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21:08:03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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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원자격3. 임관 이후4. 비판
4.1. 진급과 보직에 대한 문제(장교)
4.1.1. 부사관은?
4.2. 미군과의 비교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장교부사관 모집 정책으로 장교, 부사관으로 전역한 인원이 재입대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병력 감소로 인해서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 자원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모집은 연 최대 4회로 매 분기마다 모집한다. 모집 시기에 따라 병과나 신분,계급제한이 있다.

현재 전역자의 재임용 제도는 없다.

2. 지원자격

  • 재임용일 기준 예비역[1] 중사, 중위, 대위 전역자이며, 재임용일 기준 전역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자.
  • 재임용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 현역 복무시 계급·병과(세부특기)와 임용 계급·병과(세부특기)가 일치하는 자. 당연히 타군은 지원 불가능하다.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관 이후

군번은 본인이 원래 받은 군번 뒤에 재임용한 년도를 붙여 00-000000R00[2] 식으로 부여받으며 병과와 세부특기, 그리고 본인 희망을 고려해 T/O가 비는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는다. 두 번 이렇게 임관하면 R이 두개 붙는다. 00-000000R00R00. 육군에 부사관으로 2명 있다고 한다.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의무복무기간은 2년 혹은 3년이며(본인선택가능), 장기복무연장복무 역시 가능하다. 장기복무 선발 시엔 진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령이상 진급하는 건 연령이나 계급정년 문제 때문이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4. 비판

해당 루트로 재임용된 인원들을 대위중사를 싸게 쓰고 싸게 버리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직업병 자원 재임용 제도 없이 간부급에서만 제도가 시행 중인 점도 꼽히고는 한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가 잘 활성화 된 미군과 비교해보면 비판점이 더 많은데, 한국군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그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찬밥 취급을 받으며 높으신 분들의 관심에서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4.1. 진급과 보직에 대한 문제(장교)

소령 정년이 만 50세까지 늘어났기에 장기복무를 통해 연금을 받는 수준까지 복무할 수 있겠으나, 특히 육군은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보장이 되지 않아 소령 진급조차도 어렵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현역들에게 우선 순위가 뒤쳐지기 마련이라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그나마 해군과 공군은 소령 진급을 보장해주지만 그만큼 현역 소령이 충분히 있다보니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아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기회가 육군보다 적다.

게다가 장교는 매 1년 2년마다 다양한 보직및 경험을 쌓기 위해 인사이동을 실시하는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으로 다시 들어온 인원은 장기복무 순위에서 매번 밀려서 현역들이 진급을 위해 차지하려는 요직[3] 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한직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이러다보니 육아휴직, 고등과정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매꾸어주는 인력이나 자주 공석이 나거나 한직에 꽂아넣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 정도로 밖에 쓰이지 못하는 게 현 실태이다.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없고 지원자들도 소수라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인력난이라는 군대에서 이들조차 소수이며 별 관심 없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 운용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꼴이라 할 수 있다.

4.1.1. 부사관은?

그래도 부사관의 경우에도 역시 장기복무 시, 근속진급으로 상사까지 만 53세 복무가 가능해 장교들보다는 장기 복무 문제에서는 한결 낫다. 육군의 경우 부사관이 장교처럼 인사이동이 잦은 것도 아니고 현역때의 업무랑 재임용 후의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는 있다.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한 직책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는 것을 요구 받고 현역으로의 재임용 후에도 마찬가지기 때문. 하지만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비중이 낮아 대개 후방 본대의 행정과 같은 수요가 극히 적은 쪽에 몰려있어 선발 확률 조차도 낮다는 건 함정이다. 그 중 해군은 병, 부사관, 장교할 것 없이 1~2년 사이로 발령이 자주 나는데, 이 중 갑판 수병들과 전 직별의 말년 간부들은 함대, 전대 사령부 내 행정업무 담당으로 새로이 발령되어 잘 써먹히는지라 육군 보다 현역 재임용 기회가 더 낮다.

4.2. 미군과의 비교

참고로 미군에서 보통 군대 다시 간다면 사병이 장교로 가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자기가 전역한 계급 그대로 재계약해 들어간다. 그만큼 현역 출신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이 꽤 활성화 되어있으며 전체 미군에서 이들의 구성 역시 적지 않다.[4] 하지만 그간 국군은 부사관이 대거 전역해 사람이 모자란 와중에도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을 활성화 하기 보다는 재입대만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오려는 이들에게 새로이 군번을 부여하며 아랫사람으로만 부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병(兵)으로 치면 서열 재정립을 위해 다시 이등병으로 시작하라는 소리와 같다. 군에 미련이 많던 예비역 병장들도 바로 고개 돌릴 조건인데, 간부라고 다르게 들리지 않는 악조건이다.


[1] 여군이 예비역으로 전역을 한 것이 아닌 '퇴역'으로 마무리했다면 지원 불가하다.[2] 예컨대, 2016년에 임관하여 16-500001이라는 군번을 받고 전역한 뒤, 2022년에 재임용되었다면 16-500001R22로 군번을 받는다.[3] 당연히 어떤 장교 A대위는 예를들어 임관후 8년동안 당연히 전역한적도없고 소대장 중대장 작전장교 부관등을 열심히한 사람이고, B대위는 최초임관년도는 동기인데 전역했다가 2년, 3년뒤에 복귀하여 꾸역꾸역 중대장교육 갔다오거나 갔다오지도 않고 본부중대장이나 동원장교같은거 앉아있다면 이 A장교와 B장교를 동일선상에 놓는것이 옳을까? B와같은 장교가 있다고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을 위한 소령이나 장기복무 별도 TO를 주는게 옳을까? 그러면 전역없이 7년한 대위, 6년한 대위들은 뭐가될까? 역차별 논란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4] 대신 타군으로 지원 시 아예 재입대 과정을 밟아야 해서 학위가 없다면 얄짧 없이 이등병부터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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