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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문법(不文法 / oral law)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 법으로,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즉 성문법(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 문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영미법계에서 주된 법원(法源)으로 인정받지만,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충적 법원으로 간주된다. 고등학교 정치와법 교과서는 140쪽에서 불문법의 예시로 관습법과 판례법을 나열하고 있다.[1]
2. 종류
- 관습법: 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 판례: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매번 같은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문서로 적혀 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적용되는 불문법이다.
- 조리: 도덕성 등을 이유로 사물의 이치에 맞도록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문법이다. 민법 제1조 참조.
더 자세한 사항은 법 관련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