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피해자 유신숙과 가해자 이성균
1971년 덕성여자대학교의 메이퀸 유신숙이 대연각호텔[1] 17층에서 추락사한 사건. 사건 초기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고 신고자였던 이성균의 진술을 토대로 유신숙의 자살로 판단하였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성균이 살해한 것으로 다시 판단하고 살해한 것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재판이 워낙 복잡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무려 일곱 차례나 파기환송을 거듭하였다.
2. 사건의 전개
1971년 6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으로 뽑혔던 4학년 유신숙이 서울 대연각호텔 17층 객실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메이퀸이란 덕성여대에서 주최하던 일종의 미스 덕성여대 같은 행사였다.검찰이 재구성한 사건은 이러하였다. 유신숙의 오빠 유동명의 친구였던 이성균이 친구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납치하게 한 다음 객실로 끌고 갔는데 이성균은 유신숙을 3시간 동안 감금하고 계속해서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기절하였고 피해자가 죽은 줄 알았던 가해자는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투신자살로 위장하였다.
이성균은 경찰조사에서 창 밖으로 피해자를 던졌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법원은 이씨가 살해의 고의성이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줄 착각하고 던졌던 걸로 판시하면서 살인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를 적용하였다.
3. 거듭되는 재판
"겁탈해서라도 내 사람을 만들어 결혼하려 했으나 반항해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객실 밖으로 떨어뜨렸다."
- 1971년 9월 1일 재판 중 이성균의 진술
- 1971년 9월 1일 재판 중 이성균의 진술
이성균은 2심에서 혈흔이 없고 허벅지를 찌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특히 수사 당시 경찰이 자신을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파기했고 계속하여 선고와 파기가 세 번 반복되었다. 무기징역과 무죄를 넘나드는 양극단의 판결이었다.
결국 1973년 8월 7일 재판 끝에 법원은 10년형을 최종선고하였으며 1983년에 만기 출소하였다. 판결문
4. 여담
[1] 현 고려대연각타워