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03-29 10:08:53

나무위키:연습장/처벌준칙

1. 동일인물로의 간주2. 이용권 제한의 금지3. 외부 개입4. 차단 및 제한
4.1. 차단
4.1.1. 차단되는 행위
4.1.1.1. 반달리즘4.1.1.2. 토론 관련 규정 위반4.1.1.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4.1.1.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처벌의 회피4.1.1.5. 기타 운영 방해
4.1.2. 차단의 집행
4.1.2.1. 반달리즘의 경우4.1.2.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4.1.2.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4.1.2.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처벌의 회피의 경우4.1.2.5. 기타 규정위반의 경우
4.1.3. 경고4.1.4.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4.1.5. 긴급조치4.1.6. 기타 이용권의 제한4.1.7. IP 주소
4.1.7.1. IP 우회수단 상세
5. 사면회의
5.1. 사면회의의 절차5.2. 사면회의의 의결5.3. 사면회의의 재토론5.4. 사면회의의 결과

1. 동일인물로의 간주

  • 나무위키는 어떤 이용자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과거의 특정 이용자와 연관성이 명백하여 동일한 이용자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두 이용자를 동일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다.

2. 이용권 제한의 금지

  • 종교: 어떤 이용자가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무위키는 그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른 단체의 이용: 어떤 이용자가 어떤 외부 커뮤니티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 어떤 외부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어떤 외부 커뮤니티 출신이거나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무위키는 그 사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3. 외부 개입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
  • 비정상적인 이용이 아닌 한, 나무위키는 외부 개입을 통해 유입되었거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는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4. 차단 및 제한

4.1. 차단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특정 이용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1.1. 차단되는 행위

  •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나무위키는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4.1.1.1. 반달리즘
반달리즘은 무작위로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편집권을 남용하여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다음 행동들이 반달리즘에 포함된다.
  • 토론에 의한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 유리하게 서술하는 경우
  • 토론이 진행중인 문서에서 합의 없이 논쟁이 발생한 부분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가 특정 서술을 문제삼아 문서를 2회 이상 되돌렸을 때 토론 없이 해당 서술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행하는 경우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수정 코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4.1.1.2. 토론 관련 규정 위반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 중재행위에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발언이나 행위에 있어 타 권위[1]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토론의 주제와 관련없는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명백하게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일시 중단 중인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중재자 혹은 관리자가 토론 중 해당 발언을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이에 불복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1.1.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게시판 운영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을 금지한다.
  • 문의게시판에서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신고 게시판에서의 문답은 신고한 해당 사항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긴 잡담은 금지하고, 신고당한 피신고인은 신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수 있다.
4.1.1.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처벌의 회피
  •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 또는 IP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토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처벌된 이용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4.1.1.5. 기타 운영 방해
  •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금지한다.

4.1.2. 차단의 집행

  • 처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차단은 '일정한 기간' 내지는 '무기한'으로 특정한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1.2.1. 반달리즘의 경우
  • 반달리즘을 저지른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번 이상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반달리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4.1.2.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번 이상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4.1.2.3.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최대 3일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한번 이상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차단할 수 있다.
  • 게시판 관련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한다.
4.1.2.4.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처벌의 회피의 경우
  • 다중계정 혹은 여러 개의 IP를 사용하여 토론이나 투표 시 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인물'로 판단하여 차단을 행한다.
  •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서 '차단 기간의 연장' 혹은 '무기한 차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4.1.2.5. 기타 규정위반의 경우
  • '차단의 집행' 문단에 처벌규정이 없으나 '차단되는 행위'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은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처벌 여부와 처벌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 혹은 중재자가 해당 이용자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 운영회의에서 해당 이용자의 차단 여부와 차단 기간을 논의하여야 하며 만일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단을 무효화한다.

4.1.3.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반달리즘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4.1.4.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재조정에는 '차단의 취소' 와 '차단 기간의 경감'이 해당한다.
  • 이 때 소명 또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해당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4.1.5. 긴급조치

  • 특정한 이용자의 행위가 위키 혹은 문서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해당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
    • 이 때 이의제기의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 내부로 한정한다

4.1.6. 기타 이용권의 제한

이용자의 열람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나무위키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나무위키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4.1.7. IP 주소

  • 원칙적으로 IP 우회수단[2]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나무위키는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반달리즘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을 이용하는 비로그인 이용자에 대하여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4.1.7.1. IP 우회수단 상세
  • 나무위키에서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한 토론과 편집을 제한한다.
  • IP 우회수단의 IP는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 해당 IP의 제한해제는 운영자 1명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로그인 이용자에게 IP 우회수단의 사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로그인 이용자가 충분한 해명 없이 IP 우회수단의 사용을 지속하거나 해당 로그인 이용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계정의 토론권과 편집권은 제한할 수 있다.
  • IP 우회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계정은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단 제한이 해제된 IP우회수단의 경우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반달리즘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에 해당하는 모든 IP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사면회의

  • 사면회의는, 2개월 이상의 차단을 받은 사용자의 사면을 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운영회의이다.
    • 나무위키에서의 '사면'은, 차단 집행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차단자의 반성 및 태도 개선 여지를 심사하여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1. 사면회의의 절차

  • 사면회의는 반드시 공개 운영회의 형태로만 진행한다.
  • 사면회의는 호민관 2인 이상의 발제로 시작하며, 호민관 3인, 중재자 1인, 관리자 1인이 사면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을 때 개시한다.
    • 단, 호민관 인원 수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3인 미만일 시, 중재자 혹은 관리자 1인을 추가로 사면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 사면회의의 개시는 운영진들이 사면회의의 개시를 시작한 때로부터 24시간 이상 지났을 때 시작한다.
  • 사면회의의 의제와 시각,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한다.
  • 사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면회의 스레드와 별개의 토론 스레드를 개설하여, 진행중인 사면 안건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 스레드에서 나오는 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면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진의 참고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 사면회의 도중에 소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사면 당사자를 일시적으로 차단 해제시켜 당사자의 소명을 받도록 한다.

5.2. 사면회의의 의결

  • 사면회의 개시로부터 24시간 동안, 사면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단, 토론 중에 3명 이상의 운영진이 동의할 경우, 토론 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사면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이후, 6시간 동안 표결을 진행한다.
  • 표결 기간 종료시에 표결권을 가진 운영진 5인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표시할 경우, 사면안은 통과된 것으로 한다.
  • 표결 기간 종료시까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운영진이 3명 이상 있을 경우, 사면안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 표결 기간 종료시까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운영진이 1명 내지 2명 있을 경우, 해당 사면안을 전체 운영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여 재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5.3. 사면회의의 재토론

  • 사면회의가 재토론 절차에 들어갔을 때, 본래 사면회의로부터 최소 48시간 이후, 전체 운영진 중 절반을 초과하는 인원수가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 재토론 절차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회기의 정기 운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 사면회의의 재토론이 개설된 떄로부터 24시간 동안, 사면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사면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이후, 6시간 동안 표결을 진행한다.
  • 표결 기간 종료시에 의결권을 가진 운영진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표시할 경우, 사면안은 통과된 것으로 한다.
    • 3분의 2 이상이 표결 기간 종료시까지 명시적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사면안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5.4. 사면회의의 결과

  • 사면회의의 결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나무위키 기본방침(처벌 관련 규정 등), 각국의 실정법 등[2] 프록시 서버, VPN, To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