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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포로를 잡는 이유4. 역사
4.1. 고대~중세4.2. 근현대
5. 대우
5.1. 기본권5.2. 의식주 및 위생5.3. 종교/취미/노동/급여5.4. 규율/계급5.5. 비전투원
6. 한계7. 각국의 포로 대우
7.1. 조선인민군의 포로 대우
8. 포로 교환9. 대중 매체
9.1. 게임
10. 관련 문서

1. 개요

Prisoners of War(P.O.W.), Captive

전시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 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

포로는 교전 상대 군대에게 교전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가시거리 내에서 지상군함선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은 뒤 두 팔을 들어 올리거나 백기를 들어올리고, 항공기는 자신의 무장을 전부 버린 뒤 랜딩 기어를 내리고, 날개를 좌우로 몇번 흔드는 뱅크 기동을 취하면 된다.

2. 상세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나.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1.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1.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1.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다.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라.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선장, 수로 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의 자들도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로 대우되어야 한다.
가. 피 점령국의 군대에 소속하는 또는 소속하고 있던 자로서, 특히 그러한 자가 그들이 소속하는 교전중에 있는 군대에 복귀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또는 억류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전기의 소속을 이유로 하여 점령국이 그들을 억류함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동 점령국이 본래 그가 점령하는 영토외에서 적대 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해방하였다 하드라도 이를 불문한다.
나. 본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이 자국의 영토내에 접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억류함을 요하는 자. 단, 이들 국가가 부여하기를 원하는 더욱 유리한 대우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30조제5항, 제58조 내지 제67조, 제92조 및 제126조와 충돌 당사국과 관계중립국 또는 비 교전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익보호국에 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전기의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속하는 충돌 당사국은 이들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익 보호국의 임무를 행함이 허용된다. 단, 이들 충돌 당사국이 외교상 및 영사 업무상의 관행 및 조약에 따라 통상 행하는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
1. 본 조는 본 협약의 제33조에 규정하는 의무직 및 군목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포로의 개념은 군인이나 준군사조직, 민병대 등의 소속으로 교전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투원이 주축이 된다. 이외에 군무원이나 군납 업자와 같이 군대에게 고용된 경우, 상선도선사,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간인 등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즉, 정식으로 상대국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국에게 잡히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군대는 그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다.

적국의 국민일지라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간인들은 포로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억류'할 수 있고, 이 경우라도 포로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억류하고 포로로 취급해 끌고 다닌다면 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도 포로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입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법상으로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 용병간첩은 군 소속이더라도 포로의 자격이 없다.

3. 포로를 잡는 이유

붙잡은 적 군사요원들을 그대로 석방시킬 경우 다시 적국 세력으로 돌아가 자국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붙잡은 포로의 수나 특정 포로의 중요성 등이 앞으로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포로는 제한전에서 매우 유용하다. 먼저 상대 국가의 동원 가능한 병력 수를 측정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상대 국가의 어느 지역의 도시의 수비에 30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면 그 3000명만 때려잡으면 도시는 무주공산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이 전투 도중 후퇴에 성공하면 남은 병력 수의 계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때 포로들의 수는 남은 병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포로의 쓰임새는 국가가 총동원으로 나오면 쓸데가 없어진다. 이때가 되면 전체 인구를 동원가능 병력으로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1], 이쯤 되면 측정 불가 수준으로 늘어나서 잔여 병력을 추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포로는 더이상 적의 남은 병력을 측정할수 있는 용도가 아닌 당연히 보급과 재정만 갉아먹는 존재[2]에 불과하기 때문[3]에 이때부터 포로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된다.[4] 포로로 잡힌 고급 인력과 중요 인물은 몸값이 높기 때문에 상대에 잡힌 같은 수준의 아군 포로와 교환할 때 사용되거나, 거액의 돈이나 심리전 등의 협상을 통해 전향을 유도해 포섭하기도 한다.

일반 포로들은 전투 병력으로 쓰기위해 특수 독립된 부대로 편성해 설득과 대우 향상 등을 제시하는 등의 회유를 통해 아군으로 전향시키기도 한다. 또한 포로를 노동 인력으로 전환시켜서 집단 농장이나 공장으로 보내 생산성을 늘리거나, 포로를 귀순시키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투항을 유도하거나 포로를 잘 대우해주면서 인도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통해 심리전도 가능하다. 어떻게든 자국의 전시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적의 항전 의지를 꺾는 고차원적인 수법이다.

국제법 때문에 대놓고 포로들에게 적대시 할 순 없다지만 어찌되었든 포로들의 목숨이 상대국에게 걸려있는 만큼 포로는 인질의 역할도 한다. 고위급 정치인이나 장교 등이 죽은 게 아니라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있으면 정치적·군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며, 향후 종전 협상을 할 때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포로를 잡는 행위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쟁참여국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군사상의 이유를 가진 자라고 해도 군사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나 간첩 행위를 하다가 붙잡히면 포로가 아니라 스파이로 취급하며, 포로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건 당연히 아니므로, 원칙적으론 '범죄자'로써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지 고문이나 즉결처분 등을 행할 수는 없다. 적이 국제법을 지켰건 어겼건 저항할 능력을 잃은 대상을 재판 없이 처형하는 건 그냥 살인이다.

포로 교환에 합의하면 잡은 적군 포로의 수만큼 아군 포로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 기간 중에 수시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4. 역사

4.1. 고대~중세

포로는 승자가 모든 권리를 지니는 취득물이었으며, 승자의 가학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로 학살이 자행되거나 강간, 거세 후 노예화[5] 내지는 그들이 모시는 신을 위해 산 제물로 바쳐지곤 하였다. 중세로 오면서 몸값을 받고 풀어주거나, 몸값을 낼 재간이 없으면 죽이거나 노예로 팔려 나가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다만 현실과는 별개로 같은 종교, 문화권이라면 포로를 자비롭게 대해주는 건 당시에도 칭송받았다. 평민들이 대부분인 포로들은 학대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귀족들이 대부분인 장교들은 포로로 잡힌 후에 대접받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외와 문화 차이는 있지만 동서양 모두 비슷한 대우를 해 왔으며, 특히 유럽의 귀족들은 포로라 해도 같은 귀족들은 존중하고자 했고, 이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다.

귀족들은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정략결혼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들끼리 이미 면식인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친척인 경우까지 종종 있었다. 때문에 현대의 도덕 관념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을 공격한 적도 없는 민간인들은 잔혹하게 약탈하고 학살하던 지휘관이 오히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들던 적 군인 포로들에 대해서는 신사적인 대우를 해 준 경우도 많다. 이는 전쟁 포로에게는 같은 전사로서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과 달리 양민들은 '전사의 명예 따위 모르는 천것들'이라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포로로 잡기 힘들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도와줄 아군은 전선에서 이탈했고, 적군들은 애초에 데려가질 못하니 전장에 버려졌는데, 이들의 운명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줍기 위해 온 인근 지역 민간인들에게 무참히 학살 당하거나, 몸 좀 성하면 노예로 팔리면서 마무리 지어졌다. 문제는 포로의 취급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차 나아진 것에 비해, 민간인들의 부상병 학살과 노예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행되었고, 이 부상병 살해는 19세기 통신 기술, 교육, 행정력, 징병제 등이 발전해 민간인들의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줄어들었다.[6]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 용병제가 정착되면서 포로의 대우가 향상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당시 용병들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였기에 다음 전투에선 서로 깃발을 바꿔들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당장 지금은 적대세력의 용병이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할지도 모르니 붙잡혀도 최대한 편의를 봐준 셈이었다. 괜히 포로들 괴롭혔다가 그때 원수를 갚겠다고 깽판 치면 인과응보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병들 역시 약탈에 참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지금의 적이 나중에 고용주가 될지 몰랐기 때문.

4.2. 근현대

근대가 될수록 전쟁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웬만한 국가는 보통 전시가 되면 징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군인들 또한 전쟁의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있었고, 인권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포로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덕분에 과거와 같이 험한 꼴을 보는 경우는 줄어들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제네바 협약이 만들어져[7] 포로의 대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포로에게도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범죄로 간주하여 사후 이에 대한 엄격한 추궁과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5. 대우

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인도법에서는 포로가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가 역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가혹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그중 일부를 발췌하여 설명한 것이다.

5.1. 기본권

포로는 적국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체포한 개인이나 군 부대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억류국은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포로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억류국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본 협약을 적응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후 본 협약 당사국에 한하여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 억류국에 의하여 포로가 전기와 같은 사정하에 이송될 때에는,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한 책임은, 포로가 자국내에 억류되고 있는 동안 포로를 접수한 국가에 있다. 동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점에 관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포로를 이송한 국가는, 이익 보호국의 통고가 있을 시 동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포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응낙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포로에 대하여, 신체의 절단 또는 의료, 치과 또는 임상치료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그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종류의 의료 또는 과학적 실험을 행하지 못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
포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며,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억류국은, 포로라는 신분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영토내외에서, 그들의 행위 능력이 부여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4조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무상으로 포로에 대한 급양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상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5조
억류국은 계급 및 성별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 연령 또는 전문능력을 이유로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전적인 대우를 허여 하면서 인종, 국적,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에 근거를 둔 불리한 차별 또는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기타의 모든 차별없이, 모든 포로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6조

포로를 억류한 국가는 포로의 대우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포로를 살인, 폭행, 모욕하거나 인체실험하는 등은 금지된다. 포로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조리돌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적 조력도 필요하다면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은 금지된다. 식사치료와 같은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포로는 당해 문제에 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그 성명, 계급, 출생 년월일 및 소속군번호, 연대번호, 군번을 진술하여야 하며,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포로가 고의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는 그의 계급 또는 지위에 해당하는 특전을 제한 받을 수 있다. 각 충돌 당사국은, 동국 관할하에 있는 자로서 포로가 되어야 할 모든 자에게 소지자의 성명, 계급, 소속군번호, 연대번호, 군번 또는 이에 상당한 사항 및 출생년월일을 표시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더우기 신분 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성명이나 지문, 또는 양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 또한 충돌당사국이 그 군대에 소속하는 자에 관하여 부가하기를 원하는 기타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증명서는 가능한한 6. 5×10㎝의 크기로 하며, 정,부 2통을 발급한다. 신분증명서는 요구가 있을 때 포로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로 부터 탈취되어서는 아니된다.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보를 그들로 부터 입수하기 위해, 포로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강제를 가하지 못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불쾌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주지 못한다.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진술할 수 없는 포로는 의무대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포로의 신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심문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7조
무기, 마필, 군장비 및 군 문서를 제외한 모든 개인 용품은 포로가 계속하여 소지하며, 철모와 방독면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하여 교부된 유사한 물품도 또한 동일하다. 포로의 의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도, 비록 그들 정규의 군장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드라도, 그들이 계속하여 소지한다. 포로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러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포로에게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급장 및 국적표시, 훈장 및 특히 개인적인 또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을 포로로부터 탈취하지 못한다. 포로가 소지하는 금전은, 장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또는 금액과 소지자에 관한 상세가 특별 장부에 기록되고 영수증 발행자의 성명, 계급 및 부대를 읽을 수 있도록 기재한 항목별 영수증이 발급된 후가 아니고는, 그들로부터 탈취하지 못한다. 억류국의 통화로 되어 있거나 또는 포로의 요청으로 그러한 통화로 교환된 금전은 제64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동 포로들의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안전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로로 부터 귀중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한 물품을 회수할 때에는 금전을 압수할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품은, 억류국 이외의 통화로 압수되고 또한 그 교환이 소유자에 의하여 요청되지 않은 금전과 함께 억류국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들의 포로 신분이 종료될때에 원상대로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8조
포로는 포로가 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들에게 위험이 없을 정도로 전투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수용소에 후송되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송됨으로써 현재의 그들의 소재지에 머물어 있느니보다 더 큰 위험에 부딪치게 될 포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위험지대에 체류시킬 수 있다. 포로는 전투 지대로부터 후송을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19조
포로의 후송은 항상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 군대가 이동할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행하여져야 한다. 억류국은 후송되고 있는 포로에게 충분한 식량과 음료수 및 필요한 의복과 의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후송중의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모든 예비조치를 취하여, 또한 후송되는 포로의 명부를 가능한 한 조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포로가 후송중에 임시 수용소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수용소에서의 체재는 가급적 단축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20조

군진수칙에 의해 진술해야 하는 기본적인 신원정보[8] 이외에는 진술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가혹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포로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이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포로가 소지하던 무기나 군용품은 압수할 수 있지만 방탄모, 방독면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빼앗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 등의 종교적 상징물, 개인적인 사진이나 편지, 포로로 잡히기 전 받았던 훈장 등 포로 본인에게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등은 압수할 수 없다.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보통 시계반지 등의 장신구)은 영수증을 작성하고, 석방 시 반환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능한 안전한 지역에 수용하게 해야 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후송할 때도 억류국의 군대가 행군하는 것보다 가혹한 조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2. 의식주 및 위생

포로는 동일한 지역에 숙영하는 억류국의 군대와 동일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영사에 수용되어야 한다. 위에 말한 조건은 포로의 습관 및 풍속을 참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강에 해롭지 아니하여야 한다. 앞의 규정은 총 면적 및 최저한의 공간 및 일반적 설비, 침구 및 모포에 관하여 특히 포로의 침실에 대하여 적용된다. 포로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은 습기가 완전히 방지 되고 또한 충분히 난방이 되며, 특히 일몰부터 소등시까지 점등되어야 한다.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만전의 예방조치가 취하여 져야 한다. 남자 포로 뿐만 아니라 여자 포로도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하여 분리된 침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25조
매일의 기본 급식은 양, 질 및 종류에 있어서, 포로로 하여금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체중의 감소 또는 영양 실조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포로의 습관적 식품도 참작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노동하는 포로에게, 그들이 취업하고 있는 노동에 필요한 추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는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흡연을 허가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능한 한 그들 식사의 조리에 관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포로를 취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로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지하는 다른 식량을 스스로 조리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한 건물을 식당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식량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징벌은 금지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26조
억류국은, 포로가 억류되어 있는 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피복, 내의 및 신발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기후에 적합한 경우에는 억류국이 포획한 적군의 제복을 포로의 피복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전기물품의 정기적인 교환 및 수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하는 포로는 노동의 성질상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피복을 공급받아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27조
모든 수용소에는, 포로가 식량, 비누, 담배 및 일상 사용하는 보통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격은 지방의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용소의 주보에서 얻은 이익금은 포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 기금을 설정 하여야 한다. 포로의 대표는 주보 및 이 기금의 운영에 협력할 권리를 가진다. 수용소가 폐쇄될 때에는 특별기금의 잔액은, 그 기금에 기여한 자들과 동일한 국적의 포로들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국제 복지 기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전반적 송환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금은 관계국가간에 반대되는 협정이 없는한 억류국에 의하여 보관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28조

포로가 지낼 막사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며, 난방조명이 갖춰져야만 하고, 침낭, 모포 등도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여군의 경우 분리된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급식에 대해서는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기본적인 질이 제공되어야 하고, 신체적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추가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포로 중에서 취사병을 뽑아 그들이 직접 식사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싸제 음식을 가지고 있다면 취식할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흡연을 금지할 수 없고, 밥을 주지 않는 등의 처벌은 금지된다. PX에서는 싸제 음식, 담배, 생필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때 싯가를 뛰어넘는 바가지를 씌울 수 없고, 수익금은 모두 포로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억류국은 수용소의 청결 및 위생의 확보와 전염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에게는 그들이 주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생상 규칙에 합치되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변소가 있어야 한다. 여자포로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있어서는 그들을 위하여 분리된 변소를 설비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소에 설비되어야 할 목욕탕 및 샤워외에, 포로에게는 세면과 개인적 세탁을 위한 충분한 물과 비누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로에게는 필요한 설비, 시설 및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29조
각 수용소에는 포로들이 필요한 치료와 적당한 식사 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병동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염병 또는 정신병 환자를 위하여 격리 병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병에 걸린, 또는 그 상태가 특별한 치료, 외과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포로들은, 그들의 송환이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드라도 그러한 치료를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군 또는 민간 의료 기관에라도 수용되어야 한다. 신체 장해자, 특히 맹인에게 부여될 치료를 위하여 및 그들의 갱생을 위하여 송환시까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급적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또한 가능하면 그들의 국적을 가진 의료 요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포로는 진찰을 받기 위하여 의료당국에 출두함을 방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억류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치료를 받는 모든 포로에 대하여, 그들의 병 또는 부상의 성격과 치료받는 기간 및 종류를 표시하는 정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중앙 포로기구에 송부한다. 포로를 양호한 건강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특히 의치 및 기타의 보신용 장구 및 안경의 비용을 포함하는 의료비용은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30조

포로에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위생 여건,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치료에 있어서 정신병감염병 환자들은 분리되어야 하고, 월 1회 건강검진도 실시되어야 한다.(제네바 제3협약 제31조)

5.3. 종교/취미/노동/급여

포로는, 군 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규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 신앙의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종교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34조
억류국은 모든 포로의 개인적 취미를 존중하여 포로들의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기를 장려하며 또한 포로들에게 적당한 장소 및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 포로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운동 경기를 포함하는 신체 운동을 행할 기회와 또한 문밖에 나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수용소에 충분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38조

종교의 자유취미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포로들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억류국은, 특히 포로들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성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포로인 하사관들은 감독의 일만을 행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요구되지 않은 자들은 가능한 한 그들을 위하여 발견되는 다른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수 있다.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내어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9조
포로들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된 노동 이외에 다음의 종류에 포함되는 노동에 한하여 이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 농업
나. 원료의 생산 또는 채취에 관련되는 산업, 제조공업(야금업, 기계공업 및 화학공업은 제외한다) 및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토목업과 건축업
다.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운송업과 창고업
라. 상업 및 예술과 공예
마. 가내 용역
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공익사업, 위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포로들은 제78조에 따라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50조
포로들은 특히 숙사, 음식, 피복 및 장비에 관하여 적절한 노동조건을 허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억류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후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들의 노동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포로들이 노동하는 지역에 있어서 노동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령 특히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정당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노동에 적합하고, 억류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바에 유사한 보호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로들은 민간인 노동자가 겪는 보통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노동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조치에 의하여 더욱 곤란하게 하지 못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51조
포로는 스스로의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로운 또는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포로는 억류국 자신의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굴욕적이라고 인정되는 노동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지뢰 또는 유사한 장치의 제거는 위험한 노동으로 간주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52조
왕복 시간을 포함하는 포로들의 일일 노동시간은 과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억류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노동에 고용되고 있는 당해 지방의 민간인 노동자에게 허용되는 바를 초과하지 못한다. 포로들은 매일의 노동의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을 허여 받아야 한다. 이 휴식은, 억류국의 노동자들이 취할 권리가 있는 휴식이 더 길 경우에는 그러한 휴식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휴식외에, 되도록이면 일요일 또는 그들의 출신국에 있어서의 휴일에 매주 24시간 연속의 휴식을 허여 받아야 한다. 또한 1년간 노동한 모든 포로들은 8일간 연속의 유급 휴식을 허여 받아야 한다. 청부 노동과 같은 노동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 그에 의하여 작업기간이 과도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네바 제3협약, 제53조

포로에게 노동을 시킬 때도 농업이나 공예, 단순 운송업 등 비군사적인 용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갖추어 줘야 한다. 총알받이로 쓰거나 지뢰 제거 같은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서도 안 되며, 해당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사관 포로는 육체노동 대신 관리감독의 일만 시켜야 하고, 장교는 아예 강제로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자원해서 병사들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는 있다.
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의 액을 억류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정한다.
* 제1류 : 병장 이하의 계급의 포로-8 스위스 프랑(한화 10, 243원)
* 제2류 : 병장 및 기타의 하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12 스위스 프랑(한화 15, 364원)
* 제3류 : 준위대위 계급이하의 임관된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50 스위스 프랑(한화 64,017원)
* 제4류 : 소령, 중령, 대령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60 스위스 프랑(한화 76,821원)
* 제5류 :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75 스위스 프랑(한화 96,027원)
그러나 관계 충돌 당사국은, 특별 협정에 의하여 위의 부류의 포로가 받아야 할 전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이 억류국의 군대의 봉급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경우,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하여 억류국을 심히 난처한 입장에 서게할 경우에는, 전기 금액의 변경을 위하여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가와 특별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억류국은
가. 전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을 계속 포로의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나. 포로에 대하여 선 지불된 급여중 그들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제1류에 관하여는 억류국이 자국 군대의 구성원에 지급하는 금액 보다 소액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한에 대한 이유는 지체없이 이익 보호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60조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 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 임금은 억류당국이 정하는, 여하한 경우에도 노동일에 대하여 4분의 1 스위스 프랑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자국이 정하는일급의 액수를 포로 자신과 이익보호국의 중계에 의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 임금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되는 임무 또는 숙련노동, 반 숙련 노동을 항구적으로 할당받은 포로 및 포로를 위하여 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임무의 수행을 요구받은 포로에게 억류당국이 동일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와 그 고문 및 보조자의 노동임금은 주보의 이익으로 유지되는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임금의 액은 포로대표가 정하고, 또한 수용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기의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 포로에게 공정한 노동 임금을 억류 당국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62조

포로의 월급은 억류국의 정부가 지급하여야 하며, 본국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전달받아 사용할 수 있고 그를 억류국이 압수할 수 없다.[9]

5.4. 규율/계급

모든 포로 수용소는, 억류국의 정규군대에 속하는 책임있는 장교의 직접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장교는, 본 협약의 사본을 소지하고 수용소 직원 및 경비원이 본 협약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도록 하며 또한 그의 정부의 지시하에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장교를 제외한 포로들은 억류국의 모든 장교들에 대하여 경례하고 또한 자국군에 적용되는 규칙이 정하는 경의의 외부적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장교 포로는 억류국의 상급 장교에 대하여만 경례를 하여야 한다. 단, 그들은 수용소장에 대하여는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경례를 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39조
계급장 및 국적 표지 및 훈장의 착용은 허가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0조
모든 수용소에는 본 협약 및 그 부속서의 본문과 제6조에 규정하는 모든 특별 협정의 내용을 포로가 사용하는 언어로써 모든 포로가 읽을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를 볼 기회가 없는 포로에 대하여는 그의 청구에 응하여 게시문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로의 행동에 관한 각종 규칙, 명령, 통고 및 공시는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써 전하여야 한다. 이들 규칙, 명령, 통고 및 고시는 전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은 포로 대표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발하는 명령 및 지령도 당해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1조
포로, 특히 도주하고 있는 또는 도주하려하는 포로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앞서 당해 사정에 적합한 경고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2조
충돌 당사국은, 적대 행위가 개시될 때에 같은 계급에 속하는 포로들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4조에 말한 모든 자의 직위와 계급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그후에 설정된 직위 및 계급도 동일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의하여 정식으로 통고된 포로의 계급의 승진을 승인 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3조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는 그의 계급 및 연령에 적당한 고려를 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장교 수용소에 있어서의 잡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군대의 사병으로서 가급적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자를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의 계급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원만큼 동수용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이들 사병에 대하여는 다른 어떤 노동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교 자신에 의한 식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4조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 이외의 포로는 그의 계급 및 연령에 적당한 고려를 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 자신에 의한 식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45조

포로 상태가 되더라도 계급과 직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이 높은 포로는 계급이 낮은 포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장교 포로와 사병 포로를 같이 묶어 관리하지 않는데, 이는 장교 포로가 사병 포로들과 함께 있을 경우 포로들을 결집시켜 포로 관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군이라고 해도 장교 포로는 사병들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의 군대가 근세 귀족 군대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으로. 당대의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이었기 때문에 평민출신인 사병과 같은 대우를 하는 건 모욕이었기 때문이다. 장교 포로를 위해 해당국 포로 중 일부를 당번병으로 파견해야 하고, 품위 유지 명목으로 약간의 특별 대우를 해 주는 경우도 많다. 같은 이유로, 부사관 포로도 계급을 고려해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과 분리 수용하기도 한다.

5.5. 비전투원

의무 요원 및 종교요원은 억류국이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하는 동안, 포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들은 적어도 본 협약의 혜택 및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로에 대하여 의료상의 간호 및 종교상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들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내에서 억류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그들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포로들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에 예속하는 포로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의료 및 종교에 관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료 또는 종교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편의를 향유한다.
가. 그들은 수용소 밖에 있는 작업반 또는 병원에 있는 포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이 허가된다. 이를 위해서 억류국은 필요한 수송수단을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나. 각 수용소의 선임 군의관은 억류되어 있는 의무 요원의 활동에 관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수용소의 군 당국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은 전쟁의 개시와 함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말한 단체의 의무 요원을 포함하는 전 의무 요원의 상당한 계급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선임 군의관 및 군종은 그들의 임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용소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당국은 이들 문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요원은 그들이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의 내부규율에 따라야 하나, 그들의 의무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에 관계가 있는 것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충돌 당사국들은, 전쟁중 억류된 요원의 가능한 교체에 관하여 합의하고 또한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포로에 관한 의무 또는 종교상의 분야에서 억류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네바 제3협약, 제33조건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군종장교, 군종병 등의 비전투원은 자국 포로를 돕는 기간동안 포로로 간주되지 않지만, 포로 및 비전투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보호를 모두 받아야 한다.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6. 한계

그러나 전쟁 와중에 이걸 현실적으로 전부 지키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 포로들을 심문[10]하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강압적인 심문이 이뤄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전 직후 서로 악에 받혀 있는 상황이라면 포로는 필요 없다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있는 단위부대가 양측 지휘관끼리 합의나 협상으로 항복하는 경우는 포로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편이다. 단위부대가 지휘관의 명령으로 항복할 정도면 전투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니 굳이 쓸데없는 피를 보지 않으려 들 가능성도 높고 현장에서도 포로 인수자가 확실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인원이나 개별적으로 포로로 잡히는 경우, 즉 전황이 급박하거나, 지켜보는 눈이 적은 상황에서는 포로에게 잔혹행위가 가해질 위험이 크다. 아무리 군대가 상명하복의 집단이라도, 일선에서 싸우는 장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아군을 죽이던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했다고 금세 모든 것을 잊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포용해줄 수 있는 대인배가 아니다.

물론 발각될 경우 정상참작된다고 해도 최소 징역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미국 육군 레인저 대원이 손들고 나온 독일군 두 명을 총으로 쏴버린 뒤 동료 대원이 "뭐라고 그러던 거야?"라고 묻자 "'나 밥 먹으려고 손 씻었어요!'라는데?"라며 농담을 한다. 그러나 이 두 명은 독일인이 아니라 독일 국방군에 강제 징집된 체코인이다.[11] 자세한 건 영화 항목 참조. 말 그대로 전시상황엔 조약 그딴 거 없다를 적절히 보여주는 예시다. 물론 엄연한 전쟁범죄다.

다만 적도 아군도 서로 비슷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무고한 민간인이거나 대규모 학살과 같은 짓을 터뜨리는 거 아니면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고 제 식구 감싸기로 마무리하는 편이다. 당연히 지휘관이 엄격하거나 내부 고발자가 있고 그걸 들어주고 확실히 처벌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박혀있거나, 군사경찰이 이를 목격했거나 한 경우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학살 행위가 들키기 않았거나, 통제가 잘된다면 당연히 덮어버린다. 국가나 군대 입장에서나 아무리 전쟁범죄라지만 그런 자료 공개는 참여 병사들의 양심과 PTSD, 생존자의 목격이나 자료 통제가 안 되거나 등으로 유출 당했을 때 매를 먼저 맞겠다고 공개 하는 거지 완전히 들키지도 않은 범죄 사실은 일부러 공개하는 자폭은 절대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식으로 투항해도 확실한 고의로 쏴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 중의 혼란과 공포 때문에 누군가 눈 앞에 나타나면 적인지 아군인지 투항자인지 확인도 안 하고 반사적, 혹은 우발적으로 쏴버리거나, 손을 들고 나오는 걸 수류탄을 던지는 것 등으로 오인해 쏘는 경우도 적잖다. 이런 식으로 아군 오사나 민간인 오사도 자주 벌어지는 판이니, 투항병인들 무사하겠는가?

게다가 정상적인 교전을 벌이다가 포로로 잡히는 경우에도 포로 대접을 못 받는 예외도 당당하게 존재한다. 일단 적의 저격수나 또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맹렬히 저항하다 붙잡힌 경우에는 포로 대우를 못 받고 즉석에서 총알 박힐 확률이 꽤 높다. 국제법상 교전권이 없는 테러리스트PMC, 제네바 협약상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간첩도 포로로 잡히면 보통 살해당한다. 물론 규정 상으로는 이들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럴 환경도 아니니까 문제다.

전시에는 여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대우 문제도 존재한다. 여군이 포로로 잡힌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여군을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 해소뿐 아니라 강간에 의한 원하지 않는 임신성범죄도 다수 일어나는 판이다. 다만 이는 포로와 같이 포위, 낙오, 고립 되는 등의 전장 상황이 극단적인 안좋은 상황과 지역이 점령되어 전투 소강 상태가 지속될 때 벌어지는 행위라서, 전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는 군대가 이런 행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 다만 여군 시체에다가 무슨 짓을 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건 안 변한다.[12]

그래도 국가가 적어도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 포로를 함부로 대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착각이다. 개념이 있다는 건 포로수용소에 보급과 식량 등의 여건이 남들보다 괜찮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용소 주둔군이 전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는 의미이지, 규율이 잘 잡혀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당장 식량과 보급품이 줄어들고 전선 상태가 간당간당해지면 포로 대우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선인민군이나 일본군 같은 막장 군대, ISIS, 탈레반 같은 반군들이 포로 관리 등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국 군사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포로들까지 챙겨 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력이나 행정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포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 효율적인 행정에 지원도 많은 미군은 어지간해서는 포로 대우는 일단은 해준다.

하지만 포로로 잡히는 것도 순전히 도박이다. 예를 들면, 독일 패망 직전의 일부 독일군들은 소련군을 만나면 포로로 잡힐 바에 차라리 죽기살기로 싸웠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줄 미군을 찾아다녔다. 심지어 멀쩡한 탱크에 타고 있었던 전차병들까지 그러했지만, 정작 그렇게 항복해놓고 수용소에 도착해 보니 그렇게 기피하던 소련군에게 인도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전쟁에 다수의 국가가 끼어 있으면 그들이 무슨 조약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한 포로들이 어느 국가의 어디로 보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다.

물론 지역 소탕전 같이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인 적군이 저항 대신 항복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임은 물론이지만, 당연히 현실은 국제법을 뛰어넘는다. 항복하면 당장은 포로 대우를 해주지만, 가치가 없어지면 즉석 재판을 통해 사소한 죄목으로 명목 상 정당한 처벌로 둔갑시켜 포로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간에 '범죄자'가 아니라 '포로'인 만큼 포로 교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적으로 적국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포로는 일단 적법하게 싸우다가 잡힌 것이라서 그들의 적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 자체에 죄를 묻고 재판할 수 없다. 당연하지만 자국을 위해서 싸운 것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을 리가 없잖은가? 그걸 죄로 삼는다면 그 상황에서 적국의 포로를 잡고 있을 병사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 포로가 민간인 학살 등의 만행을 벌였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죄를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13]

7. 각국의 포로 대우

  • 고대~중근세
    • 중세 이슬람 문화권
      포로에게 물을 주는 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킹덤 오브 헤븐에서는 살라흐 앗 딘기 드 뤼지냥에게 물을 주어 살려줄 뜻을 보여주었는데, 기 드 뤼지냥은 물을 사양하고 르노 드 샤티용에게 넘겨 그를 살려달라는 의사를 보인다. 르노 드 샤티용은 그 물을 받아마셨으나, 살라흐 앗 딘은 기 드 뤼지냥에게 물을 권했지 르노 드 샤티용에게 물을 권한 적이 없었으므로 차가운 냉소를 보내며 손수 르노 드 샤티용의 목을 잘라버린다.
    • 동아시아
      항자불살()이라 하여 항복하면 최소한 생명은 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였다.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 독일군
      슬라브족 포로인 소련군, 폴란드군, 동유럽에서의 파르티잔, 백인종인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등에 대한 대응이 각각 달랐다.
      • 슬라브족 포로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다. 나치의 인종 개념에서 슬라브족은 영, 프, 미의 라틴이나 게르만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포로수용소까지 수백킬로미터를 식량이나 물 없이 걸어서 이동하여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사살했다.[14] 특히 정치장교유대인은 이것도 모자라 체포 즉시 사살했다. 덕분에 독일에 잡힌 소련군 포로 사망률은 추축국에 사로잡힌 연합군 포로 사망률과 자웅을 겨룰 정도다.[15]
      • 반면 미-영 연합군 포로에 대해서는 소련군 포로에 비해 상당히 관대했는데, 심지어 전쟁 말기에 자기들 먹을 게 없어도 적십자를 통해 포로 먹을 건 챙겨주기까지 했을 정도다.[16] 물론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거지 절대적 기준으로는 좋았다고 할 수 없다. 포로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고의적인 방치로 아사, 병사, 동사하는 연합군 포로가 속출했고, 전투에서 패한 후 분풀이로 연합군 포로에게 고문이나 구타를 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총살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17] 영화 대탈주에 나온 무장친위대의 포로 학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히틀러가 직접 내린 코만도 명령 때문에 특공대나 특공대에 가담한 포로는 상층부의 특별 지시로 군복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총살당했으며[18] 공습 과정에서 격추된 연합군 항공승무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체 재판을 열어 규율 위반이라는 명목 하에 엄벌을 가하거나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었다. 이는 하트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잘 나온다. 포로였던 장교 하트의 거짓 살해 자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하트의 처형을 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막판에 나온 미군 대령에 대한 독일군 포로수용소장의 즉결처형도 법적으로 따지면 걸릴 소지가 충분하다.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 소련군
      대우가 좋지 않았으나, 이는 대조국전쟁 기간동안 소련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쁜 탓도 있다. 전쟁 중에는 제네바 협약을 일단 지키려고는 했으나, 종전 후 전쟁 피해 복구 및 노동력을 위해 포로를 즉각 송환하지 않고 굴라그에서 노동력으로 써먹었다. 독일 출신 포로는 1955년 서독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전원 석방, 일본(만주 작전 당시 억류) 출신 포로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일반 포로를 순차적으로 석방했고[19],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 포로는 1953년부터 56년 사이에 사면처리 후 석방되었다.
      이외에 폴란드 침공 이후 포로가 된 폴란드군에 대한 소련군의 카틴 학살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이는 폴란드가 동맹임에도 이해관계상 연합국은 묵인해버린 덕분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1943년에 알게된다.
    • 미군
      대부분 제대로 된 포로 대우를 해줬다. 한 예로 1944년 미국의 파파고 파그 포로수용소에서 독일군 포로들이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도로 잡혀들어간[20] 사건이 있었다. 이때 포로들이 밖에 나가 미국인들과 접촉하면서 이거저거 떠드는 바람에 당시 전시 상황이라서 미국 시민들은 품귀현상을 겪던 담배, 초콜릿, 돼지고기 등을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배급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시민들은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세금도 내는 미국 시민들도 베이컨 한 줄 구하기 힘든데 이건 뭐냐?"라며 황당해하기도 했다. 물론 미군도 사람이라 감시하기 귀찮다고 사살하거나[21] 말메디 학살 이후 무장친위대 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사살하는 등 암암리에 포로 학대가 자행되기도 했으나, 타국처럼 조직적으로 살해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 영국의 포로 대우도 미국과 비슷하게 괜찮은 편이었으나 이쪽은 미국과는 달리 독일의 본토 공격과 해상봉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증오감이 있었다. 특히 영국 본토 항공전 때 영국에 불시착한 독일군 조종사들은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전에 분노한 영국 국민들한테 폭행, 살해당하기도 했다.[22] 덕분에 영국의 경찰과 헌병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잡히기 전에 항복하라고 외치고 다닐 정도였다. 영국은 2차 대전 당시 잡힌 독일군 포로들을 런던의 도로를 만드는 등의 노동에 동원했는데, 축구 잘하는 포로는 전쟁으로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당시 영국 축구 리그에서 용병 선수로 뛴 일도 있었다.[23] 물론 이 경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킨 게 아니므로 딱히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군에 잡힌 포로의 사망률은 0.03%로 주요 참전국중 가장 사망률이 낮다. 영국에 수용된 독일 포로들도 탈출을 도모했는데, 대체로 수용소를 빠져나간 후 어찌저찌 배를 타서 중립국인 아일랜드로 탈출하는 계획이었다고. 물론 이런 탈출 계획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24]
    • 이탈리아 왕국의 포로 대우는 유명할 정도로 좋았다고 한다. 한 사례로 이탈리아 왕국과 항공전을 하다가 한 영국군 파일럿이 격추되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신의 군대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호화로운 음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영국군 파일럿은 처형 전에 주는 최후의 식사라서 맛있는 것을 주는 줄 알았으나, 이탈리아 장교가 찾아와 장교용 식사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일반군인 식량을 줬다며 사과하며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했단다. 여담으로 이탈리아 왕국군은 포로를 대우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경우에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는 편이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수용소에서 이탈리아 포로들이 몇 명 없어져서 탈출한 줄 알았는데, 잠시 뒤 그 포로들이 다시 찾아와서 수용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알고 보니 그냥 외출했다가 길을 잃어서 제때 돌아오지 못한 거였고, 탈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
    •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지휘하던 시절에는 고문은 당연하다는 듯이 기본 옵션에, 좋게 죽이는 것이 녹슨 도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고통스럽게 참수해 머리를 장대에 꽂아놓고 다니는 등 잔인한 사례가 흔했다.
    • 중국인민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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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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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 미군유엔군
      미군은 기본적으로 적의 정규군은 물론 비정규군(빨치산)이라도 제대로 된 무장과 조직을 갖춘 것이 명백하면 포로로 인정했다. 자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동맹국의 군대에도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미군이나 미군과 함께 참전한 유엔군 일원 등의 군대에 항복할 경우 포로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 대한민국 국군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 등 국가 주도의 폭력행위가 자행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영국군에 의해 제지된 뒤, 유엔군 등에 알려지며 금지되었다. 포로를 학살한 북한군에게 보복하자거나 한국인이 학살당한 만큼 북한의 군병력이건 민간인 거주지건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가해 보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미군 및 유엔의 제지로 인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에 그쳤다.
    • 조선인민군
      하단 문단 분리.
    • 중국인민해방군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한 뒤, 북한군의 정신 나간 처우를 보고 황당해하며 가능한 한 포로들을 넘겨받아 관리했다. 중공군이 포로를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포로에 대한 대우가 그나마 좋아졌다. 이는 중공군이 민심을 얻기 위해 삼대기율 팔항주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래봐야 포로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洗腦라는 중국어 표현이 영어 brainwashing으로 번역되며 유명해질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군보다 중공군을 더욱 악랄하게 여기기도 한다. 아무래도 아주 교묘하게 세뇌시키려는 각종 시도를 하였으니 공산주의에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에겐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북한군보다 오히려 이쪽에 대해 더 반감을 가질 법하다. 이는 꽤나 성공해서 수많은 미군을 변절자로 만들었고 미국 당국이 대책을 생각할 정도였다. 거기다 중공군 역시 포로들을 참호진지공사에 동원하고 수용소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해방군화보사'에서 출판한 '영광스런 인민지원군'이라는 사진집을 보면, UN군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UN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라고 각국의 언어로 쓰여진 피켓을 들고 수용소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설명의 사진이 있는데, 포로들 표정은 겁에 질려있고, 다닥다닥 줄을 맞춰 앉아있으며, 주위엔 무장한 중공군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다. 이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공권이 UN군쪽에 있었던 탓에 중공군 쪽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식량 배급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종합하자면, 중공군이 그나마 포로 대우를 그럭저럭 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삼대기율 팔항주의로 대변되는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뿐 제네바 협약을 완벽하게 준수해주지는 않았다.[25]
  • 기타 사례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은 자국의 비독일계 민족이 외국 군대에 참전했다 포로로 붙잡힌 경우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포로가 아니라 자국민이 반역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해 곧바로 사살하거나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교수형에 처해버렸다.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은 포로로 붙잡히면 반역자로 취급받아 사살되거나 처형당했기 때문에 격렬히 저항했고, 트렌토나 트리에스테의 이탈리아계도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로 도주해 이탈리아 왕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붙잡혀 처형당한 경우가 꽤

    있었다.
    •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인민군 또는 베트콩에게 포로로 잡힌 미군 조종사들은 각종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석방된 후에도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존 매케인 같은 경우에는 고문으로 인해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매케인과 같이 수감되었던 사람이 윌리엄 로렌스제임스 스톡데일이며 질식고문이나 채찍질도 예사로 당했다고 한다. 스톡데일은 이런 악랄한 수용소에서 의연하게 버틴 것이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졌고 명예 훈장을 포함한 각종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을 정도다.
    •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관타나모만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사건으로 대표되는 미군 포로 수용소의 악명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물론 이 두 전쟁의 경우에는 포로 대우를 하는 게 당연한 저항세력 소속 비정규군 병사와 범죄자인 테러리스트가 서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크다. 미군 스스로도 탈레반이나 이라크 저항군 포로는 포로 대접을 해야 하는데 알카에다 용병들이 섞여 있어서 걸러내기 어렵다 보니 일단 일괄 전범 취급한 다음 조사를 거쳐 포로만 따로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물론 테러리스트라도 수용소에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다. 포로와의 차이는 재판을 거쳐 처벌이 가능한 정도다.
    • 러시아 연방군은 외국의 정규군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포로 대우를 해주는 편이다.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도 일단 포로 대우는 제대로 하려고 한다.[26] 하지만 사적 린치가 횡행하고 더욱이 자국의 반란군에게는 정규군보다 더 잔혹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멋대로 자국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엔 자국의 반란군과 똑같이 취급하여 가혹한 포로 대우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로에 대해 고문, 거세 심지어는 처형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 우크라이나군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전투원 인력의 보전, 도덕성 재고를 통한 사기 고취 및 러시아군과 자국군을 구별하는 선전 목적으로 러시아군에게 적극적으로 항복을 유도하고 있다. 항복을 알선하는 텔레그램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이 공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해서 드론에게 항복하는 방법 지침을 배포하고 있다.[27] 항복한 러시아군 포로에게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포로는 자국 포로와 교환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인력 보충을 위해 귀화를 유도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는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러시아군 및 북한군 항복 유도 프로그램이다.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탈레반, 알카에다 같이 종교 광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군대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실제 테러와의 전쟁 중에 미군 등 다국적군 소부대가 적 대규모 부대와의 전투에 휘말리면 생존자 없이 전멸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28], 탈출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절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9] 항복해봐야 고문당한 뒤 죽는 게 보통에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잡히면 보태서 참수 동영상이나 찍힐 게 뻔하기 때문이다.
    •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이곳에 파병된 한국인의 수기를 보면 교전 후 아직 숨이 붙어있는 중상자들을 부대원들이 확인 사살했다고 한다. 원칙대로라면 포로로 잡은 뒤 후송해서 치료를 해 줘야 하지만,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총을 쏘던 놈들을 살리기 위해 애쓸 기분도 아니었고 적군 부상자들을 후송해 치료하라는, 일선 장병들의 감정에 합치되지 않는 상부의 명령에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

7.1. 조선인민군의 포로 대우

대한민국 국군은 전시에 포로가 된다면 조선인민군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전쟁 중인 미군보다는 조금 높고 우크라이나군 등 내전지역 현지 정부군 등 다른 군대보다는 낮다. 물론 항복해 봐야 학살. 그것도 온갖 잔혹행위 끝에 죽는다는 정도는 다들 아니까 자발적인 투항을 하는 바보는 거의 없겠지만 혹은 저항이나 자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거나 완전히 제압을 당해서 끌려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테러와의 전쟁 당시 미군에서도 발생했다. 장병들 중 수백명 정도는 이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이나 국제인도법에 대한 처우를 자국민에게조차 해주지 않는 국가이며, 식량 공급은 평시에도 하지 않아 전시 약탈을 교리로 삼았다. 6.25 전쟁 때만 해도 포로에게 먹을 것을 아주 조금씩만 배식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없이 행군을 시켰다. 고난의 행군 이후 지옥도가 펼쳐져 일제강점기가 훨씬 낫다는 지금과는 달리 군대 사정이 나았던 1950년대에 소련중국의 지원까지 받은 북한군이 그랬다.

실제로 6.25 전쟁 초반인 1950년에 병과 부사관은 손을 끈으로 등 뒤로 묶은 뒤 머리를 쏴 학살한 사례가 많았고 윌리엄 F. 딘 소장같은 꼭 필요한 포로는 포로 대우를 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전쟁 때도 포로 생포시 하나 이상 때론 전부 살해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과 급소를 가격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을 불문율로 여겼으며, 시체는 트럭이 지나갈 길에 일렬로 눕혀놓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으스러뜨리거나[30] 살해 후 파묻어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미 24사단 참전자 증언. 당연히 삽질은 다른 포로들이 했다. 자신들이 파묻었는데, 정신이 없던 탓에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더 충격이 큰지, 죽어도 자신이 파묻은 전우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살아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그나마 미군 포로는 가혹한 대우를 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한국군의 경우 사상교육을 받고 의용군이 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리기도 했다.

7.1.1. 국군 포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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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로 교환

교환 기준은 계급보다 병과가 먼저고 그 다음이 계급이다. 계급은 같은 계층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1~2계급 차이까지는 허용되지만 병종은 다르면 교환대상이 아니다. 머릿수 같고 계급 같다고 무조건 교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때문에 장교와 병이 맞교환되는 일이 없으며, 장교의 경우도 일반사관과 특수사관이 맞교환되는 일은 없다.
  • 끼리는 그냥 머릿수만 맞으면 교환 대상이 된다.[31]
  • 부사관은 각 병과별로 구분되며 같은 병과끼리만 교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병 병과의 하사와 기갑 병과의 하사는 맞교환이 불가능하지만 같은 보병 하사는 맞교환할 수 있다.
  • 장교는 각 병과별로 구분되며 같은 병과끼리만 교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병 병과의 장교와 기갑 병과의 장교는 맞교환이 불가능하다. 설령 특수사관이라고 해도 군의관과 군종사관의 맞교환은 불가능하며 법무사관과 군의관의 맞교환도 불가능하다. 같은 계급 기준이며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장성급 장교를 따로 분류한다.
    • 같은 장교라도 위관급 장교인 대위와 영관급 장교인 소령은 맞교환 대상이 아니지만 둘 다 영관급 장교인 소령과 중령은 맞교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건 합의하기 나름.
  •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계급이고 병종이고 인원수건 상관없다는 조건을 거는 특수한 경우로, 1:30으로 맞교환하자는 특수한 조건도 충분히 내걸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경우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서도 데려올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 통상적인 포로 교환과는 거리가 있다.

9. 대중 매체

9.1. 게임

옛날 게임에서는 포로가 따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모든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성을 중시하는 게임에서는 별도의 사기 수치가 존재해서 사기가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간 병사가 투항하거나,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적을 생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단순히 죽이는 것에 비해 더 번거롭지만 그런만큼 별도의 보너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 X-COM 시리즈 - 엑스컴: 에너미 언노운에서는 아크 방사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체력이 3 이하인 외계인을 생포할 수 있다. 외계인 종류 별로 생포 시 별도의 심문 연구가 해금되며, 심문 외에도 외계인을 사살할 경우 장비가 파괴되는 것과 다르게 장비를 그대로 뺏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외계인을 많이 생포할수록 도움이 된다. 엑스컴 2에서는 반대로 플레이어가 숨어다니는 신세라서 외계인 생포 시스템은 사라졌고, 대신 XCOM 병사가 외계인에게 생포당할 수가 있다. 작전 구역에 버려지거나, 선택된 자에게 잡혀가거나, 비밀 작전 중 체포되거나 등등. 생포된 병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출 작전을 펼쳐서 구해내서 다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 재기드 얼라이언스 2 - 플레이어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면 적들이 항복을 요구해올 때가 있으며, 항복을 선택할 경우 진행 상황에 따라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다. 이후 포로 수용소를 점령해서 해방시킬 수도 있고, 생포된 용병을 조작해서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포로로 잡힌 뒤 포로를 심문하러 온 디드라나 여왕을 죽여서 클리어해버리는 예능 공략도 있다. 1.13 모드에서 플레이어도 말걸기로 항복을 요구하거나 수갑 아이템으로 기절한 적을 포박해서 생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획득된 플레이어 점령지의 수용소로 보내진다. 이후 리더십 높은 용병으로 심문하면 전향해서 민병대에 합류하거나, 적 부대 위치를 알려주거나, 몸값을 받고 풀어주거나 할 수 있다. 다만 포로 잡기가 워낙 번거로워서 별 실용성 없는 플레이.
  • 삼국지 시리즈 - 일반 병사는 포로 학살이 없지만 장수들은 포로가 될 수 있다. 시리즈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대가 근접 공격으로 격파될 때 일정 확률로 장수가 포로가 될 수 있으며, 일기토에서 패배하는 경우 거의 확정적으로 포로가 된다. 그 외에도 부대가 여러 방향에서 포위된 상태로 격파될 경우 그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명마 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절대 포로가 되지 않는다. 적 장수를 포로로 잡으면 등용, 처형, 석방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인재풀이 부실한 군소 세력 플레이 시에는 어떻게든 유능한 적 장수를 생포한 뒤 하나씩 등용하는 식으로 전력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다. 혹은 포로를 잡는 족족 처형하면서 적 세력을 빠르게 갉아먹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삼국지 6에서는 잡아둔 포로를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충성도가 내려가서 등용 성공률이 올라가는데, 포로로 잡은지 1년이 지나면 처형할 지, 등용할 지, 풀어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기도 전에 포로가 도망갈 수도 있음은 유의해야한다[32]. 또 잡아온 포로의 원 소속 세력이 종종 사신을 보내서 해당 포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해오기도 하며, 반대로 아군도 적에게 붙들린 포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세력끼리 동맹이나 종속관계를 맺으면 서로 간에 붙잡은 포로들이 자동으로 해방된다. 삼국지 11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버그인지 의도된 사항인지 거점에 수감된 포로는 확률적으로 탈출하지만 부대 안에 있는 포로는 절대로 탈출하지 못한다. 때문에 포박 특기를 가진 장수를 이용해 부대 하나에 포로들을 왕창 모은 뒤 일부러 거점에 들어가지 않고 보급으로 군량을 계속 타먹으면서 포로들이 모두 등용될 때까지 몇년이고 야지에 머무르는 꼼수가 널리 쓰인다.
  • 커맨드 앤 컨커 제너럴 - 없다. 더미 데이터를 보면 원래 보병 유닛들이 항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옮기면 적 유닛들의 위치를 밝혀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능을 되살린 모드도 있다.
  • 림월드 -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죽지 않은 적 습격자를 잡거나, 평화롭게 지나가던 여행객이나 상단을 다짜고짜 납치하거나, 소속 없는 조난자나 야인을 납치하거나, 아예 적 마을에 쳐들어가서 잡아오는 등 온갖 방법으로 포로를 잡을 수 있다. 바닐라에서는 포로에게 노동을 시킬 수는 없기에 포로를 잡는 목적은 노예로 상단에게 팔아버리거나[33], 장기적출을 해서 심장, , , 신장 등의 장기를 얻거나, 아니면 스펙이 괜찮은 경우 설득해서 세력에 영입시키는 것 3가지이다. 이후 이데올로기 DLC에서 노예 시스템이 추가되며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액트 오브 워 - 포로가 일종의 자원 개념으로 나온다. 적군 부상자나 적의 파일럿, 비전투인원을 아군 보병으로 잡으면 돈을 벌게 되며 반대로 아군 보병이 적군의 포로로 잡힐시 돈이 빠져나간다. 추가로 각 진영의 수용소 건물을 건설하면 총 10명의 포로를 수용할 수 있는데 총 10명을 잡아서 수용할 경우 초마다 500원이 들어오게 되어 필드의 석유가 고갈되어도 자원 수급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명이 아니여도 돈이 들어온다. 또한 각 진영마다 포로에 관련 업그레이드가 있다. 예를 들어 생포 훈련 업그레이드라든가.
  • 토탈 워 시리즈 - 전투에서 쓰러진 적들 중 일부는 포로로 잡힌다. 시리즈마다 선택지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전투가 끝난 후에 몸값을 받고 팔거나, 처형하거나, 노역을 시킬 수 있다.

10. 관련 문서


[1]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인구가 동원 가능 병력이 된다. 이걸 증명한 전쟁이 서양에서는 3차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이며, 동양에서는 조선과 고려의 의병이라는 형태의 국민총동원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총동원의 대표적인 예시가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지만, 대표적인 국가간 전쟁으로는 독소전쟁이다. 독일군은 소련군의 병력수를 전쟁 초에 측정해놓기는 했는데, 소련은 전체 인구를 무차별로 동원하면서 전투가 이어질수록 소련군 사상자와 포로가 독일군이 상정한 수치를 이미 곱절로 넘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독일 또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상한선을 제거해 무차별로 동원했다.[2] 예를 들면 중국의 관우는 한번에 수만명의 포로를 붙잡는 바람에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유명하다.[3] 이 때문에 포로들 스스로의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상 합법이다.[4] 물론, 포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로를 억류한 나라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노동 등을 부과하는 건 국제법 상 불법이긴 한데..... 전쟁 통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5] 포로를 거세하고 환관으로 쓰는건 고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어졌던 일이며, 특히 해당국이 군권이 강한 전제군주제일수록 그 규모가 컸다.[6] 전쟁, 포스트 아포칼립스, 재난 등의 매체에서 민간인들이 수틀리면 가만히 있던, 아니던 군인들을 습격하는 클리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7] 단, 포로에 관한 조항은 1차대전 이후인 1929년에 맺어졌다.[8] 상대국에 포로로 잡힌 것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진술하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므로 상대국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9] 정확히는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을 갖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만, 영수증을 작성하고 예치하는 개념이지 압수해서는 안 된다.(제네바 제3협약 제61조)[10] 원칙적으로 포로들은 자신의 관등성명 외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군사 정보를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등성명을 밝힐 의무가 있는건 적국을 위한 게 아니라 포로의 원 소속국에 그가 생존해 있음을 알리는 인도적 목적이기 때문이다.[11] 이 두 병사는 무기도 없이 손을 들고 나오며 "우린 독일인이 아니라 체코인이고 누굴 죽인 적도 없어요!" 라며 빌었으나, 체코어였던 이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미군은 그냥 쏴죽여 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손을 든 행동부터가 항복의 의미이므로 이는 엄연한 전쟁범죄다.[12] 특히 독소전쟁 당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소련군 여군 포로나 간호병을 포로로 잡으면 집단으로 윤간한 뒤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다는 독일군 참전 병사의 일기나 증언이 쏟아져 나온다. 이 때문에 소련군 여군 병사들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기 직전에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런 일을 숱하게 당한 소련군 역시, 독일 본토나 기타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하게 보복했다. 독소전에서뿐만 아니라 서부전선에서도 여성 레지스탕스 대원이 붙잡히면 남성 대원들과 격리시킨 뒤 성노예로 학대했다는 기록, 사진, 증언이 존재한다.[13] 그러나, 이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위의 역사적 사례 뿐 아니라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와 분쟁 지역에서는 전투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자국 법률을 어떻게든 적용시키기 위해 고문을 하거나 어거지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4] 이것이 문제되어 알프레트 요들이 전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교수형)당했다.[15] 독일에 잡힌 소련군 포로의 사망률은 57% 전후로 추정된다. 소수 견해로는 70%까지 잡기도 한다. 한편 일본군에 잡힌 미군 포로의 사망률은 27% 정도이다. 그에 반해 중국군 포로 사망률은 최대 60%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야말로 둘 다 독보적인 수준.[16] 덕분에 이는 깨끗한 국방군의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것 외에도 냉전이라는 상황 등도 작용했지만.[17] 전후 미군 상층부에서는 말메디 학살 같은 대규모 포로 학살뿐만 아니라 1~2명 단위나 1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포로 신분으로 보복 처형된 사례도 전부 빠짐없이 추적하고 집계하여 이를 자행하거나 명령한 독일군 병사나 장교를 색출하고 처벌하였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태평양 전쟁에서도 발생했는데 일본군 전범 일부를 연합군과 미군이 묵인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국 포로에 해를 가한 전범은 거의 대부분 사면하지 않고 처벌했다.[18] 특히 영국군 SAS와 코만도, 미군 OSS 대원들은 독일군에게 붙잡히면 거의 대부분이 즉결처분당했다. 때에 따라서는 낙오된 미군 공수부대원들도 학살당했다.[19] 당시 포로의 그림일기[20] 아이러니한 게 이때 수용소 당국에서는 포로들이 국외로 탈출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를 걱정하기보다는 포로들이 민간인들에게 어떤 짓을 당할지를 더 걱정했다. 전시 상황인 데다 그렇지 않아도 총 쏘는 걸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탈출한 독일군 포로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뻔한 이야기. 다행히(?) 포로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체포되거나 제발로 돌아왔다.[21]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문서 참고.[22] 영어에 서툰 자유 폴란드군 파일럿들도 독일군으로 오인받았으며, 심지어 영국군 파일럿도 "독일 놈이 영어도 잘 하는구나!"며 두들겨 맞기도 했다. 실제로 격추당하고 탈출했는데 영국 지상군이 팔시름예거로 오인해 총알을 퍼부어서 중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은 '영국 공군' 파일럿도 있다.[23] 브레멘 출신의 맨체스터 시티 레전드 골키퍼 베르트 트라우트만(Bert Trautmann 1923~2013)도 2차 대전 당시 포로로 잡혔다. 현역 때 공수부대원이었던 그는 석방된 후에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1949년에서 1964년까지 영국 리그에서 508경기를 뛰었다. 2004년에는 축구계에 기여한 공로로 4등급 대영제국훈장 명예장(honorary OBE)까지 받았다.[24]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프란츠 폰 베라가 있다.[25]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북한군보다 더 쉽게 투항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항복할 때 분노한 국군에 의해 암암리에 살해당할 수 있고 고향으로 귀환하더라도 간첩으로 몰려 또 죽을 수 있지만, 국군 입장에서 중공군은 그냥 외국군이라 굳이 죽일 필요도 없고 귀국해서 중징계를 받더라도 중국공산당 당적이 박탈되는 선에 그치거나 운이 좋으면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이다.[26] 돈바스 전쟁 당시의 우크라이나 반군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그룹과 독립된 그룹으로 나뉘는데, 전자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은 실제는 어떻건 간에 신분상으로는 일단 포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포로교환도 했다.[27] 드론에게 항복한 사례는 드론의 카메라로 녹화되므로 선전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28]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 당시 이슬람주의 반군 쪽 부대 인터뷰에서 다국적군의 시신과 노획된 무기는 수두룩했으나, 포로는 정말 가끔가다 한명 나올까말까 했다. 알카에다나 IS 쪽 반군이 아닌 이상 버그달 이병의 사례에서 보듯이 죽이지 않는 경우가 죽이는 경우보다 적었으니까 항복 거부하고 다 죽었다는 소리다.[29] 반대로 미군 부대를 상대로 적의 소부대가 포위당하고 저항이 무의미하면 항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미군에 항복하면 최소한 죽이거나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30] 이러면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후퇴 시 사용했으며, 대표적인 예로 서울 수복 당시 중랑교에서 발견된 시신들이다. 이렇게 발견된 시신들은 '반동'으로 몰린 민간인, 대한민국 공무원, 소자본가들이 대다수라 포로에 대한 처우로 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기는 한데, 민간인이든 포로든 학살한 시점에서 이미 충분한 전쟁범죄이다. 산 채로 눕혀서 처형한 일도 있다고 한다.[31] 장교나 부사관과는 달리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가 머릿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기 어렵다.[32] 이때 도망간 포로의 원 소속 세력이 이미 멸망한 뒤라면, 그대로 재야 장수가 된다.[33] 로열티 DLC를 설치한 경우 제국에 공물로 바쳐서 작위를 얻는 것이 가장 쏠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