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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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위원장 | 김봉옥 (제6대 2021.06.12 ~ 2024.06.11)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5층 (다동, DB다동빌딩) |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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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 업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조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7명 이내, 그리고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의 대표들 중 7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1]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석 간사위원을 맡는다.
산하에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전문기관 중 1곳이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역대 위원장
- 초대 조한익 (2005~2008)
- 2대 노재경 (2008~2011)
- 3대 김성덕 (2011~2014)
- 4대 박상은 (2014~2017)
- 5대 이윤성 (2018~2021)
- 6대 김봉옥 (2021~현재)
5. 같이보기
[1] 해촉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위원 자리에 위촉된 위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