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사건번호: 2004헌나1) (개시일: 2004년 3월 12일)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인용의견 시 탄핵(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기각 후속 절차● 대통령: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