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8 09:54:33

군인사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인사법
軍人事法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6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78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적용대상3. 주요 내용
3.1. 계급 및 병과3.2. 복무3.3. 보임3.4.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3.5.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4. 하위 시행령

[clearfix]

1. 개요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1] 개정되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부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다.

3.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 계급과, 서열, 병과와 전군[2]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제3장 복무
    • 장, 단기 복무 및 의무복무기간과 정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4장 보임(補任)
    • 장교/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및 임용시 결격사유, 예비장교후보생, 장교의 초임계급과 보직, 임용 연령, 장성급 장교 등의 임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5장 능률
    • 능률증진, 상훈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6장 진급
    • 근속진급, 임기제 진급, 명예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진급, 임시계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7장 전역 및 제적
    • 전역, 정년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혹은 따르지 않는) 전역의 제한, 전역심사위원회, 전역보류, 제적, 퇴역, 예비역 편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8장 권리 및 의무
    • 군인의 신분보장 및 전직지원교육, 복제 및 예식, 군 특수분야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 및 취소, 휴직 및 복직, 휴직기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9장 보수
    • 보수, 명예전역, 보상, 전사자등의 구분, 연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10장 징계
    • 징계의 종류, 징계부과금,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문서 참조.
  • 제11장 보칙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장려금 지급, 인사기록,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관한) 권한 위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1. 계급 및 병과

제3조 및 제4조, 영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급 및 서열순위는 다음과 같다.
장성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준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하사
부사관후보생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같은 계급에서는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3] 진급된 날짜가 같으면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우면 임용된 날짜 순으로 한다. 임용일이 같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법 제5조제1항).
    • 1. 육군
      •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 나. 법무과
      • 다. 군종과(軍宗科)
    •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제2항, 영 제2조의2제1항).
    •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제5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제3항).

3.2. 복무

군인사법 제3장 제6조, 제7조에서는 복무의 구분 및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rowcolor=#fff> 구분 해당자 의무복무기간
<colbgcolor=#3d5114><colcolor=#fff> 장교 장기복무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0년[4]
2.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군법무관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 공군의 장교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관학교 졸업생 15년,
그 외 13년[5]
단기복무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6년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년
3.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4. 그 외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5.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준사관 1. 군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상사,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
10년[6]
2. 그 외 준사관 5년
부사관 장기복무 1.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7년
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10년[7]
단기복무 1.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4년
2.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8]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년+지원금 지급기간
3. 임기제부사관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 내 정하여진 기간
4.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4년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육군,해병대 : 2년
해군 : 2년 2개월
공군 : 2년 3개월[9]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3년
  • 단기복무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4항·제8항).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제7조제2항~제5항).
  •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제6항).
  • 제8조제1항은 연령정년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 다룬다. 각각 문서 참조.
  • 제1항제1호(연령정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제2항).
    교수 등 재임용심사대령제1차: 54~55세[10]
    제2차: 57~58세

    중령제1차: 51~52세
    제2차: 56~57세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대령54~55세[11]

    중령51~52세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3.3. 보임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제9조제1항).
  •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항).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제2항).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12]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제3항).[13]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11조제1항).
    •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제2항).
    •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4.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

군인사법 제7장에서는 전역과 제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 제적
    •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가 되었을 때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14]에 해당할 때 등에
  • 퇴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한다. 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사람
  • 예비역
    •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3.5.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군인사법 제9장 제54조의2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 제6장 제30조, 제30조의2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전사자
      •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 전상자 및 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7.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진급시킬 수 있다.
    • 단,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4. 하위 시행령


[1]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2] 대표적으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되었다.[3] 예를 들어 대위(진)인 A중위가 있고, 2024년 4월 1일 진급한 B중위와 5월 1일 진급한 C중위가 있으면 서열은 A>B>C가 된다.[4] (단,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5] 회전익은 제외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6]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7]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8]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9] 병역법 제18조 및 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사를 참조[10]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11]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12] 2020헌마1181 "(전략)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13]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이다. 다만 후술하듯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것이 발각되는 즉시 제적된다.[14]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