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과학기술병
軍事科學技術兵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oldier
1. 개요
군사과학기술병 소개군사과학기술병은 4차 산업혁명의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입대前 전공·경력을 연계하여 "첨단과학軍" 건설에 기여하는 군사과학기술 전사(Warrior)로서,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전문 연구요원이다.
이·공계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육군 연구개발 직위에서 근무한다. 국방력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이공계 인력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2018년 10월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이 제안한 '첨단과학기술군' 정책의 일환으로, 육군의 미래와 도약적 변화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히말라야 프로젝트'가 발족되었다.#
2. 지원자격
만 18세 ~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관련 모집분야 석사 재학(휴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대회 입상 경력이 있으면 일부 직종의 지원자격이 학사 졸업자 이상으로 낮춰주기도 한다.[1]
3. 선발
서류 + 면접 통합으로 선발한다. 서류 심사 시, 학부 및 석사 • 박사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고교생활기록부 / 영어능력 / 게재 논문 / 관련 자격증 / 수상 경력 등을 참고한다. 다다익선이니, 관련 자료 미리 준비 후 지원하는 것을 추천. 면접 시에는 애국가 특정 소절을 불러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면접은 크게 어렵진 않고, 서류 심사 시 사실상 내정자를 이미 선정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는 보직 및 부대에 미리 컨택하는 것을 추천함. => 면접 시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다소 본인 병과에 관한 숙지 및 연구 관련 지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다만, 군사과학기술병 전체 모집 경쟁률은 알 수 있어도 분야별 세부 모집 경쟁률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군사과학기술병-블록체인병, 군사과학기술병-전산병 각각의 지원자 수를 모른다. 그래서 인기있는 분야에는 여러명의 지원자가 한자리를 두고 다투는 동안 다른 분야에는 한명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 모집 연구병
- 화학
- 생물학
- 방사능
- 에너지
- 첨단센서
- 인공지능
- 가상시뮬레이션
- 초연결(통신)
- 소프트웨어개발
- 빅데이터분석
- 신소재
- 사이버기술
- 고기동
- 군수융합
- 적층가공
- 유무인체계
- 화력탄약체계
- 기술자료분석
- 드론(드론봇)
- 생체의학
- 작전환경분석
- 위험예측모델링
- 화생방테러사고분석
5. 복무 부대
- 미래혁신연구센터(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 육군사관학교
- 육군종합정비창
- 육군종합보급창
- 육군탄약지원사령부
- 육군방공학교
- 육군정보학교
- 육군화생방학교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 육군사이버작전센터
- 육군시험평가단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분석평가단
- 육군정보체계관리단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종합군수학교
- 국군의학연구소
6. 특징
- 병사 신분으로 대학원생 역할을 하며 연구원 대우(지식재산권 인정, 군 경력증명서 반영 등)를 받을 수 있다.
- 학술 세미나, 학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 불침번이나 야간 당직을 서지 않는다.[3]
- 인터넷 되는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 컴퓨터 사양, 인터넷 접속 등 사용환경은 부대 마다 상이함.
결국 모든건 부바부
- 개인 인트라넷 이메일이 부여된다.[5]
- 인터넷이 되긴 하지만 인터넷망 PC로 막힌 사이트가 많아 연구활동에 제한이 있다(예. Github[6], Google Drive, Google Colab, Chrome 동기화 기능 등). 일반적으로 업무용 PC에서 보안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아, 보다 수월한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각 부대 간부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려 사지방 같은 시설을 이용해 실험 및 연구환경을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보안상 개인 노트북 반입도 불가능하며, USB 저장매체 역시 반입 불가다. 일부 부대에서는 보안성 검토를 통해 개인 노트북 반입이 허가된 경우가 있으나, 전역 시 하드디스크를 공장초기화해야 하며 초기화를 여러번 진행해도 복구가 될 경우 물리적으로 파괴한다. 또한 MATLAB과 같은 기초적인 프로그램조차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반입해야 한다.
애초에 기본적인 코드조차 돌릴 수 있을지 의심되는 사양의 컴퓨터가 대부분이다
- 주의할 점은, 동일한 특기명을 가진 보직이어도 선발 부대/기관에 따라 근무지역과 근무환경 및 병사 처우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대에서는 군사과학기술병들이 주업무와 관리 지침을 벗어난 업무를 지시 받기도 하는 실태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동일한 특기는 한 기관에서 총괄해 선발한 후 티오가 생긴 곳으로 배치시키도록 바뀐다고 한다.
- 아직 특기 자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직 특성으로 인한 작업 열외나 잦은 출타(회식, 출장)로 인해 일부 간부들이 군사과학기술병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술한 애매한 규정과 함께 안좋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낸다.[7]
애초에 간부들은 새롭고 귀찮아 보이는 것들을 전부 좋지 않게 본다또한 군 간부들은 출장시 교통비, 식비 등의 출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과학기술병들은 최소한의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교통비 외에는 내규상에 존재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와 같이 개인자격으로 가면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곳마저 사비를 내고 출장가는 경우가 있다.
- 병 신분 자체가 단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현역 장교 신분(대위)이라서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것과는 달리 늘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출퇴근이 아닌 생활관에서 병력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 게다가 급여도 병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매우 적다.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병사 신분으로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른 과학기술병을 위한 지침이 따로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다.[8]
- 과학기술병이 만드는 실적으로 진급을 노리는 간부들이 많다. 연구병이 작성한 기고문에 1저자 뿐만 아니라 원고료도 가져간 사례도 있다.
7. 기타
- 과학기술병이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내용이 조달을 위해 23년 3월 10일에 국방규격시스템에 등록되었고(PRD 8455-3583 공개문서참조, https://youtu.be/LdT2n6HM0kg 2:30), 등록된지 2주만에 퇴역장교들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였다(KIPRIS 30-2023-0012205)
폰트의 독자적 디테일은 따라하지 못해 폰트를 제외한 디자인만 출원하였다
[1] 과학기술 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에 비교했을 때 혜택에 비해 자격 요건이 높다고 판단하는 듯. 또한, 일부 모집 직종은 훈련소에서 면접 후 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확실치는 않다. 모집 분야가 다양하나, 보직 별로 담당 간부 및 환경 여건이 매우 상이하기에, 가능하면 미리 물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2] 이 문단을 읽고 후술할 실상 항목을 읽어보면 이유를 얼추 알 수 있을 것이다.[3] 과학기술병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하는 혜택들이 많지만 타 병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가령, 육군본부 지침상 과학기술병은 경계근무 등을 서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타 보직 병사의 항의로 경계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다. 다만 부대마다 상이할 수 있다.[4] 일부 부대는 타 병사들이 반납하는 시간인 21:00시에 반납 후 다음날 아침점호 후, 각 처부 출근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부대마다 상이할 수 있다.[5] 보통 처부 간부들에게 메일을 만들어 달라 요청해야한다. 이는 담당 간부 승인 하에 만들어진다.[6] 심지어 연구 특성상 하루종일 코딩만 해야하는 연구병들 컴퓨터에서도 막혀있다! Github는 2021년 기준으로 군 내에서도 막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막혀있을 경우 각 시설 보안 담당에게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GitLab 등 타 VCS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군내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데 있어 금하는 것들의 요점은 군내 PC로부터 파일을 업로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어 SSH 접속 같은 경우 기본 사용 포트(22)부터 막을 정도이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 부대 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점 정보통신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7] 일례로 모 부대에서 연구병이 낮 동안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걸로 간부가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먹인 사례도 있다.[8] 그리고 후술할 이유때문에 이런 애매한 규정들은 대부분 병사에게 안좋은 쪽으로 해석된다. 애매하지 않은 조항도 간부가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다고 우긴다면 답이 없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