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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네이처 리퍼블릭 | |
요청자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권리자 | (주)네이처리퍼블릭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16759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이하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위
제목 건에 관하여 귀사에 본 공문을 발송합니다.
3. 현재 귀사의 “네이처 리퍼블릭” 문서(이하 “본건 게시물”)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브랜드
이름에 대한 표절의혹, 광고모델 협상결렬, 네이처리퍼블릭 현 대표이사의 폭행 고소건 등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본건 게시물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설령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이처리퍼블릭 및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 본건 게시물의 1. 개요 부분 중 브랜드명에 대한 표절 의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브랜드 구축 시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이며 더 나아가 “the Face
Shop” 역시 타업체의 이름을 표절한 바 없습니다.
위 부분은 비록 ‘표절의혹이 있다’와 같이 추측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형법
제 307 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특히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이사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나. 본건 게시물의 3. 모델 부분에서 광고모델건의 협상결렬과 관련하여, 이미 2020 년
기존 광고 모델계약의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2019 년도 광고모델이었던
“EXO”의 광고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인지하여 광고모델의 교체를 준비
중이었고, 이후 달리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
협상이 일방적으로 결렬되었다고 기재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및 근거 없이 기재된
허위사실로서 마치 네이버리퍼블릭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에
실패한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 네이처리퍼블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 본건 게시물의 5. 사건사고 부분 중 (i) “2016년 2월 서울 구치소 수감 중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어서 독방에 감금되었다가 최모 변호사의 탄원을
통해서 석방되었다.”는 부분, (ii) “2016 년 4 월 접견실에서 탄원서를 써준 최 변호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부분은 네이처리퍼블릭 및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유발하여 형법 제 307 조 제 1 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 내용이 특별히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가능한 게시판에 적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사인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의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5. 이에 본 법무법인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본 공문을 통해 귀사에 대하여
12 월 11 일까지 본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만약
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사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6. 귀사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본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이하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위
제목 건에 관하여 귀사에 본 공문을 발송합니다.
3. 현재 귀사의 “네이처 리퍼블릭” 문서(이하 “본건 게시물”)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브랜드
이름에 대한 표절의혹, 광고모델 협상결렬, 네이처리퍼블릭 현 대표이사의 폭행 고소건 등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본건 게시물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설령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이처리퍼블릭 및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 본건 게시물의 1. 개요 부분 중 브랜드명에 대한 표절 의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브랜드 구축 시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이며 더 나아가 “the Face
Shop” 역시 타업체의 이름을 표절한 바 없습니다.
위 부분은 비록 ‘표절의혹이 있다’와 같이 추측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형법
제 307 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특히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이사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나. 본건 게시물의 3. 모델 부분에서 광고모델건의 협상결렬과 관련하여, 이미 2020 년
기존 광고 모델계약의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2019 년도 광고모델이었던
“EXO”의 광고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인지하여 광고모델의 교체를 준비
중이었고, 이후 달리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
협상이 일방적으로 결렬되었다고 기재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및 근거 없이 기재된
허위사실로서 마치 네이버리퍼블릭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에
실패한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 네이처리퍼블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 본건 게시물의 5. 사건사고 부분 중 (i) “2016년 2월 서울 구치소 수감 중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어서 독방에 감금되었다가 최모 변호사의 탄원을
통해서 석방되었다.”는 부분, (ii) “2016 년 4 월 접견실에서 탄원서를 써준 최 변호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부분은 네이처리퍼블릭 및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유발하여 형법 제 307 조 제 1 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 내용이 특별히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가능한 게시판에 적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사인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의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5. 이에 본 법무법인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본 공문을 통해 귀사에 대하여
12 월 11 일까지 본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만약
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사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6. 귀사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