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5-31 08:31:53

교칙




1. 개요2. 법적 근거3. 예시

1. 개요

/ school rules

교칙은 학교규칙을 뜻한다.

교칙을 어기면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정학, 강제전학, 고등학교 한정 퇴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교마다 교칙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무례한 언행, 교권침해, 시험 부정행위 또는 시험 거부, 위조서류 제출, 무단 출결(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풍기문란, 고의적인 기물 파손, 방화, 음주 및 흡연, 본드 및 부탄가스 등 흡입, 청소년유해물품 소지, 고의적인 수업 방해, 중고등학교 한정 사복 착용, 두발 불량, 실내화 및 실외화 규정 미준수, 과도한 화장품 사용, 허가받지 않은 휴대폰 사용 등은 공통적으로 교칙 위반이다.

2. 법적 근거

초 ·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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