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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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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보안법 위반3.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4. 무허가 가족묘5. 유재수 게이트

1. 개요

정치인 김경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2. 국가보안법 위반

  • 대학교 3학년인 1989년 총학생회 학술부장 시절 가을 축제 때 북한사회주의 건설 홍보책자인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로 구속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0년 3월 20일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였다.
  • 1991년 9월 9일 경찰청 보안국은 이적단체 민족해방활동가 그룹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김경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은 1988년 2월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 혁명론을 추종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했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면서 조직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김일성 신년사', '항일무장투쟁사' 등을 학습해왔다. 또한 60여차례의 각종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전진하는 동지' 등 유인물 40여종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2년 5월 29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를 선고하면서 김경수는 모두 세 차례 옥살이를 했다.

3.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관련 의혹 및 논란 문서
3.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인정했고 업무방해죄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경수를 법정구속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김경수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고 그 형의 확정일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1심에서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온 이상 상급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지 않고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 직후 법정구속돼 4월 17일까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있었다. 기사

  • 김경수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그리고 이후 4월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되어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2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 중이었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법정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1심보다 선고 형량이 낮아졌는데도 이미 허용된 보석을 다시 취소하는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
  • 대법원은 2021년 7월 21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관련판례 [1]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다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으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2] 2028년 4월경 피선거권이 회복된다.[3]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후 선거에 출마할수는 있겠지만 공백기가 워낙 길어서 사실상 김경수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4]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하였다.

4. 무허가 가족묘

기사 아버지가 고향인 고성군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한 일이 있다. 이는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위배된다. 본인은 문제를 파악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한다고 하였다.

5. 유재수 게이트

청와대 민정실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친문인사들이 청와대 감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들 중엔 김경수도 있었다. 김경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고 부탁이 전해진다. 또한 백원우를 통해 감찰 진행상황까지 파악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건 어렵다'는 답을 줬다고도 한다. #

[1] 1995년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생긴 이후 26년만에 유일하게 본 혐의로 실형이 나온 판례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2]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도 해당되어 이 기간 동안 임명직 공무원도 될 수 없다.[3] 이렇게 되면 2028년에 열리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기간 만료 전에 형이 실효되지 않아서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합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면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된다.[4] 일각에선 당장 같은 당의 이광재 의원도 지사직 박탈 9년만에 복귀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광재와 김경수의 죄질은 크게 차이가 있다. 먼저 이광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박탈 당했었는데, 이 또한 죄질이 나쁜 범죄이긴 하지만 정계에서 정치자금 관련된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지난 이광재도 같은 성향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경수는 다름 아닌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선거로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고, 이미 김경수와 같이 전 정권에서도 여론조작 혐의로 수감된 인물들이 존재하며 민주당은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전적이 있다. 그렇기에 형평성 문제도 있기에 차기 정권이 민주당에서 탄생한다 하더라도 김경수만을 사면 해주기엔 어렵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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