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0 13:26:01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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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자동차의 종류4.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5.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6. 자동차의 관리
6.1. 자동차 등록6.2.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6.3. 자동차등록원부6.4. 신규등록
6.4.1. 신규등록의 신청6.4.2. 신규등록의 거부6.4.3. 자동차등록번호판6.4.4. 번호반 발급 대행자
6.5. 변경등록
6.5.1. 변경등록의 신청
7. 이전등록8.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9. 말소등록
9.1. 직권 말소등록9.2. 도난, 횡령, 편취 당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9.3.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9.4.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후 조치9.5.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신규등록)
10. 압류등록
10.1. 압류등록의 해제10.2. 이의신청
11. 차대번호 등의 표기1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13. 자동차의 운행제한14. 자동차의 강제 처리15. 임시운행의 허가16.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16.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16.2.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16.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16.4.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16.5.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16.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16.7.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16.8.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16.9.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16.1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16.1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16.12. 제작 결함의 시정 등16.13.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16.14. 자동차 사고조사16.15. 판매 전 결함시정 등16.16.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16.17.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16.18.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16.19.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16.20.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16.21.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16.22. 자동차의 튜닝16.23.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16.24.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16.25.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16.26.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16.27.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16.28.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16.29.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17. 내압용기의 안전관리18.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19. 자동차의 점검20. 점검 및 정비 명령
20.1. 자동차 검사20.2. 자동차 종합검사20.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20.4. 택시미터의 검정 등
2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21.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21.2. 중재판정에 따른 교환, 환불 방법
1. 이륜자동차의 관리
1.1. 사용신고
1.1.1.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1.1.1.1.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1.2.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1.3.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1.4. 이륜자동차 검사
1.4.1. 소급 적용1.4.2. 검사대행자1.4.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1.4.4. 지정의 취소1.4.5.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1.5.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2. 자동차관리사업 등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5. 기타 사항
5.1.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5.2. 자동차관리의 특례5.3. 부정사용 금지 등
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주의) 2025년에만 14건의 개정이 공포되어 시행예정 중이므로 본 문서의 내용은 최신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은 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87년 이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1987년 이전에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법은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1]

2. 역사

대분류 소분류
보통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소형자동차 승합자동차, 2륜화물자동차, 2륜승용자동차(측차부포함),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경화물자동차, 경승용자동차, 경3륜화물자동차, 경3륜승용자동차, 경2륜승용자동차(측차부포함)
특수자동차 대형작업용자동차, 대형견인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작업용자동차, 소형견인자동차

3.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3조 제1항).
이러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아래 분류는 차급 항목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정하는 룰이 아닌 법적 분류이며,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3]와 경차량[4]이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법 이름도 자동차인데다, 자동차라는 이름만 있다. 경형-소형-중형-대형 단계로 구분되며 승합과 이륜을 제외한 자동차는 경형을 또 초소형일반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분류규모기준(배기량, 정원, 적재량이나 차량무게등)
승용자동차대형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1999 미만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소형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일반형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초소형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
승합자동차대형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
중형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
소형정원 15인승 이하[5],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6]
화물자동차대형최대적재량 5톤 초과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경형일반형배기량 1000cc미만[7],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8]
초소형배기량 ~250cc (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
특수자동차대형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경형일반형배기량 1000cc미만[9],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10]
초소형배기량 ~250cc (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이륜자동차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최고정격출력이 15kW 초과)
중형배기량 125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이 11kW 초과 15kW 이하)
소형배기량 50cc 초과 125cc 이하(최고정격출력이 11kW 이하)
경형배기량 50cc 이하(최고정격출력이 4kW 이하)

4.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제4조).

5.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같은조 2항)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의2.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자동차의 관리

여기서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제외된다. 이륜자동차는 다음 장에서 또 따로 구분하여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등록제로서 준부동산으로 보지만, 이륜자동차는 신고제로서 동산으로 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1. 자동차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제1항 단서).

6.2.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6조).

6.3. 자동차등록원부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이 제정되어 있다.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지사는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6.4. 신규등록

6.4.1. 신규등록의 신청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다만,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본문).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4.2.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제9조).

6.4.3. 자동차등록번호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2025년 2월 20일까지는 봉인제도가 있어, 등록번호판의 왼쪽에 반드시 봉인용 나사를 조여야 했다. 해당 나사는 임의로 탈거할 경우 흔적이 남기 때문에 번호판 위조 방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봉인제도는 한국, 일본 외의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실제로 위조 방지 효용이 있는지도 불분명해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지적이 수시로 있어왔다. 드디어 2025년 2월 21일부터는 봉인제도가 폐지되므로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같은조제2항)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조제3항)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조제4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를 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 공여하는 것도 불법이다.(같은조제5~6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같은조제7항)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같은조제8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조제9항)

6.4.4. 번호반 발급 대행자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6.5. 변경등록

6.5.1. 변경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 제1항).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7.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다만,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본문).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같은조 6)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8.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2조의2).

9. 말소등록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 밖에,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9.1. 직권 말소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여객자동차 차령 초과,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인한 기능상실이나 멸실, 강제 폐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을 반납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문),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조 제8항)

9.2. 도난, 횡령, 편취 당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조 7항)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9.3.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제9항).

9.4.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후 조치

자동차를 수출함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 제8항 전문).

다만,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1항).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9.5.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0항)

10.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4조).

10.1. 압류등록의 해제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위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제14조의3).

10.2. 이의신청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11. 차대번호 등의 표기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하는데(제22조 제1항),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아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이나 위 명령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나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1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이러한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13. 자동차의 운행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이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14. 자동차의 강제 처리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15. 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7조 제1항 본문).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16.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16.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제29조제1항)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같은조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조제3항)

16.2.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16.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4.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6.5.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6.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6.7.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6.8.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16.9.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16.1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16.1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16.12. 제작 결함의 시정 등

16.13.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16.14. 자동차 사고조사

16.15. 판매 전 결함시정 등

16.16.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17.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16.18.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6.19.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16.20.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16.21.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22.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3.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16.24.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6.25.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6.26.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ㆍ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ㆍ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것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6.27.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6.28.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6.29.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ㆍ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17.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18.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19. 자동차의 점검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20. 점검 및 정비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5.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0.1. 자동차 검사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0.2. 자동차 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20.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자동차 검사소 참조

20.4. 택시미터의 검정 등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2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21.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하자 추정 ===
==== 중재신청 ===
==== 중재판정의 효력 ===

21.2. 중재판정에 따른 교환, 환불 방법


1. 이륜자동차의 관리

1.1. 사용신고

1.1.1.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1.1.1.1.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1.2.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1.3.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1.4. 이륜자동차 검사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그 전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기가스 검사와 배기소음 측정만 진행하였으나 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튜닝시, 지자체의 명령시 검사를 받을 의무가 생겼다. 다만, 대형이륜차 중고차 구매시 사용검사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고, 수리검사는 없다.

제51조제1항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조8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다음과 같이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 후 2025년 3월 15일 이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한 대형 이륜자동차[11]

    1. 포함대상: 사용폐지 신고 날짜에 상관없이 3월 15일부터 사용신고하는 모든 중고 대형 이륜자동차
      제외대상: 중고 경형~중형 이륜자동차 및 경형~대형 신차[12]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2025년 3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13]
포함대상: 기존에 사용신고된 모든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2025년 3월 15일부터 사용신고하는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제외대상: 경형~중형 전기이륜자동차[14] 및 2025년 3월 14일 이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15]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1.4.1. 소급 적용

제4조(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사용검사)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1조제1항제2호(정기검사)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51조제1항제3호(튜닝검사)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4.2. 검사대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4.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2025년 3월 14일까지는 아무런 자격 없이도 오토바이 수리점, 수리센터를 열 수 있었던과 달리 3월 15일부터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만 정비사업소를 차릴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4.4. 지정의 취소

1.4.5.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1.5.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5. 기타 사항

5.1.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69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2. 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0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5.3. 부정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 제1항).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6. 관련 문서


[1] 일본은 현재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2]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또한 아래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외되었다.[3] 실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내용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되어있으며 경형 오토바이(~125cc)를 포함한 저출력차량의 법률상명칭.[4]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 경차량은 국내에서 부르는 경차 개념이 아닌 엔진이나 전기모터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물건, 자전거 같은 것등[5] 10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15인승이다.[6] 10인승 이하이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차체의 맨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7] 2025년 2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최고정격출력 80kW 이하 조건이 추가된다.[8] 단, 적재함의 규격이 2㎡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재함 규격이 2㎡ 미만인 모닝 밴, 스파크 밴 등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9] 2025년 2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최고정격출력 80kW 이하 조건이 추가된다.[10] 단, 적재함의 규격이 2㎡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재함 규격이 2㎡ 미만인 모닝 밴, 스파크 밴 등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11] 260cc(15kW) 초과[12] 신차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출고검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용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검사는 중고차만 해당되는 사항이다.[13] 15kW 초과[14] 15kW 이하[15] 15kW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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