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8:17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대법원 판결 이후5.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수원·의왕·군포·안양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기공항리무진공항버스 4000번, 4100(-1,2)번, 4200번, 4300(-1)번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사건.

2. 상세

남경필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비싼 요금을 문제삼으면서 임기 말에는 2018년 6월 3일에 만료되는 한정면허 노선의 갱신 불가를 선언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당시 같이 한정면허 버스를 운영하던 경기고속, 대원고속과는 달리 경기공항리무진은 시외버스 노선이 없고, 임금과 복지가 타 회사 대비 30%나 높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로 입찰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 노선 회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비스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보이는데, 교통 마이너 갤러리에 기재된 전직 관계자의 게시글에 따르면 수원시 구간에서는 이용자가 많을 시에 짐을 옮겨주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좌석 수가 적으면 못 타는 승객을 위하여 상시로 예비차를 운행했다고 한다. 예비차는 10명 이상이 타야 수익이 난다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굴렸다고 한다. 기점이 아닌 안양 중앙공원이나 농수산물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경기공항리무진 버스가 보였던 이유도 이 때문. 또한 리무진이라는 이름에 맞게 차량관리가 상당히 잘 됐다. 회사로 들어오는 민원도 4300번의 배차간격 민원 위주이라고 한다.[1]

이런 와중에 경기공항리무진의 노선에 대해 입찰이 시작됐고, 결국 용남고속이 선정됐다. 노조는 불리한 근로조건에서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5월 25일에는 노조가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이 논쟁은 국회까지도 퍼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 편파적 행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삭발 후 운행을 하는 것이 승객에게 불쾌감과 위화감을 준다면서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노조는 명백한 갑질과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이 와중에 용남고속은 개통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리무진 버스 확보는커녕 차량 주문조차 하지 않았다. 한번에 74대를 뽑는 것이 무리였던 것도 있으며 초기엔 임시로 차량을 지원해준다기에 긴장을 늦춘 탓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용남고속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전세버스로 대체하려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월 29일에 노조와 용남고속 측이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여기서 용남공항리무진이 차량을 주문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기공항리무진 측에서 차량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경기공항리무진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전직 관계자는 경기공항리무진은 사업을 접을 생각이 없고, 차량 매각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사실상 순순히 용남고속에게 노선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도 용남고속과 노조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돼 6월 3일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해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용남고속은 차량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은 전세버스가 임시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1심 소송 결과가 경기공항의 승소로 가면 구매한 차량들이 모두 잉여차가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로 돌린다고 한다.

시외버스로 전환되자 우려하던 바와 같이 매진시 예비차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고, 이에 더해 정규 시간대의 일부 무단 감편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군포에서 김포공항 이용 시 시행되던 무료환승제도가 없어지고, 경기공항리무진 시절 공항 출퇴근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할인제도가 없어져 통근인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이 사태가 남경필의 책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면허 갱신 거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했는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자 남경필이 책상을 탁 치고 분노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경필 전 지사의 시외버스 전환은 공공자산인 공항버스 면허를 한 업체에게 무기한으로 줘 평생 흑자기업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한정면허 원복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다고 한다. 다만 기존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은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새로 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공항리무진의 노선들은 용남고속이 아니라 자회사인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운행했다. 애초에 노선 입찰도 하지 않은 회사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지만, 도 관계자는 고용승계 절차 문제로 부득이하게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용남공항리무진 설립으로 모든 승무사원이 기존 임금체계 유지를 포함하여 고용승계됐다. 용남공항리무진 이관 후 오히려 임금이 더 인상된 상태.

2018년 기준 모든 노선은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운행중이다. 직원도 모두 고용승계가 됐다.

3. 재판

원고 경기공항리무진은 경기도를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1. 제1심

2019년 1월 24일, 1심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가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후로 경기공항리무진 측에서 항소를 했다.

3.2. 항소심

재판이 장기전으로 흘러가자 차량을 매각했는지 한양고속 도색을 한 경기공항리무진 차량, 자가용 번호판을 단 차량도 목격됐으며 결국 경기공항리무진의 모든 차량은 폐차, 매각됐다.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그동안 의혹만 가득하던 면허 전환 과정에서 경기도청의 개입에 대한 증언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판은 경기공항리무진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면허 전환 과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하지만 경기공항리무진이 정상화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가 나왔었다. 일단 대표적인 피해 구제 방안으로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이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과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공항리무진은 이미 버스면허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잃어 신규노선 입찰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고, 면허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배상은 없는데다, 경기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항버스 노선이 이미 포화상태고 회사가 요구해 왔던 노선권 원상 회복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 시 용남공항리무진과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2020년 1월 30일 (2019누35413) 항소심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1심과 달리 판결이 뒤집어졌다.

3.3. 상고심


2020년 6월 11일 (2020두34384)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경기공항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과거 한정면허 형태로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던 경기공항리무진이 다시 수원권 공항버스 노선을 맡게 될 전망이 유력하다.

4. 대법원 판결 이후

2020년 9월 15일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감차가 불가피하며 몇 대로 운행을 재개할지 등을 두고 도와 협의를 했으며 총 18대로 운행하기로 정해졌다. 그렇게 된 바람에 156명 모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측에서 현재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5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자 용남공항리무진 노조 측은 "경기도가 갑질 행정은 다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면서 비판했다.

경기도의 위법행정으로 인해 공항버스 관련해서 8월 5일 교섭을 끝으로 최종적으로 결렬됐으며 노사관계가 극에 치닫고 있고 버스 기사들 측은 이재명 지사와 면담을 주장했다.

그러다 2020년 8월 20일에 경기도가 안정적 고용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재에 나서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내 '전원 고용 유지'에 합의해 노사갈등이 마무리됐다.

현 경기공항리무진의 회사 상태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차를 출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용남공항리무진 출신 차량을 일부 매입해 새출발했다.

5. 관련 문서



[1] 당장 안양 인근의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6004번은 10,000원이지만 전 차량이 일반형이고,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발하는 6770번은 27석 우등형에 15,000원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