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추가 법령 및 개정안#에 의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기념일은 정부 주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주관부처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세 개 부처가 함께 주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53종의 국가기념일은 2023년 7월 7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 > 의정관 > 국경일·기념일 코너에 각 기념일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기념일은 정부 주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주관부처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세 개 부처가 함께 주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53종의 국가기념일은 2023년 7월 7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 > 의정관 > 국경일·기념일 코너에 각 기념일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2. 국가기념일 종류
2023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가기념일은 아래와 같이 53종이다. 국가기념일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주관부처나 내용 등에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각 기념일이 제정된 날짜, 유래 등은 해당 문서 검색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 항목에서 '기념일 내용' 부분을 클릭하면 된다.#- 2·28민주운동 기념일(2. 28.)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납세자의 날(3. 3.)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 3·8민주의거 기념일(3. 8.)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3·15의거 기념일(3. 15.)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4·3희생자 추념일(4. 3.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주관부처: 국방부
- 식목일(4. 5.)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의 날(4. 7.)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4·19혁명 기념일(4. 19.)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장애인의 날(4. 20.)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과학의 날(4. 21.)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의 날 (4. 2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법의 날(4. 25.) 주관부처: 법무부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 28.)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자의 날(5. 1.)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어린이 날(5. 5.)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어버이 날(5. 8.)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스승의 날(5. 15.) 주관부처: 교육부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부부의 날(5. 21.)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바다의 날(5. 31.)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의병의 날(6. 1.)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환경의 날(6. 5.) 주관부처: 환경부
- 현충일(6. 6.)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6·10민주항쟁 기념일(6. 10.)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6·10만세운동 기념일(6. 10.)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6·25전쟁일[1](6. 25.)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철도의 날(6. 2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푸른하늘의 날(9. 7.) 주관부처: 외교부·환경부
- 국군의 날(10. 1.) 주관부처: 국방부
- 노인의 날(10. 2.)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세계 한인의 날(10. 5.) 주관부처: 외교부
- 재향군인의 날(10. 8.)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체육의 날(10. 15.)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경찰의 날(10. 21.)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국제연합일(10. 24.) 주관부처: 외교부
- 교정의 날(10. 28.) 주관부처: 법무부
- 지방자치의 날 (10. 29.)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금융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주관부처: 금융위원회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11. 3.) 주관부처: 교육부·국가보훈처
- 농업인의 날(11. 11.)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순국선열의 날(11. 17.) 주관부처: 국가보훈처
- 소비자의 날(12. 3.) 주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무역의 날(12. 5.)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 (12. 27.)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참고로 위에 정리된 기념일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이 따로 존재한다.파일:개별법률에 의거한 기념일(103개)_2023년10월기준.png(행안부 홈페이지 기념일 소개 표 하단 비고 참조)
3. 관련 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
4. 관련 기사 및 사건사고, 논란 정리
5. 여담
[1] 비극적 전쟁을 '기념'한다는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명칭이 '6.25전쟁일'로 되어 있다. 기념보다는 '기억'과 '각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