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3:24:23

항공무기통제준사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국군 준사관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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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원3. 역사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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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무기통제준사관(防空武器統制準士官 / Air defense weapons control warrant officer)대한민국 공군에만 존재하는 준사관후보생 제도로 주요 임무는 항공통제 특기 가운데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를 맡는다.

2. 지원

항공통제 분야의 장교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부사관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무기통제 준사관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임관할 수 있다. 장교는 임관일 이전에 전역 예정이거나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하며, 부사관은 장기복무자 또는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한다. 공통적으로 임관일을 기준으로 나이는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출처

3. 역사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는 아군 전투기에 적 항공기 격추를 위한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요격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조종사들의 출격명령을 내리는 실무자이기에 장교가 그 임무를 맡아오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방공무기통제 임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항공통제장교가 다 단기복무장교로 전역한다고 도망가서) 1986년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제도를 신설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제한으로 민간 및 군 부사관 공채를 실시하여 1986년에 1기생을 선발하였으며, 2기생은 1991년도에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채로 실시되었고, 1996년 장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항공통제 부사관 중 우수자원을 공개채용 선발하여 준위로 임관하게 되었으며, 2000년 4기도 현역에서 선발하여, 요격관제 및 실제 상황 대비 전문 방공무기 통제요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로 영공방위의 핵심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15년도부터는 전역하는 인원수에 맞추어서 매년 소수의 요원을 선발하여 정예화 중이다.

2019년부터 '방공무기통제사'를 '항공무기통제사'로,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을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8년 11월에 주특기 이름이 '방공통제'에서 '항공통제'로 변경된 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된다.[1] 웃긴 것은 공군에서는 2019년부터 변경된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아직도 옛날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여담

  • 방공무기통제준사관 시절에는 줄여서 방공통제준사관, 방통준사관, 방준, 방공준사관이라 하기도 했는데 방공준사관의 경우 항공준사관과 표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그러게 생겼다.
  • 공군에서 준위원사에서 진급하는 계급으로 인식되는데, 항공무기통제준사관은 예외며 준사관후보생들과 함께 임관한다. #출처
  • 2015년에 최초의 여군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이 탄생했다. #출처
  • 장기복무가 된 중사상사가 바로 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서로서로 하려고 할 것 같지만, 실제 현직자들은 얼마 올라가지도 않은 월급에, 너무나도 긴 의무복무 기간과 교대근무와 벙커를 수십년간 피할 수 없다는[2]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의외로 경쟁률은 세지 않다.
  • 계급적으로는 부사관의 상급이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는 현역때의 부사관 기수따라 간다. 그래서 부사관 선배들에게 경례도 사실상 못받고, 장병 모두로부터 감독관이라고 칭해주지도 않는다. 방준출신이 아니라 부사후출신들이 감독관을 정식으로 달 때에는 감독관으로 불러준다. 그래도 부사관 기수가 뒤집히진 않는다.
  • 재입대를 한게 아닌 이상, 연장만 한 부사관은 지원할 수 없는데, 장기복무가 되지 않은 부사관의 최대 복무년수는 7년이지만, 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에서의 약 세달간의 교육기간이 있어 실제로 경력을 7년을 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 출신의 모든 방통준사관은 현역출신이다. 2023년 현재까지도 재입대를 통해서 항공통제특기를 2번 받아 장기복무가 되지 않은 부사관으로 방공준사관은 없으며 앞으로도 경력년수 조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예비역 장교나 장교에서 신분전환 한 경우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데, 특별히 교대근무랑 벙커에서 실무를 좋아해서 남는 변태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방공준사관으로 53살까지 있을바에는 그냥 항공통제에서 장기복무를 해서 소령, 중령으로 올라가버리는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라 아주 극소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처음 생길때에는 1990년대고, 비정기적으로 뽑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매 기수 극소수이지만 꾸준히 뽑고 있다. 최초의 1기들이 정년에 도달해서 생기는 결원만큼 조금씩 뽑고 있다.


[1] 참고로 방공통제에서 항공통제로 바뀐 이유는 방공통제가 방공포병이랑 비슷해서 헌급방의 이미지가 옮겨붙어 쇄신 차원에서 이름만 눈가리고 아웅한것이라는것이 중론이다.[2] 사실 교대근무를 피하고 주간근무로 전환할 수 있으나, 벙커를 피할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교대근무시에 하던 주 35~40시간에서 주 40~50시간으로 무급으로 더 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게다가 아예 그냥 관제 사이트에 올라가거나, 방공관제사령부나 31, 32, 33, 34전대의 행정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빠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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