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6 20:26:42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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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조세특례제한법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7호[일부개정]
소관 기획재정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흔히 약칭인 조특법으로 부른다.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로 나누어져 있으며 14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64년 10월 12일 박정희 정부가 '조세감면규제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했으며 1965년 12월 1일 제6대 국회 제53회 제2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1998년 10월 1일 국민의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15대 국회 제198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2024년 5월 31일 박충권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많은 개정안들을 발의했고 이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7인 중 찬성 의원 239인, 기권 의원 4인[3], 반대 의원 14인[4]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k-칩스법'은 R&D 및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높였으며 신성장과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3] 조국혁신당 1인,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4] 조국혁신당 8인, 더불어민주당 2인, 진보당 2인, 사회민주당 1인, 기본소득당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