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10:25:30

대전속록

파일:대전속록.png
1. 개요2. 내용3. 보는 곳4. 외부 링크

1. 개요

大典續錄. 조선 성종 22년인 1491년에 왕의 명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속편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법령집. 총 6권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후대에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과의 구분을 위하여 《대전전속록(大典前續錄)》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성종의 명으로 1491년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전왕인 세조 명으로 최초의 국가 법령집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된 후 성종 재위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뽑아 다듬고 증감하여 속편으로써 편찬한 것이다.

1491년 10월 성종의 명으로 감교청(勘校聽)이 설치된 후 이극증(李克增), 어세겸(魚世謙), 이즙(李諿), 안호(安瑚), 김수손(金首孫), 김심(金諶), 김무(金碔), 권건(權健) 등이 편찬하였다. 1492년 7월 28일 완성하여 1493년 5월 7일 공포하였다.[1][2]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조선 전기 한국의 법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대전속록

4. 외부 링크


[1]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지금 이미 편찬을 마쳤으니, 청컨대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한 번 보겠지만,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 23년 7월 28일)[2]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제 반포한 《대전속록(大典續錄)》 안에서 예전대로 준행(遵行)하는 조건(條件)외에 새로 세운 조건은 이달 초이렛날부터 비롯하여 행용(行用)하라." 하였다. (성종 24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