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
분류 | 훈령 |
최초시행 | 2006년 11월 3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2. 주요 조문
2.1. 제2조(용어의 정의)
1.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된 경우에는 통제단 활동의 종료를 말하며,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자원이 출동대기상태로의 복귀를 말한다.2. "통제단 운영일지"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으로, 상황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3. "최종보고서"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결과와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제단장이 결재(서명)한 것에 한한다.
4. "기관별 보고서"라 함은 사고대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기관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통신체계 이중화"라 함은 긴급상황으로 주 통신체계가 사용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 통신체계는 상호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포함한다.
6. "종합훈련"이라 함은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가상상황과 메시지에 따라 대응자원의 이동 및 운영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7. "기능별 기술훈련"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수에 제한 없이, 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계획상의 한 개의 기능이나 구조분야의 한 개의 구조기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2. 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① 평가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기준에 대하여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 재난대비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2. 재난활동보고서, 통제단 운영일지 등 대응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3.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등 대응활동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4.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지휘관, 연락관, 긴급구조요원, 피해주민 및 목격자 등과의 면담자료
5. 당해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
6. 기타 대응활동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