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529c><colcolor=#ffff00> 교토 기온 경승합차 폭주사고 京都祇園軽ワゴン車暴走事故 | ||
발생일 | 2012년 4월 12일 7시 45분 경 | |
발생 위치 | 일본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기온 | |
유형 | 폭주 | |
원인 |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이 일어남 | |
인명피해 | 사망 | 8명[1] |
부상 | 12명 |
1. 개요
2012년 4월 12일에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기온[2]에서, 경승합차(혼다 바모스 호비오)를 운전하고 있던 남성이, 운전중에 폭주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사망,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다.사고 원인은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지병인 뇌전증으로 알려졌다.
2. 상세
운전자는 2003년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뇌좌상을 입었다. 그 후유증으로 간질발작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 병세를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2012년 들어 두 차례나 의식을 잃는 발작을 일으켰고, 가족과 의사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었다고 한다.사고는 제1현장, 제2현장, 제3현장으로 나뉜다.
제1현장
첫 사고는 케이한 전철 기온시조역의 동쪽에 위치하는 야마토대로의 카메이쵸 부근에서 일어났다. 야마토대로에서 남쪽보다 시죠거리를 향해 운전자는 경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시죠거리 교차점 바로 앞에서 경승합차는 앞을 달리고 있던 택시를 오른쪽 후방에서 충돌했다. 충돌한 택시는 충돌 충격으로 시속 21km였던 속도가 시속 29km가 돼버렸다. 택시는 왼쪽에 차를 대고 정차했지만 경승합차는 일단 정차하고 후진했다가 정차한 택시 옆을 천천히 빠져나갔고 택시기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갔다.
제2현장(교차로)
경승합차는 충돌한 택시 옆을 빠져나간 뒤 25m가량 주행한 뒤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택시와 충돌한 지점에서 150m가량 주행해 신호대기 차량 행렬의 오른쪽으로 추월해 빨간불이 켜진 시죠거리 교차로에 돌입했다. 당시에는 벚꽃이 만개하였고 주말 낮 시간이라 인도에는 관광객이 50명 정도 있었고, 파란불로 변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승합차가 돌진한 형태가 되었다. 교차로의 남쪽에서 10명, 북쪽에서 4명을 사상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사람들을 튕기며 시죠거리의 교차로를 통과했고, 야마토대로 파출소 앞을 지나 경승합차는 더욱 전진했다. 이때 교차로 통과 속도는 시속 50km로 나타났다. 또 교차로에 들어온 시 버스를 충돌 직전에 경승합차는 회피했다.
제3현장
야마토대로에도 통행 차량이 있었는데 경승합차는 그 오른쪽을 빠져나오듯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서 190m를 더 주행했다. 도중에 2명의 행인과 충돌해 부상을 입혔다. 벤자이텐쵸로 들어가는 근처에서 길의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피하면서 우측의 전신주에 충돌하며 멈춰섰다. 이 때에도 행인 1명이 말려들어 사망했으며 운전자도 사망한다. 교차로에서 전봇대까지는 10대의 차량이 있었지만, 그 중 4대의 차량에 가볍게 접촉한 것만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하고 있었다. 중간에 접촉한 또 다른 택시에는 접촉 현장에서 전봇대까지 40m를 3초 만에 빠져나가는 경승합차 동영상이 블랙박스로 기록돼 있었으며 경찰은 전봇대 충돌 시 속도를 시속 70km로 추정했다.
3. 사고 원인
본건에 관해서 단순한 간질발작에 의한 의식소실을 원인으로 보기에는 최초의 택시와의 추돌에서 전신주에 충돌할 때까지는 360m의 거리가 있고, 도로폭도 매우 좁은 데다가 통행중인 차량(인력차를 포함해 14대 이상)에는 가벼운 접촉을 한 것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등, 불가능해 보이는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 당국도 당초 운전기사가 택시를 추돌한 후 도주를 도모한 끝에 일으킨 중대 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교토부경은, 최초의 택시와의 충돌에 의해서 운전자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고, 야마토대로에서 도주 중에 간질 발작이 일어나, 폭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피의자 사망인 채로 검찰에 서류 송치했다.
또한 이 사고 3일 전에 가누마시 크레인차 폭주사고의 유족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개정 서명을 법무성에 제출했고, 그 순간에 발생한 사고였다.
4. 형사 처리
2013년 8월 8일, 교토 지방 검찰청은 운전자를 피의자 사망에 의해 불기소로 하고, 운전자의 근무처 사장도 운전자의 지병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할 방침을 굳혔다.5. 민사 재판
피해자 유족들은 운전자의 유족 및 고용자였던 기업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남성의 손해배상 의무를 상속하고 있다"며, 고용자였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의 고용주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2014년 2월 4일, 교토 지방재판소는 「전종업원에게도 과실이 있고, 회사와 가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며, 운전자의 가족과 근무처 회사에 대해, 일실수입[3] 약 2100만엔이나 위자료 2700만엔등을 포함한 총액 520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2015년 10월에는 4600만엔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었다.
6. 사고 이후
사고현장이 된 야마토대로에서는 도로 개수가 이루어졌다. 자동차의 제한 속도는 40km에서 30km로 하향됐고, 횡단 보도가 신설되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막이 설치되거나 통행로를 명확히 하는 라인이 그어졌고, 차도의 폭은 4m에서 3m로 축소되었다. 공사는 현지 주민등의 진정에 의해서 교토부가 계획해 2012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공사의 대상은 사고 현장 뿐만이 아니라, 시조도리에서 와카마츠도리까지의 북쪽 약 470m의 구간에 이르렀다. 관광객이 많은 시라카와 미나미도리 주변에서도 같은 공사가 실시되었다. 사고 현장인 야마토대로 사거리의 북쪽에는 길이 4m와 6m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었다.고용한 기업의 파산
2016년 1월, 운전자를 고용한 기업은 신용 불안에 의한 경영 악화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5억7000만엔의 부채를 안고 파산하게 된다.
7. 관련 법 개정
본 사건 및 가누마시 크레인차 폭주사고로 인해 지병을 신고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갱신하여 병의 발작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1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면허 취득·갱신 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2014년 5월 20일에는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케 하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6호)이 시행되어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며 피해자 사망시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