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0:02:37

노역

1.
1.1.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2. 일본의 철도역

1.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이것을 해야 한다. 주로 교도소에 작업장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다. 금고를 선고받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1] 또한 형 확정 이전에 미결수구치소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도 노역을 하지 않는다.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형수가 수감되는 것은 본래 형을 집행하기 전의 절차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해 노역을 한다.

1.1.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시에는, 관할 구치소교도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3년인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 그 이상으로 교도소에 가두려면 벌금이 아닌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3년동안 경찰을 피해 절묘하게 피해다니면 그 이후에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검찰에서 벌금 못 냈다고 해서 압류를 걸면 그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는 정지가 된다. 압류가 걸리면 시효는 무제한이다.

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현재는 10만원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5만원이었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노역 단가도 인상되었다. 2030년대가 되면 다시 15만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이후로, 형법 70조 2항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당시 허재호 회장이 선고받은 254억을 기준으로 해도, 1일당 최소 약 2500만원가량의 노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현재 형법 조항상 이 이상의 노역을 내릴 수는 없다.

2. 일본의 철도역

노우역(能生駅) 참조. 일본어 발음으로나 영어 표기로나 '노'(のう, Nō)이나, 원래 [ruby(能, ruby=の)][ruby(生, ruby=ふ)]였던 것이 [ruby(能, ruby=の)][ruby(生, ruby=う)]로 바뀐 것이어서 표기법상 장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다만, 금고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교도소 내에만 있으면 여간 따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군대 훈련소 가입소 기간 1주일도 지루해 죽는데 폰도 없이 연 단위로 있다면...) 보통 자진해서 노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현재는 본인 선택으로 노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물론 작업정지 징벌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자진하더라도 노역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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