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1-06 15:02:01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설민석


1. 2018년 6월2. 2018년 2월

1. 2018년 6월

삭제 요청된 문서: 설민석
요청자 윤경선
권리자 설민석
처리결과 임시조치
내부 관리 번호 1466
메일 내용에 첨부된 이미지는 제외됨
해당 내용은 이미 무혐의 처분.
**---> 위 내용은 현재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 검찰에서1년수개월동안 조사 후 무혐의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임.
- http://news.joins.com/article/22686418
- 위 기사 외 십 수건의 무혐의 관련 기사가 나왔음.



- 허위사실 유포-

- 허위사실 유포에 향후 대응 -
1.나무위키에 사이트에 설민석에 대한 게시글은 있는 이 글은 설민석 한 개인은 물론이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로써 명예훼손, 영업방해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몇 명이 설민석 게시글을 작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짐.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의 등에 관한 법률 참조.(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⓵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⓶정보통신서비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 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⓵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자는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한다)를 요청 할 수 있다.
⓶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저보의 삭제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⓺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 문서 임시조치 부탁드립니다.
권리자이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2월

삭제 요청된 문서: 설민석
요청자 이동이
권리자 설민석
처리결과 임시조치
내부 관리 번호 1285
이투스 교육의 강사 설민석님의 게시글을 임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투스교육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설민석 게시글 임치조치 바랍니다.
https://namu.wiki/w/%EC%84%A4%EB%AF%BC%EC%84%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