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대리수령권은 이처럼 채권자에게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수령권한만을 주기 때문에 이 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제 3자를 구속할 수는 없으며,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리수령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단순히 채무자가 체권자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는것, 즉 단순한 위임계약에 의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3인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채권자에게 수령권을 주는 경우이다. 그런데 위에 두가지 형식중에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들은 이에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설정과 같이 우선변제권은 없고, 다른 채권자도 당해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