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20 15:39:40

교도관직무규칙/제1장

1. 개요2. 통칙
2.1. 정의2.2. 기본 강령2.3.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근무의 일반원칙4. 교도관회의

1. 개요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부분을 다룬 문서

2. 통칙

2.1. 정의

  •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제2조제1호).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수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ㆍ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교정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제2호).
  • 직업훈련교도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1]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제3호).
  • 보건위생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약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제4호).
  • 기술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농업·시설·전산·방송통신·운전직렬공무원을 말한다(제5호).
  • 관리운영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을 말한다(제6호).
  • “상관”이란 직무수행을 할 때 다른 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나 직급에 있는 교도관을 말한다(제7호).
  • “당직간부”란 교정시설의 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3]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8호).

2.2. 기본 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제3조).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2.3.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칙에 따른다(제4조).

3. 근무의 일반원칙

  •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 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 근무로 구분한다(제5조제1항).
  • 보안근무는 수용자의 계호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수용자의 계호 외의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제2항).
  •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사정이나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제3항).
  •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제6조).
  •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본문)
    •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단서).
  •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제8조).
  •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제9조).
  •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10조).
  •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
  •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제12조).
  •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등 관계 서류를 바르게 고쳐 관리·보존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교도관이 공무상 이용을 위해 수용자의 신상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 하려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보존, 열람·출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
  •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수용자에 관한 수용 및 출소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13조의2).
  •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용자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4] 다른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손도장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한다(제1항 단서)
  •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2항).
  • 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15조).
  •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16조).
  •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제17조).
  •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제18조제1항).
    1.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2. 교대근무: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4개 부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정직교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2개의 부나 3개의 부로 나누어 근무시킬 수 있다.
  •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3항).
  •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5]에 따른다(제19조).
  • 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 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내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제2항 적용).

4. 교도관회의

  •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를 둔다(제21조).
  •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6]으로 구성된다(제22조제1항).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항).
  •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제23조제1항).
    •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 주요 행사의 시행
    •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제3항).
  •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7]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지시·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1]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4] 하필 그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5]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7] 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