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03:23

연령정년


1. 일반정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을 맞는 것을 뜻한다.

2. 군대에서

2.1. 대한민국 국군

흔히 계급정년과 혼동되는데 계급정년은 특정한 계급에서 몇 년을 복무할 수 있느냐이고 연령정년은 특정한 계급에서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이다. 일반적인 군인은 아래의 표와 같은 연령정년이 적용된다.[1]

다만 이 연령정년의 기준은 과거에 평균수명이 65세~70세였던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80대에 접어든 현재의 2020년대에는 효용성에 의구심이 든다.[2]

계급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원수(종신)해당없음해당없음
대장63세해당없음해당없음
중장61세해당없음4년
소장59세해당없음6년
준장58세해당없음6년
대령56세35년해당없음
중령53세32년해당없음
소령50세24년해당없음
대위43세15년해당없음
중위43세15년해당없음
소위43세15년해당없음
준위55세32년해당없음
원사55세해당없음해당없음
상사53세해당없음해당없음
중사45세해당없음해당없음
하사40세해당없음해당없음

  • 병의 경우 40세까지
국방부에서는 인사적체를 완화하고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3년씩 연령정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이 20년 이상 근속자[3]의 속출로 악화되고 영포대(관 진급 기한 위), 중포소(령 진급 기한 령)와 같이 장포대의 하위호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기사 이후에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결국 유야무야된 듯하다. 다만 이 연령정년에 맹점이 존재하는데, 짧게 복무할수록 돈 받는 사람 머릿수는 많아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되면 전역 당시 계급으로 위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4]

병의 경우, 군인사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따르기 때문에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에 의하면 40세가 되는 해에 모든 병역이 해제된다. 따라서 이 연령이 지나면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표초본에 나오는 역종이 예비역에서 면역으로 바뀐다. 다만, 전시 혹은 사변에는 45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고 하사 계급 이상으로는 무기한 연장이다.[5] 단기복무자도 당연히 자동으로 연장된다.

2023년 5월 25일 소령 정년이 31년 만에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되었다. 관련기사[6]

2.1.1. 문제점

한국군은 연령정년이 매우 짧은 탓에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도 진급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속칭 '정치군인'이라 하는, 실무에는 무능하면서 윗선에 잘보이는 능력에만 특화된 장교들이 진급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해 군인 공무원의 지원률이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은 제1원흉이라 할 수 있다. 보통 공무원 급여는 같은 능력과 경력을 갖고 사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비해선 적은 편이나, 고용 보장과 연금이 공무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유독 군인 공무원의 경우 이 연령정년 등[7]의 요소로 고용 보장과 연금도 없이 사기업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 급여 측면에서 유인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저 연령정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인데 저게 처음 정해질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78세로 18년이나 증가한 상태이다. 때문에 80살 이상까지 살 수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저런 제도는 20년 이상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원흉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노화까지 늦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노화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의학 발달로 이전보다 오래 연명하는 것이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힘들다. 또한 직업군인 특성상 사무직인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당장 똑같이 체력이 필요한 공무원 계열인 경찰, 소방관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면 좀 더 생각해볼 부분이 아닐수 없다.

이스라엘군은 연령정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다. 대령 연령정년이 45세 정도라 한다. 능력자만 영관급 장교로 남을 수 있다. 대신 이스라엘은 전역 후에도 사회에서 군 장교 출신이 인정을 많이 받는다.

연령정년제도에 의해 장교는 연령정년이 53세인 중령 계급부터, 부사관의 경우 상사 계급부터 '정규직'이라 칭하며 진급을 축하한다.[8] 2023년까지 영관급 장교인 소령과 부사관 중사가 45세가 연령정년인 것과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반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 따위는 보장되지 않는 매우 특수한 직업적 특성[9]을 가지고 있다.

2.2. 미군

사병, 준사관, 영관급 장교까지는 62세, 장성급 장교, 교수사관은 64세로 되어있으나 군종장교간호장교는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중장과 대장은 국방장관 허락 하에 66세, 대통령 허락 하에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2.3. 러시아군

직업군인 기준으로 남군은 중령 이하 50세, 대령 55세, 소장과 중장은 60세, 상장 이상은 65세까지이고, 여군은 전 계급 45세로 통일되어 있다. 여기서 중장 이하는 65세까지, 상장 이상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10] 출처 근속정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4. 중국 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 현역군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전투병과의 군관은 배급 군관(소위 ~ 중위)은 30세, 연급 군관(상위)은 35세, 영급 군관(소교 ~ 중교)은 40세, 단급 군관(상교)은 45세, 사급 군관(대교)은 50세, 군급 군관(소장 ~ 중장)은 55세, 전구급 군관(상장)은 부전구급 직책에 들어갈 시 63세, 정전구급 직책에 들어갈 시 65세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단, 함정 근무 군관에 한하여 영급 군관은 45세까지, 단급 군관은 50세까지 상한선이며, 조종사 역시 단급 군관은 50세까지가 상한선이다. 사급 군관 이하 계급은 최대 50세까지 복무를 연장할 수 있으나 부군급은 최대 5년, 정군급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비전투병과의 군관은 정단급까지 50세, 정사급까지 55세, 부군급은 58세, 정군급은 60세까지로 되어있다.

전문기술직 군관의 경우에는 하급직(소위 ~ 상위)은 40세, 중급직(소교 ~ 상교)은 50세, 상급직(소장 ~ 상장)은 60세로 정해놓고 있다.[11]

사병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며, 연령정년은 전 계급 55세이다. 물론 군관도 근속정년이 있다.

출처

3.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60세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계급정년이 있긴 해도 각각 경정소방령 이상의 계급에게만 적용되어 일선 경찰관/소방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순경/소방사 출신이 능력 좋아서 경정/소방령 정도의 계급을 달 때쯤 되면 아무리 못 해도 40대 중후반 정도이다. 이 정도 되는 나이면은 경정/소방령 승진 이후 상위 계급에 올라가기 위한 욕심 없이 주어진 일만 해도 이미 60세 연령정년까지 충분히 일하다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정년은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있어봤자 남들보다 1~2년 빨리 퇴직하는 정도인데, 그정도 되는 경찰이나 소방관이라면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입지가 단단하게 잡힌 지 오래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지급받는 연금이 정년퇴직 했을 때 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만 감당할 수 있다면 당장 사표쓰고 나와도 큰 타격은 없다.
[1] 교수사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등)과 군의관은 각각 '군인+교수', '군인+의사'라는 이중적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서 각 계급과는 상관없이 최대 60세까지는 연령정년이 보장된다. 원래는 일반 국립대학교의 교수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교수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도 군의관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이를 군의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2] 사실 문제는 연령정년보다 출산율이다. 입영적령 인원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안된다, 오히려 젊은 인원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어 조직에 이득이다. 그러나 충분한 인원이 없다면?[3] 중사에서 상사로 최대 11년이면 진급이 약속되고 중사의 정년이 48세, 대위의 정년이 45세로 늘 경우엔 장기복무자들은 웬만해선 다들 근속 20년을 채우게 된다.[4] 장교는 위관급 장교로 전역하면 그리고 부사관은 43세까지 중사로 전역하면, 최대 45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5] 단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을 선택한 경우나 전시 이전에 연령정년을 맞이해 이미 퇴역을 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3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전시 혹은 사변을 비롯한 국가비상시에도 전역 또는 퇴역이 가능하다.[6]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정년이 50세로 바뀐다. 물론 한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2~3년 단위로 정년 1년씩 올릴 예정이다.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까지가 정년인 식이다.# 즉 정년이 완전히 50세가 되는건 2036년부터이다.[7] 이 외에도 '장기 선발'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더 존재한다.[8] 단, 앞으로 소령도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수 년 뒤에는 소령부터 '정규직'이라 칭해질 것이다.[9] 출산율이 양호하던 1950~1960년대 미군을 본받아 빠르게 물갈이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여성병역자원까지 다 더해도 이전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령정년이 부사관, 장교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10]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원수 계급은 원래 종신계급인데 희한하게도 러시아군 원수는 정년이 정해져 있다고 나온다.[11] 전문기술직은 대교 계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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