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대만의 한 호텔에서 한국 국적의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2. 상세
2023년 4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대만 가오슝시 첸진지구의 한 비즈니스호텔에 머물던 한국 국적의 여성 A씨(31, 이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것을 남자친구 B씨(32, 김씨)가 발견해 신고하였고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와 B씨는 대만 자유여행을 위해 4월 22일부터 25일 일정으로 대만에 머물고 있었으며 B씨는 A씨와 객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A씨가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와 팔, 다리에서 둔기에 맞았거나 벽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타박상이 발견되었고 방에서 혈흔 두 점이 발견되었으며 사건 다음날인 25일 B씨가 A씨의 짐가방을 한국으로 보낸 점을 통해 현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B씨를 긴급 체포하였다. B씨는 향후 A씨의 시신 인계 도중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짐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으로 온 A씨의 짐을 국내 수사 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의 옷가지만 들어있었고 의심할만한 물건은 없으나 혈흔 검사 등 법의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5월 1일 B씨(32)는 친형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오슝시 첸진지구 관할 경찰서에 출석했다.
대만 검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B씨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10만 대만달러(약 440만 원)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8개월 간 출국 금지 및 거주지 제한, 정기 신고를 명령했다.
5월 4일 오후 8시경 가오슝 지방법원은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B씨는 다시 구속되었다. 당시 방 안에서 발견된 고량주병과 A씨의 상흔 모양이 일치했고, 격렬한 충격음을 들었다는 투숙객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물증을 확보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3. 여담
-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와 약 4년간 교제해 왔고, 서로 사이가 좋았으며,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확보한 A씨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B씨는 A씨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A씨가 힘들어했으며, 폭력으로 인해 얼굴이 붓고 코가 멍든 사진을 자신들에게 보내 줬다고 한다.
- 한국의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에 대만은 10년 이상이라는 점과 한국과 대만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B씨의 한국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B씨가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면 복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