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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신상철(1958) | |
요청자 | 신상철 |
권리자 | 신상철 |
처리결과 | 임시조치->복구[1] |
내부 관리 번호 | 19219 |
요 청 취 지
나무위키 문서 ‘신상철(1958)’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소지가 있어 요청인은 해당 문서를 작성, 배포한 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는바, 이에 앞서 해당 문서의 게시자인 귀사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정중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 청 사 실
1. 적용되는 법률조항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제되는 사실
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
1) ‘음모론’ 적시에 관한 부분
나무위키 문서 ‘신상철(1958)’의 요청인 신상철(이하 ‘요청인’라 합니다)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참혹하고 중대한 사건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일념하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즉, 요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2020년 10월 6일 항소심에서 해당 의견 표현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에 관한 해당 문서는 요청인을 ‘음모론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청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은 객관적인 정보, 자료조차도 모두 ‘음모’라는 편향된 표현으로 묶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청인을 음모론자로 분류한 나무위키 ‘신상철’ 검색결과>
<나무위키 ‘신상철(1958)’ 문서>
요청인은 위와 같이 귀사의 문서에 표기된 허위, 감정적 정보의 게시·배포· 재생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사의 문서내용이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상단에 노출되어 요청인을 검색한 이용자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요청인의 사회적 활동과 평온한 일상생활 또한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귀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3.1.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에 관한 부분
<나무위키 ‘신상철(1958)’ 문서 ‘3.1.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 부분>
요청인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종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에 관한 첨부링크들은 요청인이 북한을 추종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문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이라는 소제를 붙여 위 문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요청인에 관한 심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귀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부분
귀사의 사이트 ‘나무위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대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사이트 또한 어떤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귀사의 문서 내용을 사이트 상단에 노출시켜 누구나 쉽게 ‘나무위키’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인은 공무에 종사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귀사의 문서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요청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단지 주거생활만을 영위하는 장소이기에, 동거가족들 또한 해당 주소지 노출로 인하여 심각한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해당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관계로, 요청인에 대한 특정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나무위키 ‘신상철(1958)’ 문서 ‘2. 상세’ 부분>
이와 같은 정보를 방치하여 두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협박 등 범죄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요청인 귀사에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요청인은 귀사의 문서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욕적 시선과 비난에 장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위 문서는 법원으로부터 그 공익성을 인정받은 요청인의 문제제기를 ‘음모’로 치부해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는 소리만 보면 해군 장교는커녕 수병보다 아는 게 없어 보인다’(2. 상세 부분).‘음모론자로서의 끝판왕’(4. 천안함 음모론자로서의 행적 부분), ‘망언과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보인다.’(5. 군수뇌부에게 피소 및 법원의 침몰원인 판단 부분) 등의 개인적·감정적·단정적 표현들을 긴 시일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귀사 사이트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요청인에 대한 ‘집단린치’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해당 문서에 허위 정보를 작성·수정하거나 해당 문서를 배포한 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바, 그에 앞서 요청인과 요청인의 가족들이 더 이상 심각한 위협과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 4. 26 요청인 신 상 철
나무위키 문서 ‘신상철(1958)’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소지가 있어 요청인은 해당 문서를 작성, 배포한 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는바, 이에 앞서 해당 문서의 게시자인 귀사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정중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 청 사 실
1. 적용되는 법률조항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제되는 사실
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
1) ‘음모론’ 적시에 관한 부분
나무위키 문서 ‘신상철(1958)’의 요청인 신상철(이하 ‘요청인’라 합니다)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참혹하고 중대한 사건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일념하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즉, 요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2020년 10월 6일 항소심에서 해당 의견 표현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에 관한 해당 문서는 요청인을 ‘음모론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청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은 객관적인 정보, 자료조차도 모두 ‘음모’라는 편향된 표현으로 묶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청인을 음모론자로 분류한 나무위키 ‘신상철’ 검색결과>
<나무위키 ‘신상철(1958)’ 문서>
요청인은 위와 같이 귀사의 문서에 표기된 허위, 감정적 정보의 게시·배포· 재생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사의 문서내용이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상단에 노출되어 요청인을 검색한 이용자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요청인의 사회적 활동과 평온한 일상생활 또한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귀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3.1.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에 관한 부분
<나무위키 ‘신상철(1958)’ 문서 ‘3.1.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 부분>
요청인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종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에 관한 첨부링크들은 요청인이 북한을 추종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문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 감정 조장 및 종북 활동’이라는 소제를 붙여 위 문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요청인에 관한 심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귀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부분
귀사의 사이트 ‘나무위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대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사이트 또한 어떤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귀사의 문서 내용을 사이트 상단에 노출시켜 누구나 쉽게 ‘나무위키’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인은 공무에 종사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귀사의 문서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요청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단지 주거생활만을 영위하는 장소이기에, 동거가족들 또한 해당 주소지 노출로 인하여 심각한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해당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관계로, 요청인에 대한 특정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나무위키 ‘신상철(1958)’ 문서 ‘2. 상세’ 부분>
이와 같은 정보를 방치하여 두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협박 등 범죄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요청인 귀사에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요청인은 귀사의 문서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욕적 시선과 비난에 장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위 문서는 법원으로부터 그 공익성을 인정받은 요청인의 문제제기를 ‘음모’로 치부해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는 소리만 보면 해군 장교는커녕 수병보다 아는 게 없어 보인다’(2. 상세 부분).‘음모론자로서의 끝판왕’(4. 천안함 음모론자로서의 행적 부분), ‘망언과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보인다.’(5. 군수뇌부에게 피소 및 법원의 침몰원인 판단 부분) 등의 개인적·감정적·단정적 표현들을 긴 시일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귀사 사이트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요청인에 대한 ‘집단린치’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해당 문서에 허위 정보를 작성·수정하거나 해당 문서를 배포한 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바, 그에 앞서 요청인과 요청인의 가족들이 더 이상 심각한 위협과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 4. 26 요청인 신 상 철
[1] 기여자:14.7.110.57 의 이의제기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