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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 박성주 | 황창선 | 정상진 | ||||||||||||
경기북부경찰청장 | 강원경찰청장 | 충북경찰청장 | 충남경찰청장 | ||||||||||||
김호승 | 엄성규 | 김학관 | 배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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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 모상묘 | 김철문 | 김성희 | ||||||||||||
제주경찰청장 | |||||||||||||||
김수영 | |||||||||||||||
세종경찰청장 | |||||||||||||||
한원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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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시·도경찰청의 수장인 국가 및 자치 경찰 지휘관을 말한다. 2020년 이전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불렸다. 시·도경찰청의 설치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1]으로 하되 경기는 북부와 남부의 2개청을 운영한다. 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숫자는 18명이다. 보임되는 경찰의 계급은 치안정감(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청), 치안감(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청), 또는 경무관(세종)이다.
시·도경찰청을 군대에 비유하면 치안정감이 청장인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부산경찰청은 군단급,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사단급이다. 시도경찰청장에게는 단독집무실, 부속실 및 비서, 관용차[2]와 운전요원, 판공비, 관사 등이 제공된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
시도경찰청장 집무실[3] |
시도경찰청장 관사[4] |
대북치안 공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육군 제5군단장(중장)과 경기북부경찰청장(치안감) |
2.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
서울특별시경찰청 | 김봉식 | 치안정감 | 경찰대학 5기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부산광역시경찰청 | 김수환 | 치안정감 | 경찰대학 9기 | 경찰청 차장 |
인천광역시경찰청 | 김도형 | 치안정감 | 간부후보생 42기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경기도남부경찰청 | 김준영 | 치안정감 | 경찰대학 9기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
3. 치안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
대구광역시경찰청 | 이승협 | 치안감 | 경찰대학 7기 |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
광주광역시경찰청 | 박성주 | 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경찰인재개발원장 |
대전광역시경찰청 | 황창선 | 치안감 | 경찰대학 6기 | 경찰청 기획조정관 |
울산광역시경찰청 | 정상진 | 치안감 | 경찰대학 6기 | 충청북도경찰청장 |
경기도북부경찰청 | 김호승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3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엄성규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5기 | 경찰청 경비국장 |
충청북도경찰청 | 김학관 | 치안감 | 경찰대학 6기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
충청남도경찰청 | 배대희 | 치안감 | 사법연수원 34기[5]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최종문 | 치안감 | 경찰대학 4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차장 |
전라남도경찰청 | 모상묘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2기 |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 |
경상북도경찰청 | 김철문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1기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
경상남도경찰청 | 김성희 | 치안감 | 경찰대학 9기 | 경찰청 대변인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김수영 | 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
4. 경무관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한형우 | 경무관 | 경찰대학 4기 | 강원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5. 여담
- 경찰은 '넘버2'가 더 잘나간다. 경찰청장 진급에 물먹은 시도경찰청장 출신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선출직 국회의원, 자치단제장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경향이 커지는 편이다.[6][7] 대기업 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한다.##
[1] 관할범위과 인구 수에 따라 복수의 경찰청을 둘수 있게 법률이 제정되었다.[2] 시도경찰청장 관용차 현황[3] 시도경찰청장 집무실 평균 면적은 128.1㎡로 전남청장실이 221.9㎡로 가장 넓었다. 가장 작은 집무실은 경남청장실로 89.0㎡이다. 전남을 비롯해 경북청장실(218.7㎡), 서울청장실(216.0㎡), 대전청장실(182.8㎡), 경기남부청장실(170.0㎡), 인천청장실(165.1㎡) 등 모두 6개 시도경찰청장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장관 집무실(165.0㎡) 면적보다 웃도는 규모이다.#[4] 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된 경찰관사 운영규칙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제공 할 수 있다. 제공되는 관사의 규모는 계급과 직분에 따라 정해지며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의 면적이 더 넓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치안감인 시도경찰청장의 경우 단독주택 132㎡ 이내의 관사를 제공할수 있다. 총경급 경찰서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경우 단독주택일 경우 99㎡, 아파트의 경우 83㎡ 이내에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5] 경정 특채[6] 대표적으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이근표, 김석기, 손창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원경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에 이용표,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인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등의 이사장은 퇴직한 시도경찰청장 출신들이 역임한다.[7] 국회의원은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서범수, 김용판, 서천호, 김석기, 김종양, 이상식, 임호선, 황운하, 자치단체장으로 조길형 충주시장, 진교훈 서울강서구청장이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한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대전 유성구갑),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제주 서귀포시),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시)은 낙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