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20:50:09

한정면허 버스

1. 개요2. 목록
2.1. 서울특별시2.2. 부산광역시2.3. 인천광역시2.4. 대구광역시2.5. 대전광역시2.6. 광주광역시2.7. 울산광역시2.8. 세종특별자치시2.9. 경기도2.10. 강원도2.11. 충청북도2.12. 충청남도2.13. 전라북도2.14. 전라남도2.15. 경상북도2.16. 경상남도2.17. 제주특별자치도
3. 공항버스 요금 관련4. 관련 문서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특정한 버스 노선에 부여되는 면허이다. 주로 리무진버스시티투어버스가 그 수요의 특성상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도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차량총량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한 차량 증차를 위해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부산 203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노선들이 많았는데, 71번(구 700-1번)과 790번을 제외한 모든 700번대 노선들과 과거에 존재했던 900번대의 급행간선 노선들이 한정면허 노선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folding [ 펼치기 · 접기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4.12.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3. 삭제<2014.12.31.>
  • 4. 삭제<2014.12.31.>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2.2., 2014.12.31.>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운행노선
    • 나. 운행대수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보조금의 지급
    •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바. 보조금의 지급
    •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삭제<2014.12.31.>
  • 4. 삭제<2014.12.31.>
  • 5. 삭제<2014.12.31.>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2., 2011.12.30., 2014.12.31.>
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⑥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12.30., 2014.12.31.>
  • 1. 운행횟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
  • 2.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2. 목록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참고로 부산, 거제 버스 2000은 한정면허가 아니지만 운행 형태만 놓고 보면 한정면허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2.3. 인천광역시

2.4. 대구광역시

2.5. 대전광역시

2.6.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관광협회(빛고을시티투어)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공영버스
  • 우도사랑협동조합(우도 마을버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삼영교통 공항리무진

3. 공항버스 요금 관련

공항을 오고가는 중·장거리 버스는 모두 리무진버스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시외버스와 리무진버스로 나뉘며 리무진버스가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한정면허 버스 노선이다. 한정면허로 인가 받은 리무진버스가 시외버스 노선보다 전반적으로 요금이 상식 이상으로 비쌌기에 과거에는 많은 문제가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운임의 상한선을 제한받는 시외버스와 달리 한정면허 공항리무진버스 노선은 별도로 정해진 운임 상한선이 없어 정규 시외버스로 인가받은 인천공항행 노선보다 일반적으로 운임이 비싼편이다. 버스 회사 배 불려주는 ‘한정면허’

대표적으로 광교 기준으로 공항버스 4000번과 4100번이 시외버스 8852번보다 요금이 비싸다. 사실 수원방면 공항리무진의 경우 영통 경유 공항버스 신설 논란 등을 통해 요금이 인하된 적이 있었으나, 시외버스 인가가 취소되고 한정면허 버스가 부활하여 현재는 요금이 다시 인상된 상태다.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 참고.

경기도 기준 과거에는 시외버스 8852번이 한정면허 공항버스 5400번보다 4,000원이 저렴했던 시절도 있었다. 안산, 시흥의 공항버스 7000번과, 7001는 짧은 운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11,000원이었는데 시흥하늘휴게소에 정차하는 5000번의 경우에는 7,000원이라 말이 많았다. 이들 노선의 경우 한정면허 인가권자인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2018년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시켜 요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명성운수3200번, 3300번선진버스9000번은 운송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직행좌석버스의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하며 여전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3200번은 신성교통을 거쳐 2014년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대원고속이 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있다. 이 노선들은 경기도 광역버스와 동일한 도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6000번대 서울 공항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대상 노선이 아니다.

수도권 바깥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부분이 한정면허 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라서 이런 문제가 없으나,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 노선은 한정면허 버스로 지역 내에서 요금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시외버스와 비교해 6,000~7,000원이나 비쌌으나, 지역 내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요금 인상이 상당히 억제되어 현재는 시외버스랑 요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위의 사례처럼 공항을 오고가는 한정면허 버스가 유독 요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이다. 이들 버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김포공항 시절부터 운행하던 버스로 노선 개설 당시만 해도 공항을 오고가는 수요는 부족하지만, 수도권 전철 5호선조차 없던 시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일정 정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금이 비쌌던 것이다. 이후 공항가는 수요가 많아지고 공항을 오고가는 정기운행 면허 노선들이 관할 지자체의 감독 아래 요금을 올릴 때, 이 노선들도 요금을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나 원체 요금이 비쌌기에 인상폭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그 와중에 우등으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한 번 왕창 올리기는 했다.

참고로 시외버스로 인가된 노선들은 법에 요금을 10원 단위로 절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계산의 편의상 100원 단위로 절하하여 판매하므로 요금이 대부분 100원 단위로 매겨진다. 반면 한정면허 공항리무진 노선들은 과거 현금만 받던 시절 1,000원 단위로 요금을 산정했던 관습과 현금승차 비율이 높은 외국인 승객 대상 잔돈 계산 문제로 대부분 1000원 단위로 요금이 매겨진다. 그리고 시외버스 노선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 반면[10] 한정면허 노선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매우 적다. 잠시 시외버스였다가 한정면허 리무진버스로 돌아간 수원방면 노선 정도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김해공항-포항 노선의 경우 과거 한정면허로 운행 당시에도 청소년 할인을 적용했었다. 한정면허 공항노선들도 어린이 요금은 적용하는 편이지만 시외버스처럼 50%까지 적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여담으로 한정면허 노선끼리도 같은 구간 내에서 요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인천공항~김포공항간에 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K-리무진이 모두 운행했을 당시에는 공항리무진의 운임은 5,000원인데 도심공항과 K-리무진(칼리무진) 노선은 7,500원의 운임을 징수했다. 지금은 김포공항 경유 인천공항행 노선들이 대거 분리되면서 같은 구간 내 회사별로 요금이 다른 풍경은 보기 어려워졌다.

4. 관련 문서


[1] 무선 충전 전기버스 연구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로써 시범 운영을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년간 한정면허를 발급받았다.[a2z] 충북·세종·대전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한 한정면허 노선이다.[3] 한정면허 제도와 관련하여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이 있었고, 한정면허 버스의 대표격인 버스 회사이면서, 경기도 공공버스와 같은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 회사이므로 볼드 처리한다.[4] 개성공단 폐쇄로 무기한 운행 중단[a2z] [A] 병천발 마중버스 등 한정노선.[A] [8] 도시형 교통모델 개통을 위해 들어왔다.[9] 전에는 오동관광이 시티투어를 했다.[10] 일반 시외버스는 청소년 할인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공항행 시외버스는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는 것을 몰라서 할인받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