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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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國立農産物品質管理院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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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99년 5월 24일 | |
| 원장 | 박순연 | |
| 주소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용전로 141 | ||
| 상급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정원 | 1,46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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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약칭은 농관원.
농작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소관기관이다.2013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경북드림밸리로 이전했다.
2. 조직
- 원장[나급]
3. 소속기관
3.1. 시험연구소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분석·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소장[농업4급연구직]
- 품질조사과[4~5급]
- 안전성분석과[농업4~5급연구직]
- 성분검정과[농업4~5급연구직]
- 원산지검정과[농업4~5급연구직]
3.2. 지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9개의 지원이 있다. 농관원의 지방청격이다.지원에는 사무소도 둘 수 있는데, 소장은 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농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ㆍ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사무소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문서의 소속기관 문단 참조.
[나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4급]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4~5급]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3~4급] [4~5급] [4~5급] [4급] 과장 또는 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4급] [4급] [농업4급연구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4~5급] [농업4~5급연구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농업4~5급연구직] [농업4~5급연구직] [4급] [상호이체가능]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4~5급] [4~5급연구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4~5급]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상호이체가능]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 [4급] [4~5급] [4~5급연구직] [4~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