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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鄭夏重 | |
<colbgcolor=#A40E17><colcolor=#fff> 출생 | |
직업 | 명예교수 |
학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 / 학사)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독일 쾰른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
소속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법 학자.2. 내용
학문적 이력이 약간 특이한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가서 학사과정부터 시작하여 박사과정까지 법학을 전공하였다. 독일 국가배상법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10년 간 독일에서 공부하여 독일법에 정통하며,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여 행정법에 있어서는 독일법계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2016년 정년퇴임을 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가 됐다.2.1. 연구활동
주 분야는 국가배상법이다. 귀국 후 독일이론을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국내에 소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법개론 교과서 집필이전 가장 왕성하게 행정법논문을 발표하고, 거의 행정법의 거의 전 분야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한다.2.2. 강의
강의력이 좋았고 논리가 탄탄했다고 평가받는다.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2.3. 저서
- <행정법개론> : 본인의 과거 발표 논문을 교과서타입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가독성이 좋으나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평도 있다.
고시계에서 행정법 기본서로도 인기가 있었는데, 정선균 강사 뿐 아니라 류준세, 김정일, 서창교 등도 강의 커리큘럼상 기본서로 채택한 적 있다.
정진 변호사는 정하중 교수가 글을 가장 잘 쓰시는 분이라고 하며, 그의 책은 어려운 개념을 옆에서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듯 찬찬히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거의 같은 견해를 김남진 교수와는 다르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 학부에서 법학을 하지 않은 교수임에도 법논리가 탁월한데다 글솜씨가 뛰어나셔서 참고서로는 최고라고 보인다고 한다.
지금은 공저자로 서강대학교 김광수 교수가 함께 하고 있다.
3. 여담
- 제자로 정선균 박사가 있다.
- 학위취득은 하지 않았지만 류준세 강사도 정하중 교수 밑에서 수학하였다. 행정법개론 개정작업 시 종종 의견을 주고 받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