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09:28:30

귀국보증제도

1. 개요2. 상세3. 폐지4. 관련 문서

1. 개요



1962년부터 시행하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도. 병역의무자의 미귀국시 보증인에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와 함께 2005년 7월 전면 폐지되었다.

2. 상세

국외여행허가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국외여행허가는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제1국민역 남성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지만 귀국보증제도는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입영 일자가 확정된 남성이 해외로 출국을 하고자 할 때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해당 남성의 지인이 남성의 귀국을 본인이 보증한다는 서약을 해 해당 남성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병무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입영통지서가 나온 남성이라도 해외에 출국하여 허가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었다.

3. 폐지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했으나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05년 7월부로 폐지되었다.

4. 관련 문서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유승준이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 병무청장 오피셜로 '유일한 케이스'이기에 입국 금지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