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8-12 21:01:25

나무위키:연습장/라이선스


1. 기본방침에 편입될 내용
1.1.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2. 문서
2.1. 문서의 종류2.2. 문서의 편집 2.3. 문서의 이용권 제한
2.3.1. 편집 제한
2.3.1.1. 편집 제한의 수준2.3.1.2. 편집 제한의 요건2.3.1.3. 편집 제한의 해제
2.3.2. 임시조치
3. 특수문서
3.1. 나무위키 문서
3.1.1. 나무위키 프로젝트3.1.2. 대문3.1.3. 보존문서
3.2. 사용자 문서
3.2.1. 사용자 문서와 편집권3.2.2. 사용자 문서에 적용되는 규정
3.2.2.1. 개인정보 게재에 대한 규정3.2.2.2. 사용자 문서의 링크에 대한 규정3.2.2.3. 사용자 문서에서의 타인 언급에 대한 규정
3.3. 파일 문서
4. 저작권
4.1. 이용허락과 철회4.2. 저작권의 보호
4.2.1. 텍스트의 저작권 보호
4.2.1.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4.2.1.2. 기타 사항
4.2.2.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한 게재 중단

1. 기본방침에 편입될 내용

1.1.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 나무위키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CC BY-NC-SA 2.0 KR로 배포된다.
  • 단,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다.[배경설명]

2. 문서

  • 나무위키의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를 통해 일정한 관념 따위를 나타낸 것 자체 및 그것을 서술할 수 있는 나무위키 시스템 상의 공간을 이른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규정에서 문서를 나무위키의 문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1. 문서의 종류

  • 아래의 문서들을 특수문서로 한다.
    • 나무위키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나무위키:"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분류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분류:"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더미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더미:"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틀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틀:"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템플릿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파일 문서는 문서의 이름이 "파일:"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특수문서가 아닌 문서를 일반문서라고 한다.

2.2. 문서의 편집

  • 문서 편집은 특정 문서의 새로운 리비전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 문서의 편집 방향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따른다.

2.3. 문서의 이용권 제한

  • 나무위키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 문서에서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2.3.1. 편집 제한

  • 편집 제한은 특정 문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2.3.1.1. 편집 제한의 수준
  • 회원 권한 편집: 나무위키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 운영자 권한 편집: 나무위키의 운영자에 의해서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2.3.1.2. 편집 제한의 요건
  • 논쟁 혹은 편집 분쟁, 편집권 남용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관리자는 특정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도움말"분류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대량 문서이동 문서훼손의 복구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구현되기 전까지,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 이동 권한은 최소 회원 권한 편집을 유지한다.
2.3.1.3. 편집 제한의 해제
  • 이용자는 해당 문서의 편집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유와 함께 관리자에게 편집 제한의 해제 또는 수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전에 편집 제한을 주제로 한 토론을 거친 경우, 요청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편집 제한 수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과는 별개로, 관리자는 해당 문서의 편집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3.2. 임시조치

  • 임시조치란, 권리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한 문서의 본문을 잠정 삭제하고, 운영진 권한 편집으로 편집 제한을 적용하는 행위이다.
  • Umanle S.R.L 에서 정한 규정으로 대체한다. 규정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정이 변경될 경우, umanle 측이 링크를 갱신한다.

3. 특수문서

  • 0. 특수문서와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3.1. 나무위키 문서

3.1.1. 나무위키 프로젝트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나무위키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개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신청하고 관리자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 지침은 나무위키:프로젝트에 따른다.
  • 운영진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침은 나무위키:프로젝트에 고지되어야 한다.

3.1.2. 대문

  • 나무위키:대문 문서(이하 '대문')는 당 문서가 나무위키의 얼굴에 해당하는 만큼 반달의 대상이 되기 쉬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운영진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편집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그러나 이 제한은 기술적인 제한일 뿐, 나무위키의 어떤 이용자도 대문을 편집할 권리를 가지고, 운영진에게 대리 편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문 역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토론의 합의가 우선되어 서술될 권리를 가지며, 편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합의가 선행 요구된다.
  • 운영진은 토론의 합의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없이 편집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용자 간 합의를 마친 경우에 대해 반론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 때는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3.1.3. 보존문서

  • 이름이 나무위키:보존문서 로 시작하는 문서를 보존문서라고 한다.
  • 문서를 이동하거나, ACL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존문서의 편집을 금지한다.

3.2. 사용자 문서

  • 나무위키의 계정은 ID 앞에 접두어 [사용자:]가 붙은 이름을 가진 사용자 문서를 가진다.

3.2.1. 사용자 문서와 편집권

  • 사용자 문서의 편집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계정을 소유한 이용자에게만 부여된다.
  • 운영자는 특정 사용자 문서의 일부 내용이 [3.3. 사용자 문서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내용에 한해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2. 사용자 문서에 적용되는 규정

3.2.2.1. 개인정보 게재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에 나무위키의 특정 사용자 본인과 외부의 특정 인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연락처.
    • 다른 사이트, 커뮤니티, 게임 등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위키 사이트 제외)
    • 메신저나 SNS 계정 정보.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에서 규정된 내용.
3.2.2.2. 사용자 문서의 링크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가 아닌 나무위키의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기재할 수 없다.
  • 사용자 문서에 분류:분류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
  • 나무위키의 모든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도록 리다이렉트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문서로 넘어오는 링크를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 나무위키:프로젝트의 참가자 표시
    •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을 나타내는 경우
    • 나무위키의 전·현직 운영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 표시에 필요한 경우
    • 토론에서 합의된 경우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3.2.2.3. 사용자 문서에서의 타인 언급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다만, 전·현직 운영자의 사용자 문서를 링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한다.
    • 운영상의 목적으로 운영자가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한다.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시스템 상의 표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자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에서 사용자의 차단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 상의 표기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언급/링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예: 엄마 사랑해요).
  •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역사적 인물이 아닌 특정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언급이 가능하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줌 중 1곳 이상에 별도의 프로필 정보가 있는 자.

3.3. 파일 문서

4. 저작권

  • 나무위키의 개별 문서에서 작성한 부분의 저작권은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는 해당 문서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1. 이용허락과 철회

  • 기여한 내용을 나무위키에 저장한다는 것은 기여자가 나무위키의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정 문서의 기여자가 배포 중단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가 복구하는 행위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단, 기여분 삭제에 관한 편집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개설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편집 분쟁을 지속할 시[2] 해당 기여분 삭제와 복구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한다.

4.2. 저작권의 보호

4.2.1. 텍스트의 저작권 보호

  • 나무위키의 문서 배포 라이선스인 CC BY-NC-SA 2.0 KR(링크)에 호환되지 않는 텍스트를 공정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3]를 넘어 무단으로 등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서 훼손으로 간주된다.
    • 단, 여기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인용된 원문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
    • 무단 등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주의 및 개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사용자가 편집권 남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나무위키 외부에서 제작된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텍스트의 이용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4]
  • 위키 내의 특정 내용이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2.1.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텍스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한다. 그 외에 제 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자이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출처를 알수 없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 1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텍스트의 저작권과 관련한 신고내용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저작권 요청 게시판 등에서 요청된 사례를 보고 운영진(직종 불문)이 판단한다.
    2. 1의 절차에서 해당 운영진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요청자가 운영진의 판단에 불복한 경우, 해당 건을 나무위키의 불특정 다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토론에 회부하여 판단한다
4.2.1.2. 기타 사항
추가 사항: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에 본 조항을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나무위키:저작권 관련 요청 게시판을 신설한다. 인터넷 상의 개인 저작물에 대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구제를 해당 게시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집행 절차와는 달리, 해당인의 실제 신상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원 출처에서의 저자가 나무위키 내부에서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혹은 원 저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충분한 본인 인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5]
  • 해당 신고자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대조할 수 있는 원본의 위치를 명시하여야한다.

4.2.2.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한 게재 중단

  •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다.
  • 이 경우 나무위키는 권리자가 게재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개제 중단이 요청된 문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 지속적인 저작물의 게제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로 개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 만약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가 나무위키일 경우 나무위키는 운영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경설명]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나무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나무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2] 토론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삭제와 복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3] 예를 들어, 한두 개의 문장, 혹은 짧은 문단을 인용하는 수준과 같은 경우.[4] 설명 :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의 경우, 그 위키 내의 문서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자유 배포 라이선스(참고 : 위키백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약관(예 : 네이버 블로그, 예 : 디시인사이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위키 외부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이곳에 가져옴에 있어, 해당 사이트 또는 저작자가 내세우는 이용규약을 준수하셔야 합니다.[5] 예 : 나무위키의 사용자와 원본 글이 있는 블로그의 주인이 동일인물임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