞은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징병제인 튀르키예군의 경우, 관련 자격없이 그저 대학에 재학 중인 인력도 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를 지원한다면, 이등병이 아닌 상등병 계급부터 군생활을 시작한다.모병제인 미군도 대학졸업자면 우선적으로 장교로 보내려고 하고, 안 되면 부사관, 정 안 된다면 이, 일등병은 건너뛰고 상등병 이상부터 군생활을 시작하게 한다. 중졸이든 대졸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집어넣었다가 괜한 불화만 일으키고 병무청장이 인정할 정도로 고연령[11] 복무 부적격자를 대량양산시켜서 조기전역시키는 대한민국 국군이 비정상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의무대는 군의관/간호장교 - 의무부사관 - 의무병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미군을 따라한 것이다. 사회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시를 통과한 인력은 간호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국시를 통과하지 않고, 학사 학위도 없이 간호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병으로 밖엔 지원할 수 없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장교와 병사의 중간고리인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간호장교의 역할은 중환자를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살려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 육군 의무사령부에서 연수 중이던 조여옥 대위의 경우, 연수과정이 중환자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당연히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이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이에는 여러 의견이 갈린다.
5.1. 간호장교인 것은 합당하다
- 간호사 역시 어엿한 국가공인 의료인이라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간호학 학사와 간호사 면허가 필수인 직업이므로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면허획득에 4년[12]의 커리큘럼 이수 및 국시 통과가 최소자격인 간호사를 부사관으로 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13]
그리고 간호사 자체가 업무강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데, 군인이기에 가지는 특유의 근무강도에 더해서 4년제 학위+전문면허라는 진입장벽에 걸맞은 대우가 없으면 직업 선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다른 간호 관련 직종으로 인력이 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며, 실제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간호직 기피 현상과 간호 인력 부족은 국제문제로 다루어질 정도다.[14] 실제로 민간 간호대에서 간호장교로의 지원은 그리 많지 않아 많은 수요가 있는 육군 기준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민간 간호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을 위시한 종합병원 이상급에 취업하는 것에 비해서 군 장교가 박봉인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타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정년 보장이라는 안정성도 따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군간호사관학교야 경쟁률이 높지만 이는 사실상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 면허+장교임관 보장(장기복무 보장은 안 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관학교 특성상 전액 장학금+사실상 용돈까지 나오는 것이 크다.
애초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지위가 우리나라보다도 비교적 낮으며 학제도 준간호사 등 더 낮은 경로가 있는 일본의 경우, 일반 루트로서는 고등간호학원(3년제)을 마친 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일부를 장교로 진급시켜왔으나[15] 그 일본 자위대조차도 2014년부터 간호 인력을 전원 장교로 충원하기 위해 방위의과대학교에 4년제 간호학과를 설치했다. [16]
- 군무원으로 채용 시의 난점
군무원에게 맡기면 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좀 힘든 것이일단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군무원으로 올지는 둘째치고군 의료는 야전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전쟁 발발 시, 군무원임에도 전쟁터를 누벼야 한다. 이러니 당연하게도 군무원이 아닌, 군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의사도 공보의와 비슷하게, 군에 수급되는 인원은 군무원으로 처리해도 된다. 그럼에도 타 병과와 똑같이 훈련을 받은 뒤 장교로 임관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의료 종사자 중 기타 직렬도 장교로써 존재.
군의관, 간호장교 외에도 군내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는 분명 장교도 있다. 그 외의 직렬이 모두 부사관인 것이 아니다. 의무부사관과 의무병이, 의사면허를 획득한 군의관과 간호사면허를 획득한 간호장교를 보조한다. 그리고 군병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바로 의무행정 병과의 부사관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의무행정을 맡는 장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공군 학사장교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손범수는, 중위 계급으로 공군 제5항공의무대대의 의무행정계장이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직무적으로 온전히 의사의 보조만이 규정된 의료기사 역시 장교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국군병원에는 병사만 오지 않는다는 점
다분히 실무적인 이유로 간호장교의 직급은 적당히 높아야 한다. 야전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는 하급 장교들이나, 부사관, 특전부사관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며 입원도 많이 한다.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입원해있는 하사, 중사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전부사관들이다. 거기에 더해 입원 병동의 통제권과 책임은 병동의 선임간호장교(보통 대위)에게 있다. 만일 간호장교가 아니라 간호부사관이어서 계급도 환자들과 동급이거나 오히려 낮으면 병동 통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행위가 계급빨에 눌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심지어 장교인 현재에도 그런 감이 있는데, 부사관이면 오죽할 것인가? 간호부사관이 되어 간부들 통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일반병들이 된다.
- 5급 의무직과 4급 간호직처럼 의사보다 간호사가 높은 계급인 경우도 사회에서 분명히 있다는 점.
군대 내 계급을 말하면서 간호사가 장교인 것을 문제삼는 것 역시 전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대학병원들을 위시한 대형병원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급체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 간호부서를 총괄하는 간호사에게 간호부원장 직급을 주는데 동렬의 부원장 직급(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등)은 의사로서도 TO가 2~3개 정도이다. 또한, 공직으로 봐도 무조건 간호사가 의사보다 급수가 낮은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 임상 공직[17]에서도 의무직 의사가 통상 3~5급이지만,[18] 간호직 중에서도 4급 간호사 역시 존재한다.[19]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가 존재해서 첨언하자면, 의사에게 책임관리소재를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료 오더권-수행 상황에서만 존재하지(즉, 소위 말하는 일선 실무간호사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전반적인 간호 부서의 관리나 정책을 결정하고 병동의 관리 및 책임을 지는 고위 혹은 중간급 간호관리자와는 관계가 없다.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있는 중견규모 시립병원을 예를 들면 3급인 병원장으로서의 의사가 4급인 간호부장을 지휘할 순 있어도, 5급 과장급 의무직 의사가 자기보다 급수도 높고 간호부서 총책으로서의 간호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다. 애당초 그 진료 오더권을 수행할 자원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평간호사라면 공직 기준이라도 의사보다 직책이나 계급 자체가 낮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당초 책임 및 권한이 모두 의사에게 있다라고 말 하는 것 자체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일 뿐. 아니면 일반 로컬 병의원의 고용-피고용 관계로서의 의사-간호사 상황만 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애당초 공직이나 대학병원급 이상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병원은 부서가 따로 놀기에 실제 사회에서도 액팅 업무에서 벗어나 간호부서 관리 역할을 하는 고위직 간호사를 그 위의 의사도 아닌 상대적으로 하위직 의사가 지휘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추가로 상황을 임상 외까지 확장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간호사가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승진하여 보건소장에 임용된 경우엔 보건소 휘하 보건지소장이나 과장급 의사라도 간호사인 보건소장에게 지도, 지휘를 받는데 이것도 전혀 문제없는 일이다. 보건계열 공단이나 공사에서도 마찬가지. 애시당초 군대 내에서도 고위직 간호장교는 당연히 간호병과나 간호부서 및 휘하 간호장교들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 결정권자로서 존재하는 자리들이고 군의관의 오더받는 일 하라고 있는 자리들이 아닌데 오더권을 이유로 군의관보다 계급이 높은 간호장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당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장교-원사 관계와 현재의 의사-간호사 관계도 전혀 다른 문제라 양자간 관련이 없다. 이 경우는 애당초 군계급상 법적으로 원사가 소위보다 계급이 낮게 규정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특성상 고년차 경력(짬) 중시와 함께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고,[보충] 지금 4급 간호부장과 5급 의무직 의사의 비교처럼 간호사가 더 높은 급수도 존재하여 두는 경우와는 다른 얘기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비교하자면 검사-경찰간 관계에서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수십년간 검사가 수사에 관해 경무관 이하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다고 초임 평검사(4~5급 대우)가 경무관(3급)보다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 위의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런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경찰의 업무가 수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한 오더권이 지위고하를 막론해 모든 간호사의 지휘책임권한을 지고 모든 간호사의 상관 개념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분명 병원장은 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하고, 병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진료 및 치료라고 볼 때, 처방을 내릴 오더권이 있는 의사 집단이 축이고 병원의 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하관계는 병원 내 직급이나 서열으로 갈리는 것이고, 의사나 간호사라는 직업 역시 별개 부서와 직렬로 구성되는 것이지 직업 그 자체로 상하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호사의 직능 중 진료보조가 있으니 처방에 관한 오더 수행 역시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성립되는 직업이 아니다. 의료법 참조. 간호 유닛(병동을 비롯)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환자에 대한 간호과정을 포함한 간호라는 독자적인 직능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 역시 의료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사회와 비교할 시에도 간호사가 간호장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양한 의무부대를 겪어야 하는 필요성 존재
지금이야 휴전상태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신속하게 이동외과병원 설치하고 해체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간호장교의 큰 업무 중 하나다. 6.25 전쟁의 경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인천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그 후 국군이 북진하여 원산을 수복하자 인천 야전병원을 해체하고, 거기에 속해있었던 군의관 두 명과 간호장교 네 명이 원산도립병원에 급파되어 시설을 접수한 적이 있다. 이들은 원산도립병원을 의무기지로 활용하여 국군의 치료에 쓰기도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군에게서 자신을 지키기도 했다. [21][22] 이에 더해 야전에 투입된 간호장교들은 환자 호송 업무도 맡게 되는데, 후방에 가용한 병원부대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수송장교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병원선과 병원열차 등에 탑승에 직접 치료에 투입되기도 한다. 다양한 전후방부대 경험이 있어야 전방에 배치되는 간호장교들의 환자 호송 능력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미군 간호장교들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보내기도 한다.
- 해외와의 비교
심지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을 위시한 영미권은 원래부터 간호장교를 양성했고, 아예 의사를 제치고 간호사가 군 내 의무 최고위 계급(중장-의무감)까지 올라가는 경우 까지 있는데, 말그대로 간호사 출신이 군 내 모든 의사 출신의 의무관들까지 통솔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 오히려 우리나라는 간호장교 출신(최고 준장)이 현재 소장급인 의무사령관이 된 전례가 아예 없고 대우가 박하면 박했지, 굳이 한국의 간호장교 제도가 문제 될 이유는 전혀 없다.
- 타 직업군과의 비교
이미 위에 지적된 바 있지만, 그나마 가장 비슷한 상황은 상선사관의 케이스로, 선장은 항해사 직렬에서만 배출될 수 있고 기관사 직렬의 최고인 기관장은 선장보다 아래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기관사와 항해사의 서열 역시 모든 항해사가 모든 기관사보다 위라고 할 수 없다. 기관사보다 아래의 항해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 1등 기관사와 3등 항해사 등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급수에 따라 상호간의 서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애당초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민간 대형병원은 물론이고 국공립병원이라고 해도 간호사라도 고위직이라면 전공의 의사를 비롯 하위 의사 보다는 내부적 의전이나 직책 자체가 높다.
5.2. 간호장교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
- 군의관과의 관계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군의관은 2~3년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위이다. 그런데 간호장교가 소령 이상을 달게되면 의사(군의관)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할 사람(간호사)이 계급이 더 높게 되고, 이는 간호장교인 것 자체가 중대장이 대위인데 중대 행정보급관이 소령인 것과 같이 괴이한 지휘체계가 되고 마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심한 경우는 소위와 중령이 같은 보직에 임명되는 괴상한 현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부사관이나 준사관은 그래도 되지만[23] 장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아주 신기방기한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간호장교는 장기복무를 최대한 막아버리고 군의관은 진급을 최대한 빨리 시켜버리는 것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는 6년 단기복무로 시작하는 단기장교들이다. 그러니까,바늘구멍 뚫을 확률의장기복무를 성공하지 못하면 대부분 소위~대위라는 뜻이다. 그러니 국방부는, 군의관이랑 계급 같으면 군의관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논리로 6년차 제대로 계급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군의관을 빨리 진급시켜 버리면 간호장교가 군의관의 위로 올라서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 군의관은 저 6년을 채우기도 전에 얼른 소령으로 올려버리며 의학박사학위를 갖고 임관했으면 대위를 3년만 복무하고 바로 소령이 된다. 게다가 군의관은 그 이후 진급도 엄청 빨라서 40대에 벌써 대령이다. 문제는 의사가 군대에 남으려 하지 않아서 군의관의 대부분이 여전히 대위라는 점이다. 국방부가 군의관에게 계급으로만 때우려 하고 민간 의사와의 간극을 전혀 좁히려 하지 않아 의사들이 계속 군대를 떠나려 하고 있다. 민간 의사는 자기가 일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군의관은 일=명령인 군대 특성 상 개인사정으로 휴원할 수 없다. 게다가 민간 의사는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든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지만 군의관은 아침 기상시간=명령이라 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주제에 민간 의사는 억대 연봉인 반면 군의관은 해당 계급에 맞는 급여만 지급된다. 하다못해 돈마저 적게 준다. 이러니 군의관을 제아무리 빨리 진급시킨들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상기 두 문제점은 군의관의 장기복무 및 전문화에 실패하는 현행 제도와 얽힌 문제점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인플레이션에 일조한다는 점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 과잉 문제로 골치를 썩는 군대이다. 군간호사까지 장교 신분을 부여하면 진급적체 심화의 한 원인이 된다.
참고로 일본 자위대는 대부분의 간호사가 부사관이고 2018년부터 장교 간호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이외의 군내 의료 종사자들이 모두 의무 병과를 선택한 부사관들이라는 것도 한몫 한다고...
한편, 실제 군과 군병원을 겪어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준사관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괜히 장교로 만들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다고 평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도 군에서도 간호사는 지휘계통에 속할 필요가 없으며 간호라는 전문 업무만 퇴직 때까지 수행하면 되는 직렬이므로 간호장교는 준위 계급으로 임관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 인원관리상의 난점에 대한 반론
지휘체계와 인원관리에 대한 문제라면 이미 부사관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말을 안 듣는 인원들은(주로 하급장교, 하급부사관, 병) 영관급을 가져다 놓고 쿠사리를 먹이지 않는 이상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 또한 간호사의 정당한 통제를 듣지 않는다는 건 간호사 자체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군 병원 자체에 도전하는 꼴이고 그런 진상에게는 병원 자체에서 철퇴를 가할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차라리 병원장을 준장으로 격상시켜서 그런 진상을 병원장에게 보고해서 장성급 장교가 박살내는 것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또한 간호관이 군무원일 경우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는데 군무원은 5급이 소령, 2급이 준장[24]과 각각 동급이기 때문에 하급장교가 함부로 기어오를 수 없으면서 동시에 현역 군인인 군의관이 군무원인 간호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라서 군의관과의 관계도 꼬이지 않으므로 이게 훨씬 낫다. 간호관을 장교로 두기 때문에 대위가 소령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25]
[1] 가령 독일제국군에서는 여성의 군 입대를 원천 불허했기 때문에 간호장교는 전원 남자였다.[2] 일반 간호대학 출신 남학생은 말뚝을 박기보다는 민간자원으로서 장교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임관한 인원이 더 많은 편이다. 물론 의무병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훨씬 많지만...[3]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호장교가 병원장이 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4] 다만 충원이 어려운 경우 예외 상황으로서 의정장교 출신 병원장이 배출된 경우가 더러 있다.[5]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들만 딸 수 있기 때문이다.[6] 참고로 군의관의 진급 상한선은 육군소장인 의무사령관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의무사령관 보직을 중장으로 격상시키도 했다. 준장~소장이 진급 상한선인 다른 비전투병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군에 장성이 넘쳐난다는 지적에 따라 단 한 차례에 그치고 다시 소장 계급으로 환원.[7] 가끔은 다른 병과 여군들과 사회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학사장교로 입대한 간호장교들이 "사열할 때도 군장이 아니라 핸드백 하나 달랑 들고, 그나마도 그 안에 화장품 짱박아 놓는 병과"라고 뒷담까기도 한다. 별도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국간사 출신을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한다. 사회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딴 후 전문사관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해군, 공군)으로 들어온 간호장교들도 훈련소에서는 다른 병과 후보생과 (심지어 공군으로 간 경우 조종특기와 같이) 똑같은 훈련을 받았지만 임관 후에는 평소 근무가 편하다고 여겨져서 그런지 뒷담이 좀 까인다. 심지어 현역병 혹은 부사관으로 전역 후 재입대한 간호장교들도. 특히 해군은 진해, 공군은 진주 짬밥을 먹고 바로 자대로 배속됨으로써 간호장교가 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생과 훈련을 같이 받는다.[8] 우리나라의 경우 군 의무 관련 총책인 의무사령관(소장)에 대응한다.[9] 3년 과정이며 참고로 교육기간엔 간호학생으로 취급되어 병 계급을 받는다.[10] 참고로 간호조무사와는 좀 다르다. 미국의 LPN과 비슷하고 2년제 과정을 거친다.[11] 보통 이 경우, 나이만 헛먹은 것이 아니면 고학력(최소 지거국 또는 분교 이상 졸업자)이 많다.[12] 과거 3년제/4년제가 혼재했었지만 현재는 4년제로 일원화 되었다.[13]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자격에 대응하는 적절한 직급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4년제 출신의 ROTC과 학사장교는 존재하되 학사부사관으로의 선발은 따로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14] Buchanan, J. (2002). "Global nursing shortages". BM. 324 (7340): 751–2. doi:10.1136/bmj.324.7340.751. PMC 1122695. PMID 11923146.[15] 자위대는 부사관에서 장교로의 전환이 40대까지 가능하다.[16] 참고로 일본은 대학교 과정인 3~4년제의 간호사 외에도 2년제의 준간호사 제도도 존재하며 간호인력이 간호조수-준간호사-정간호사 체계인데 문제는 사실상 준간호사는 명목상으로는 정간호사의 지시를 받으나 일본 임상에서 정간호사와 하는 실무가 거의 동일하다. 급여나 승진시 유불리 정도의 차이. 또한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내보다 간호사 재량 범위가 다소 낮은 편이다. 간호인력의 레벨에 따라 구분별로 철저하게 나눠진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아예 간호조무사-간호사로 존재하는 경우와는 좀 달라진다.[17] 서울소재 시립병원 공무원 기준[18] 무경력 기준 의무직은 5급으로 선발한다.[19] 무경력 기준 간호직은 8급으로 선발한다.[보충] 다만 부대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게 공식적인 의전 자체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육군 전체의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라든지. 다만 이 경우도 계급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특별히 의전을 높게 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장 낮은 단위 부대의 주임원사인 대대주임원사나 육군 전체의 주임원사인 육군주임원사간의 비교에서도 급여나 대응 급수상 동일한 계급의 원사이다. 실제 대우는 그렇지 않지만 계급만 따졌을 때는 초임 장교인 소위보다 낮은 계급으로 치부한다.[21] 전시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도 사격술 등을 배우는 것이다.[22]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간호장교들은 패스트로프나 강하훈련에 참여하기도 한다.[23] 실제로 하사 때의 보직을 원사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퇴역하는 부사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준사관은 애초에 그렇게 운용하려고 만들어진 신분이고.[24]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장이 2급 군무원 신분으로 현역 장교들을 휘하에 두고 있다.[25] 이를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 회전익을 예시로 보면 알 수 있다. 회전익의 정조종사는 준위이고 부조종사가 소령인 편제라 계급적으로 이게 더 이상하게 보인다. 따라서 계급상으로 하극상처럼 보일지 언정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미필자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보일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