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겅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기위하여 제안되었다.2. 발의의원명단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유기흥(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당), 허숙정(더불어민주당), 허종식(더불어민주당).3. 역사
4.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제안 내용
- 제안이유
궁도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음.[1]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싱믈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
5. 문제점/논란
5.1. 법안 명칭에 대한 논란
궁도진흥법안 명칭인 궁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대에서 활쏘기를 두고 국궁(國弓), 궁도(弓道)라고도하며, 일각에서는 사예(射預),궁술(弓術)이라고도 부르며, 순 우리말인 활쏘기라고도 한다.- 명칭 활쏘기에 대한 견해
활쏘기에 대한 기록으로 고려시대에 숙종 8(1103)년 고려에 온 송나라의 손목이 쓴 견문록 『계림유사』에 따르면 "고려인들은 궁(弓)을 활(活)이라 부른다", "쏘기(射)를 활소아(活素)라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1446년(세종28년) 합자해(蛤字解)에 "쏘다"라는 것은 활을 쏘는 것을 말하며, 활은 궁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1532년(중종27년) 최세진이 번역한「여운언해」에서 '8살이 되면 예절과 예도며, 풍류며, 활쏘며 말제어하기며..'라고 한글로 적혀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국가무형유산의 명칭으로 활쏘기가 지정되었고,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1000년넘게 살아남은 순 우리말인 '활쏘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다른 용어를 쓸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 명칭 궁도에 대한 견해
또한 1993년 10월 12일 신정언이 조선일보에 '취미강좌 궁도에 대하여'컬럼을 작성하였고, 1934년 6월 3일부터 26일까지 정인산인 이름,'조선궁도와 사풍'이란 주제로 17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940년 조선궁도회로 가입 일반화되었다는 견해입다.
*명칭 궁도에 대한 반론
가. 활쏘기를 궁도(弓道)라고 부르는 건 일본에서 자신들의 궁술을 궁도라고 부르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였던 조선에서도 군국주의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궁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그 유래이다..[도서] 해방을 맞은 뒤에는 다시 기존의 우리말대로 활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기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1958년 전국남녀활쏘기대회 궁도라는 용어가 광범위 하게 쓰이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관련 자료
전통활쏘기 상황을 연구한 최형국 박사에 의하면링크 일제시대, 특히 말기에 갈수록 도이러 식민통치의 일환이나 전시상황에 대한 보템을 목적으로 활을 장려하거나 권장하였다고 한다.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조선총독부의 변경된 교육령에 걸맞도록 조선 전통의 활쏘기 수업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 목적이 ‘우리 여자들도 체위향상을 도모해서 굿센 어머니가 되며 상무 정신을 하자’라고 하여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여성 또한 전쟁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궁술 수업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39년에는 梨專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전체에 戰時관련 물자통제로운동구의 생산이 제한되자 씨름, 줄다리기, 그네, 널뛰기, 활쏘기 등 조선 고유의 전통 놀이 및 무예가 정규 체조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 전통의 활쏘기인 弓術을 탄압 혹은 금지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 즉, 식민지 조선인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 皇國臣民’이 될 것을 요구하며 교묘한 식민지배 정책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 시절 일제강점기에 군국주의의 목표를 일환으로 스포츠가 활성화 되었으며, 이에따라 1922년 발족되었던 조선궁술연구회가 1926년 5월 20일 조선궁도회로 개칭되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궁도라는 명칭은 일제시절에 남은 잔재이며 이에 대한 용어 사용을 반대한다는 견해이다.
오마이뉴스,발의는 기쁘지만 '궁도'는 일본식표현입니다.무예신문국궁신문
나. 과거에도 궁도(弓道)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세조실록과 열성어제에 등장하는 2가지 사례를 예시로 드나 세조실록에서 나와있는 궁도는 '활쏘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도(道)'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전체 내용이 아닌 전체문장의 맥락과 상관없이 한 단어만 가지고 옛 조상들도 궁도(弓道)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이 궁도는 활쏘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궁도라 주장하고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조선 역대 임금들의 시문을 묶어 모아 수록한 관찬 시문집인 열성어제에서 나오는 '궁도'또 한 활쏘기를 통한 깨달음을 얻는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 궁도(弓道)라는 단어가 전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활쏘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도(道)'를 뜻하는 의미로 쓰였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며, 실록에서도 통치에 관한 의미로 궁도(弓道)가 1건, 사예(射藝)가 80건, 궁술(弓術)이 8건, 습사(習射)가 220건, 사법(射法)이 8건 나온다.
라. 사물에 -道라는 접사를 붙여서 무엇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뜻의 조어법이 과거에도 쓰였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사료를 찾아보아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궁도(弓道)라는 예시가 없고, 무도(武道)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상에서 화랑세기 예원공 부분에 1건 조회가 되지만 여기서 무도(武道)는 편제의 명칭이나 무리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무도(武道)는 중종실록과 효종실록에서 각각 한 건씩 총 2건이 조회되는데 중종실록에서는 무술(武術)이란 뜻으로, 효종실록에서는 왕도(王道)란 뜻으로 사용된다. 다도(茶道)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한 건도 조회되지 않고 다례(茶禮)는 2063건이나 조회가 된다.
사료들만 찾아보아도 우리나라에서는 활쏘기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궁도(弓道)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접사 -道를 붙여서 무엇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뜻의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조어법은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다는 입장이다.
5.2. 정립되지 않은 궁도의 의의
명칭이라는것은 중요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특히 한민족에게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있기 때문에대다수 일제의 왜곡에 의해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궁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소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왜 그 동안 선조들이 궁도라는 명칭을 회피하고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해명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현재 궁도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대다수 대한궁도협회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궁도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제 각각이거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궁도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학문적 체계나, 수양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 선조들은 활쏘기를 통해 도에 들어가는 방법론이 존재하였다.
이를 육예중 하나인 사예라고도 불렀으며 순 우리말로 활쏘기라고도 불리었다.
궁도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일제의 궁도와 완전히 단절된 궁도란느 것을 천명한 이후에나 사용가능하고,
현 상황과 같이 제대로 정립된 상태가 유지 된다면 일본의 궁도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조상의 활쏘기에는 도가 들어가있기에 궁도라는 단어를 써도되나 학술적,수양적 체계를 정립하고, 일제청산을 해야한다.
활쏘기 또는 사예라는 말은 원래 썻던 말이기에 가능하다.
5.3. 궁도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의문
2024. 11.24. 궁도진흥법안 공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궁도의 날 지정에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5.4. 전통무예진흥법과의 중복성
문화적 가치가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 또한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모든 전통무예를 포괄하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궁도진흥법을 시행하고자하는 타당성을 이해하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5.5.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전통무예진흥법 또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의 경우 전통이라는 범주가 어디서 어디부터인가? 등의 사유로 실제적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궁도진흥법안 또한 현 상태로는 상기된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현실이다.법의 실효성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보이며,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다.
5.6. 부실 법안
법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안을 보면 할 수 있다. 또는 해야한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어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의견이다.법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안이 구체적이야한다. 예를들면 현 법안에서는 궁도를 진흥하겠다고 하고있으나, 청소년 선수 육성 및 육성 체계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 활쏘기 클럽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다.
이외에도 선수 등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이라던지 예우 제도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법안이 시행, 사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를 관장,보급하기위해 문화체육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기원을 두었으며,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법안에는 이와같은 내용들이 부실하다.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화체육부산화 특수법인으로 국기원을 두었으며7. 결과
[1] 국가무형문화재에서는 궁도가 아닌 '활쏘기'로 명칭을 지정하였다.[도서] <제국의 몸, 식민의 무예>의 저자인 역사학자 최형국 박사 역시 "궁도라는 명칭의 보편화는 일제 군국주의를 통해 확산된 만큼, 우리의 고유 표현을 놔두고 궁도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