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19 17:47:52

국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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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계 기관3. 법적 근거4. 국비연수 응시 자격5. '기술기능 국비유학' 및 '기술기능 국비연수' 관련 홍보지6.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관련 영상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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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연수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1977년부터 시작된 국비유학 제도에서 2014년부터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을 신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
  • '국비유학'에 관해서는 '국비유학' 나무위키 문서를, '국비연수'에 관해서는 '국비연수' 나무위키 문서를 참조.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선발 규정,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각 상세 사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2. 관계 기관

기관 역할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 선발, 관리
외국 각 지역별 대한민국 외교 공관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의 현지 관리 및 장학금 지급 [1] [2]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2010년 설립.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 기 수혜자들의 동문 관리 역할. 국비유학 제도 개선 제안 등.

3.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일부 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 [3]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4]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4. 국비연수 응시 자격

항목 내용
학력 특성화고(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졸업한 자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하는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 확인 필수.)
경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하는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 확인 필요.)
연령 제한 없음
병역 *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이행 완료하였거나, 면제되었거나, 없는 자
* 대한민국 병역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국적 2개 이상 복수 국적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대한민국 단일 국적 유지).
외국어 공인 외국어 어학 시험 성적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하는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 확인 필수.)
중복 수혜 * 이미 국비연수 장학금을 수령했던 자는 재응시 불가.
*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금지 원칙 등 상세 사항은 합격자에게 추후 안내.
※ '국비유학'에 관해서는 '국비유학' 나무위키 문서를, '국비연수'에 관해서는 '국비연수' 나무위키 문서를 참조.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선발 규정,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각 상세 사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5. '기술기능 국비유학' 및 '기술기능 국비연수' 관련 홍보지

파일:2017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jpg파일:2019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png

6.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관련 영상

국비유학 합격자 - 중국
국비유학 2010년 합격자 - 법학 분야 중국 석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합격자 - 영국
국비유학 2017년 사회과학분야 합격자 - 영국 석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합격자 - 미국
국비유학 2014년 미래성장동력 융합과학기술 분야 합격자 - 미국 석사과정 유학, 첫 시각장애인 국비유학생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69749
  • KTV 국민방송 2013년 8월 19일 보도: 특성화고 졸업 근로자 국비 유학·연수 가능

7.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 국비유학생은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속해 있는 '뉴욕 한국교육원'과 대화해야 한다. 만약 교육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되는 외교공관의 교육 관련 담당 외교관 또는 대사관 직원과 대화하게 된다.[2]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학 및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들과 국비연수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령.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금을 전달받아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생에게 지급.[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全文) 확인 가능[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全文)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