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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규정의 분할 및 통합
2.1. 기본방침의 분할
3. 토론 관리 방침의 개정 역사3.1. 2016년 9월
3.1.1. 2016.09. 08 문서 신설 (r1~r4)3.1.2. 2016.09. 16 개정 (r5)3.1.3. 2016.09. 18 개정 (r6)3.1.4. 이후 사사로운 개정 (r7~r9)
3.2. 2016년 10월3.2.1. 2016.10.02 개정 (r10)3.2.2. 2016.10.02 개정 (r11)3.2.3. 2016.10.10 개정 (r12)3.2.4. 2016.10.12 개정 (r13)3.2.5. 2016.10.12 개정 (r14)3.2.6. 2016.10.12 개정 (r15~r16)3.2.7. 2016.10.20 개정 (r17)3.2.8. 2016.10.20 개정 (r18~r24)
3.3. 2016년 11월3.3.1. 2016.11.01 개정 (r25~r28)3.3.2. 2016.11.10 개정 (r29)3.3.3. 2016.11.10 개정 (r30)3.3.4. 2016.11.10 개정 (r31)3.3.5. 2016.11.11 개정 (r32~r35)3.3.6. 2016.11.23 개정 (r36)3.3.7. 2016.11.26 개정 (r37~r39)3.3.8. 2016.11.28 개정 (r40)3.3.9. 2016.11.28 개정 (r41~r45)
3.4. 2016년 12월1. 개요
본 문서는 나무위키 규정 변천 과정 중 분할 후의 토론 관리 방침에 대해 다루고 있다2. 규정의 분할 및 통합
2.1. 기본방침의 분할
2015년 9월 5일 나무위키 기본방침이 공표된 이래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그 분할이 제안된 2016년 8월 28일까지 123회의 수정을 통해 그 분량이21,425자(r1062판)에서 37,994자(r1185판)으로 글자수 기준 77.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토론 관련 규정은 2,797자에서 5,080자로 81.6% 증가하였는다. 이는 토론 스레드 닫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한 r1151판 개정(+670자)과 2017년 7월 30일 현재 나무위키에서 범용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횟수 만큼 갱신을 거치는 토론 합의 절차를 규정화한 r1153판 개정(+1,093자) 등 토론 관련 절차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토론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해소하기 위한 시도가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할 이전의 기본방침은 전술했듯이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규정 내용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나무위키에 새로이 유입된 이용자층이 관심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을 색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규정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기본방침의 내용을 문서, 토론, 운영 등의 주요한 의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기본방침 개정토론([기본방침] 나무위키 기본방침 문서 분할에 관한 토론)을 통해 기본방침에서 토론 관리 방침, 문서 관리 방침, 운영 관리 방침이 분할되어 독립된 문서가 생성되었고, 이후 이용자의 이용권 제한을 통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추려 이용자 관리 방침이 생성되었다. 기존 나무위키 선거규정이 선거 관리 방침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본방침 분할을 통해 2017년 7월 30일 현재의 기본방침 + 다섯 개 방침(선거, 토론, 문서, 운영, 이용자)의 체계가 마련되었다.3. 토론 관리 방침의 개정 역사
3.1. 2016년 9월
3.1.1. 2016.09. 08 문서 신설 (r1~r4)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에서 토론 관리 방침 부분을 떼어 와서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이라는 종속 문서를 새로 신설하였다.- r1 : 해당 부분을 끌어옴.
- r2 : 나무위키의 규정이라는 분류 문서에 해당 문서를 추가함
- r3, r4[1] : 관리자만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ACL을 변경함.
3.1.2. 2016.09. 16 개정 (r5)
해당 개정 토론해당 조항에 시간을 명시하면 토론이 꼬일 수가 있어 이러한 개정을 함
3.1.2.1. 발제자 안건
-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18시간으로 단축으로 개정.
- 2.5 조항의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는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을 수 없다.' 부분을
-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없다.
- 운영진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가 스레드를 닫을 때에는 닫기 전 해당 토론에 기본방침에 등재된 사유를 적고 닫아야한다.
- 2.5.2 조항에
- '스레드가 너무 길어져 새 토론이 열렸고 해당 토론의 주소가 닫혀야 할 토론에 제시된 경우' 추가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발제를 철회한 경우' 부문 수정
라고 개정.
3.1.2.2. 최종 개정안
- 2.1. 토론시 서술의 고정
- r4 버전의 '2.4 토론의 결과' 부분 전체 삭제
- 2.5.2 스레드 닫기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삭제
'다른 토론으로 이행된 토론의 경우' 조항 추가
3.1.3. 2016.09. 18 개정 (r6)
해당 개정 토론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문서에 있지만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조항 추가.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4.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부문에 추가하였다.
3.1.4. 이후 사사로운 개정 (r7~r9)
- r7 : 잘못 제시가 되어있는 조항의 번호를 수정하고 문맥을 고쳤다.
- r8 : r6에서 수정된 부분의 어색한 문맥과 타 방침 문서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하였다.
*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 또는 IP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토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조항들을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변경
- r9 : '기타 규정위반에 대한 차단 항목'의
- '차단의 집행' 문단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차단되는 행위'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라는 조항을
*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정 내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금지하는 사항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을 위임한다.
이와 같이 수정
3.2. 2016년 10월
3.2.1. 2016.10.02 개정 (r10)
해당 개정 토론3.2.1.1. 발제자 안건
3. 게시판3.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3.2.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이 항목들이 토론 관리 방침 문서에 있기에는 부적절하여 운영 관리 방침 문서에 재배치 하자는 안건
3.2.1.2. 최종 개정안
해당 항목을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문서가 아니라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로 이관.위의 조항들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서 삭제 되었다.
3.2.2. 2016.10.02 개정 (r11)
해당 개정 토론3.2.2.1. 발제자 안건
5. 관리자 혹은 중재자의 경고6.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
이 두 항목이 문서 관리 방침과 토론 관리 방침에 중복되어 속해 있으니 이 항목들을 모두 운영 관리 방침으로 재배치 하자는 안건
3.2.2.2. 최종 개정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개정안이 되어 위의 두 항목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에서 삭제되었다.3.2.3. 2016.10.10 개정 (r12)
해당 개정 토론3.2.3.1. 발제자 안건
토론 관련 규정 위반 단락에'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항을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으로 수정하는 안건.
3.2.3.2. 최종 개정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개정안이 되어 조항이 개정이 되었다.3.2.4. 2016.10.12 개정 (r13)
해당 개정 토론3.2.4.1. 발제자 안건
토론 스레드 닫기 규정 개정.-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 를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발제 주제안/합의안과 연관 깊은 유의미한 발언 및 끌올)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 로 수정 - '토론 참여자가 1개월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를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를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발제자가 발제 주제안/합의안과 연관 깊은 유의미한 발언을 한지 24시간 이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방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토론을 중단할 경우 언제 다시 참여 가능한지 대략적인 일자/일시를 사전에 반드시 공고할 것
'토론 참여자가 1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로 수정
3.2.4.2. 최종 개정안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토론 참여자가 1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다.
3.2.5. 2016.10.12 개정 (r14)
해당 개정 토론3.2.5.1. 발제자 안건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부분을 관리자의 권한 중에서 토론 분위기를 저해·토론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 가 존재하나, 이 규정에 의하면 중재자만이 심각한 사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 규정 위반으로 관리자가 7일을 초과하는 차단을 내릴 경우 월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와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로 정정.
3.2.5.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그대로 반영되었다.3.2.6. 2016.10.12 개정 (r15~r16)
해당 개정 토론3.2.6.1. 발제자 안건
편집권 남용 항목 부분에* 삭제 사유에 맞지 않는 문서를 아무 이유 없이 통째로 삭제하는 경우
라는 조항 추가
3.2.6.2. 최종 합의안
편집권 남용 항목 부분의-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토론 관리 방침의 토론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옮겼다.
3.2.7. 2016.10.20 개정 (r17)
해당 개정 토론3.2.7.1. 발제자 안건
서술 고정 규정에서* 중재자의 결정 또는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서술의 고정 해제와 서술의 고정 범위 변경을 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토론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고정을 해제한다
라는 조항을 부활시킨다.
3.2.7.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합의안이 되었다.3.2.8. 2016.10.20 개정 (r18~r24)
해당 개정 토론3.2.8.1. 발제자 안건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낮추고 어색한 문맥을 고치자는 안건*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에서 7일을 3일로 개정.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에서 1년을 7일로 개정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와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에서 '와'를 '또는'으로 개정
3.2.8.2. 최종 합의안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3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3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리비전 24까지 틀린 어법과 어색한 문장 틀린 위키 문법 등을 수정하였다.
3.3. 2016년 11월
3.3.1. 2016.11.01 개정 (r25~r28)
해당 개정 토론3.3.1.1. 발제자 안건
토론 규정 위반 항목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여부를 문서 존치, 문서 삭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서술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서술 방향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항에
- 나무위키의 규정에 따라 여러 개의 문서에 대한 합의안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를 붙인다.
3.3.1.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3.3.2. 2016.11.10 개정 (r29)
해당 개정 토론3.3.2.1. 발제자 안건
토론시 서술의 고정 항목의*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토론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고정을 해제하며, 토론을 즉시 종결한다.
조항에
* 이 경우 토론의 합의안이 없는 상태로 토론이 종결되며, 즉시 종결되지 않아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언이 있더라도 무효로 간주하고, 토론을 다시 여셔야 합니다.
* 확정된 합의안이 있는 경우 상대가 장시간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라는 두 각주를 붙인다.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 토론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3.3.2.2. 최종 합의안
토론 관련 규정 위반 부분의 조항 신설은 철회되어서 토론시 서술의 고정 부분만 개정이 되었다.3.3.3. 2016.11.10 개정 (r30)
해당 개정 토론3.3.3.1. 발제자 안건
스레드 닫기 부분에 '예외로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편집지침 개정토론에도 적용된다.'라는 조항 신설명시적인 합의안이 있어도 스레드닫기에 해당하면 닫히도록 할 수 있게 개정하자는 의도.
3.3.3.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합의안이 되었다.3.3.4. 2016.11.10 개정 (r31)
해당 개정 토론3.3.4.1. 발제자 안건
기본방침 문서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충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항목의
'2개월 초과'를 '2개월 이상'이라고 수정
3.3.4.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합의안이 되었다.3.3.5. 2016.11.11 개정 (r32~r35)
해당 개정 토론3.3.5.1. 발제자 안건
중재자의 개입 항목 신설* 중재자는 토론 중 요청에 따라 아래의 중재 행위 중 일부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3.3.5.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그대로 최종 합의안이 되었다.3.3.6. 2016.11.23 개정 (r36)
해당 개정 토론3.3.6.1. 발제자 안건
토론 지침을 만들자는 안건3.3.6.2. 최종 합의안
근거의 순위를 매긴 토론지침을 만들도록 합의가 되었다.토론 관리 방침에서 딱히 바뀐 부분은 없다.
3.3.7. 2016.11.26 개정 (r37~r39)
토론의 합의 과정 항목을 토론의 합의와 이의제기 항목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며 내용들을 수정하였다.변경 내역
3.3.8. 2016.11.28 개정 (r40)
해당 개정 토론3.3.8.1. 발제자 안건
관리자와 중재자만 가능한 토론의 블라인드를 호민관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개정안3.3.8.2.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합의됨.*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영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운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운영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 블라인드 처리를 한 운영자가 호민관일 경우, 타 호민관 또는 호민관이 아닌 운영자 2명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호민관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
3.3.9. 2016.11.28 개정 (r41~r45)
불분명한 용어 수정을 하였다.3.4. 2016년 12월
[1] r4으로는 9월 9일에 개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