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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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權限代行 / acting[1]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2]
1.1. 권한대행 순위
-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권한대행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2인 모두 궐위시에는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한다.[가]
-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가]
- 지방자치단체장은 궐위, 구속된 경우나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무부단체장들은 1급 지방관리관 신분일 때에만 권한대행을 승계할 수 있고, 1급상당 별정직 부단체장들은 임명권자 유고시 자동 면직되므로 권한대행을 승계할 수 없어 이 경우 무조건 기획조정실장으로 넘어간다.
-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5]→각 실장
- 경기도지사: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1급 지방관리관 한정)→각 실장
- 그외의 광역자치단체장: 행정부시장/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1급 지방관리관 한정)→각 실장
- 기초자치단체장: 부단체장[6]→각 실/국장[7]
-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 휘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 보직이 있으므로 그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재직기간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대행하되, 없으면 상석의 부장검사가 대행한다(검찰청법 제18조제2항·제23조제2항).
-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무려 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 당연히 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2. 사례
자세한 내용은 권한대행/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1] 예시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acting president', 총리대행은 'acting prime minister'라 한다.[2]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가] [5]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라 임명권자 유고시에도 자동 면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1, 2부시장이 없다면 무조건 권한대행을 인계받을 수 있다.[6]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경우는 제1부시장→제2부시장→각 실/국장[7]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만 실장이지 실장의 위치가 3, 4급이 아닌 5급 과장인 경우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