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징용령은 1939년 7월 일제가 시행한 명령으로, 1939년 10월 초쯤 조선과 대만에도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일제시대 강제징용을 상징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2. 목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인과 외지인을 강제로 동원하려고 실시하였다. 강제로 동원한 이유는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다.3. 끌려간 이들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군수 공장, 탄광, 비행장, 공사장 등에서 일하였으며, 매우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한다. [1][1] 대부분의 강제징용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